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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용자보호 뒷전인 파워콤

 
지난 28일 통신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민원 동향 발표에 따르면, 파워콤의 통신민원이 지난 분기에 비해 무려 1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힘입어 초고속 인터넷 통신민원 증가율은 이동전화, 유선전화, 온라인게임을 제치고 28.5%를 기록하며 불명예스럽게도 서비스별 통신민원 중 1위에 올랐다.

통신위원회측은 이러한 원인을 포화된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가입자 확보경쟁에 치중하는 반면, 이용자보호는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중 맏형격인 KT의 통신민원 점유율이 가입자 10만명 당 3명으로 9.4%에 불과했던데 비해, 지난 9월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처음 발을 담군 파워콤은 10만명 당 84.8명으로 민원 점유율이 20%에 달했다.

KT가 624만여명(50%)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현재 파워콤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 점유율이 3.8%(54만 여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놀랄만한 수치다.

이로써, 선발사업자보다 ‘가격의 저렴함과 속도 우위’를 내세워 차별화를 꽤했던 후발사업자가 이용자보호에 더욱 소홀했던 것이 드러났다.

더욱 가관인 것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파워콤은 27일자 보도 자료를 내고 가입자 50만 돌파를 자축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이러한 결과를 ‘빠른 속도와 고품질, 경제적인 가격 및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통신위는 파워콤이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진입하면서 무리한 마케팅으로 인한 요금이나 가입 관련 민원이 18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놓고 이분법적으로 어느 것이 진실이냐를 논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파워콤이 주장하는 이면에는 이용자보호를 외면하고 있음이 밝혀졌을 뿐이다.

사실, 그 동안 파워콤은 여러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빠른 인터넷=엑스피드’를 강조해왔지만, 광속 인터넷 100Mbps 광랜보다 10Mbps 상품인 프라임 상품에 주력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 광랜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면서도 이것이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아닌 아파트 가입자 상품임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역도 전체가 아닌 약 70% 정도만 커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다.

가입 관련 민원의 상당부분이 이 같은 내용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의 조치를 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지만 이로 인한 피해 수준이 높아진다면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파워콤이 밝힌 것처럼,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결과가 50만의 가입자 돌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와 정반대인 차별화된 서비스로 민원증가율이 181%나 증가됐다는 사실도 파워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태진 기자> jiny@ddaily.co.kr
 
 
 


written by (ktpsb)
2006-05-02 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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