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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람 감금하는 정신 보건법 KBS 취재파일4321 생사람 감금하는 정신보건법

 

kbs 시사프로그램   취재파일 4321 에서 방송된 내용을 보고

//news.kbs.co.kr/article/4321/200604/20060424/869147.html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밑에 사람없다” 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요 섭리다. 즉, 모두가 똑같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복잡다난한 현사회에서 어떨 때는 상대 또는 자기자신스스로 갈등의 분출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의 예중엔 “부부싸움, 종교갈등, 우울증, 이혼, 가족의 사망” 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처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나? 당연히 최종의 도움 목적지는 병원-“정신과”-이다.  

하지만 정신과라고 해서 법의 사각지대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법이란 공평의 잣대에서 시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집단 /특정인의 우월성을 용인하는 전제하에서 법을 제정하였다” 고는 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니라.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리 “정신과 의사가 나름의 판단을 해서 각인의 신체에 대한 구속을 할 수가 있다” 고 하더라도 “윤리/도덕/여론에 동의되지 않는 함부로의 술수를 부리면 안된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 “왜 무엇때문에 누구마음대로 일개인에 대한 병원감금을 자행한다” 는 말인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설령 “법 또는 의사의 책무가 나름의 판단으로 강제입원을 유도 또는 행할 수가 있다” 고 정해져 있을 지라도 그것은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이번에 문제가 된 “정xx님의 건은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도 일단은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혹시 그분을 입원시킨 의사와 그 보호자등의 잘못은 과연 없는 것인가” 에 대한 것을 밝히기 위해 “외부자문 또는 여러명의 의사들이 피해자에게 다각도의 검사를 실시하였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의견을 묵살하다가 피해자가 극적으로 외부에 도움을 청해서 변호사의 말 한 마디에 그 피해자를 속박에서 풀어주었다” 는 그 자체가 그 “정신과 병원의 이중성,” 즉, 쉽게 말해서 “혹시 민형사상으로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등의 고려에서 그러한 모순을 스스로 인식하는 결과를 유발시켰다고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그 병원 당국자 에게 묻는다. 의사가 진정 양심에 입각하여 정 xx님의 의견묵살 주체자가 되었다면 “왜 어째서 변호사의 말 한 마디에 무조건 okay, 즉, 정xx님을 풀어주었는가?” 역으로 그렇다면 진정으로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고 하여도 그런 식의 “자기공멸/사회지탄” 을 꿰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 이유가 이러하니 정xx님의 울부짖음이 더욱 설득력있게 보이지를 않는가? 단적인 표현으로 그 의사/병원의 수준은 “힘있는 자에겐 무척 약한 위선의 대명사” 가 아니고 과연 그 무엇이란 말인가?

이상 위와같은 이유들로 인해 그 정신병원과 담당의사 그리고 정xx님을 억지 입원시키도록 술수를 주도한 전 남편등에게 강력한 비난을 하며 또 이번의 일을 거울삼아 차제에 “정신과 의사와 정신병원의 무한대 자기멋대로/억지춘항격의 판단을 제재/견제할 수가 있는 마땅한 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할 때” 라고 사료가 되니 정치권과 의료계 그리고 법조계는 참고바란다. 정신과 의사/병원은 결코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따라서 정신과 의사부터 올바른 정신인지 다각도의 심사가 필요할 것 같다.



2006-04-25 09: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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