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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농락하는 온세통신의 위약금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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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통신사별 해약에 관한 약관

◆KT(//pds.letskt.com/df/df0001/df0002s_p01.jsp?data_no=770)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다년 계약에 의하여 할인된 금액)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단, 서비스제공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한정합니다.                                  

 1. 케이티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48 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2. 케이티의 귀책사유로 1 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3 회 이상 발생한 경우        

  케이티는 제3항 제8호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로(//service.hanaro.com/other/policy/stip_web_01.asp)

 ④ 고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약금(할인반환금)없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이전인 경우. 단, 서비스 비제공지역은 회사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대한민국 영토에 한정합니다.

  2.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월 누적장애시간이 72시간 이상인 경우

  3.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1시간 이상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군입대 등 회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xpeed(//www.xpeed.com/xpeed/kr/etc/SvcAgreePop.jsp)

⑥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할인액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단,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한합니다.

2.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3.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4.군 입대로 인하여 약정기간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 합니다.


◆온세(//www.sshark.co.kr/html/help/agreement/index.jsp#5)

⑥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증빙서류 구비시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합니다.


1. 이용자가 서비스제공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 군입대, 이민 및 유학 등의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별(매월1일~말일기준) 누적72시간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별 (매월1일~말일기준) 5회이상 발생한 경우

4. 기타 회사가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시행일 2003.03.05


◆ 재정경제부 고시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2003년 7월 개정사항)

품종

개정(안)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27.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1)~2) (생략)

3)1시간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4)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1)~2) (현행과 동일)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 해지

-손해배상

 

(현행과 동일)

 

 

◆ 각 서비스별 사용요금 및 할인금액

(일반 가정고객이 가장많이 사용하는 가격이 저렴한 상품(lite상품)을 기준으로 조사).

 

KT(Lite)

하나로(Lite)

xpeed(프라임)

온세(샤크프리미엄)

기본료

30,000

28,000

29,500

34,000

할인율

2년약정

27,700(7.7%)

26,600(5%)

26,550(10%)

25,500(25%)

3년약정

25,500(15%)

25,200(10%)

25,000(15%)

23,800(30%)

월별 할인금

(3년약정기준)

4,500

2,800

4,500

10,200


위의 요금기준표를 비교해보면 온세통신의 경우 장기간 약정했을 경우 가장 저렴한 요금이지만 기본요금은 가장 비싸다.(일반가정용 온세통신과 가장 비슷한 상품을 제공하는 xpeed프라임의 경우 기본료가 4500원이 저렴하다) 결국 높은 할인율로 인하여 나중에 중도 해지시 위약금은 다른 통신사의  2.26~3.64배나 더 내야한다. 결국 위약금을 많이 부과하여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료를 높게 책정하고 할인율을 많이 제공해서 다른 통신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온세통신의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고만 명시하고 있고 요금할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반면 KT나 하나로는 할인된 금액이라고 명시해 놓았고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도 위약금을 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이라고 명시해 놓았다.)

하지만 온세통신은 약관에 ‘【별표】요금표’ 라는 란에 위약금과 정산금 이라고 따로 기록을 해 두었다. 간단히 위약금과 정산금을 설명하면 위약금이란 모뎀 임대료에 따른 금액이고 정산금이란 장기계약자에 대한 요금 할인금액을 말한다.

이처럼 약관 자체는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을 지키는 듯한 모양만 갖추고 있을뿐 실질적으로는 무시하고 있다. 내가 상담원과 전화통화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자신들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약정에 따라서 위약금(정산금)을 부과하니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제3의 기관에 문의해서 해결하라고 한다.

 



2006-04-19 18: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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