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서 황우석이 죽어나가는 이유 -이진우 기자가 말하고자 했던것 | |
| 번호 : 315997 글쓴이 : 닥터K |
조회 : 97 스크랩 : 2 날짜 : 2006.04.28 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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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블로그에서 무조건 호출 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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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와 전 같은 생각입니다.이진우 기자와 같은 맥락에서 글을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형체가 없는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조무라기이고 그들에게는 권리가 없는가? 지금의 사태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전혀 권리가 없다. 하지만 대통령은 권력이 있는가? 있다. 매국노의 엠빙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두둔을 했으니까?
첫째, 대통령으로써 직무유기.
국민들은 PD수첩 1탄 “난자윤리”, 2탄 “논문조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것은 “논문조작”이 먼저고 “난자윤리’가 나중이다. 즉, PD수첩은 그들의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의 반감을 고려 난자윤리부터 방송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노통 스스로도 밝힌 사항이고 작년 6월 경, 한 방송사 PD의 협박과 공갈성 취재, 그들의 논문조작 주장, 난자윤리문제 등에 대한 보고를 이미 받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통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으로써의 엄연한 직무유기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분명히 막대한 국민세금이 지원된 국책사업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문제가 보고되었을 시엔 적법한 라인을 통해 조사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엄연히 일개 방송국 피디가 공갈 협박 취재하며 농단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국가정책 사업이었다.
세계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일 잘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는 미국에서도 국가 주요인사와 국가기밀, 국가정책 사업에 관여된 일에 문제가 보고되었을 시에는 해당 라인을 통해 선수습을 하는 게 우선이다. 일개 방송국 PD가 이렇게 맘대로 활개침으로써 자칫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이런 국가의 중요 정책 사업에 대한 것은 애초 일개 언론사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해놨다.
그런데 시스템을 중요시 한다는 한국의 대통령이 일개 방송국 피디들로부터 국책사업의 과정과 문제점을 보고받는다? 이것이 민주사회의 이상향이라고 믿나?
둘째, 공중파 방송의 왜곡, 날조 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그저 왜곡된 애국주의로 폄하.
이것은 노통 스스로가 언론에 대해 거의 병적인 피해의식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써 더더욱 이중적인 행태다. 스스로 한 신문사의 보도에 대해 따진다며 대통령의 직무도 망각한 채 30억 손해배상까지 걸어놓은 사람이 MBC의 왜곡, 날조 방송에 대해선 오히려 편을 들어준다?
그런데 일개 신문사와는 상대도 안될 정도로 파급효과가 큰 공중파 방송의 협박, 공갈취재에 이은 왜곡, 날조 방송에 대해 국민들이 적법하게 시청거부, 광고취소운동을 벌이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훈계하셨다.
정보의 판매자인 방송사가 불량 정보를 팔 때에 정보 소비자인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 적법한 소비자 불매운동을 벌이는 게 잘못된단 말인가? 그럼 이제껏 조중동에 대한 자신의 언행들과 특정 신문사에 대해 취재거부를 종용하고 있는 청와대의 공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완전히 이중잣대이다.
더군다나 MBC의 왜곡, 날조 방송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과학자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고 국가 정책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는데도 말이다.
셋째, 서울대조사위보다 먼저 논문조작으로 결론 낸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조작에 대해서는 MBC와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가 1월 10일 이었다. 이 때는 엄연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이다.
그런데 노통은 1월 5일 과학 신년사에서 이 사건을 논문조작으로 결론 내버렸다. (당시 언급한 내용 - 이번 논문조작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행정부 수장으로써 대단히 경솔한 행동이다.
자칭 과학적 판단에 기초한다고 하는 서울대 조사위의 공식적인 발표보다, 황우석박사가 바꿔치기 진의를 공식요청한 검찰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노통은 논문조작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버렸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대국민 신년사에서 이런 언급을 했을까? 대단히 경솔하거나 의도적으로 제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넷째, 특허 강탈에 대한 주요내용이 담긴 문피디의 추적 60분 방송 분은 이미 청와대로 먼저 보내졌었다.
대한민국 과학자에 의한 대한민국 자산에 의한 소중한 대한민국 특허기술이 새튼에게 의도적으로 강탈되고 있는 현 상황과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이미 노통에게 들어갔단 얘기다. 그런데도 노통은 아직까지 특허수호에 대한 의지를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는 국익수호의 임무를 가진 대통령의 엄연한 직무유기이다.
다섯째, 국정 시스템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리 무책임.
대통령은 자신의 코드에 맞게 정부 기관의 주요인사와 각 부처 장관 및 처장들의 임명과 경질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으며 인사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임명권으로 인하여 수많은 정부, 사회 곳곳의 요직이 동일 코드로 배치되어 국정운영의 큰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근래의 보건복지부의 황우석박사 연구자격 취소, 과학기술부의 최고과학자 자격 취소, 정부의 향후 줄기세포 정책사업 구상(현 황우석박사팀의 연구원들을 흡수 운영하여 미즈메디 병원, 차병원 등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간다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어이없는 난자윤리 위배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와 구상이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련한 변명이다.
임명은 내가 했으되 차후 정부 부처 총관리는 내 책임이 아니다? 이것이 시스템 정치라는 것을 주장하려는가?
정부 각 부처의 주요 정책 결정에는 엄연히 대통령의 의지와 그의 로드맵이 반영된다. 이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수행할 수 있느냐가 애초 장관 임용의 자격기준이 되며 이 정책 수행을 잘못했을 때는 차후 장관 경질과 개각의 사유가 된다. 그러므로 현재 정부 각부처의 정책결정에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가련한 변명이란 얘기다.
이번사건의 결론은 미국인 과학자 새튼의 특허를 인정해주기로 하고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와의 빅딜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알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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