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연금액의 최초결정시에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확실히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에 노인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고, 기상이변 등으로 풍수해 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발생시 사전 대처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지난 1986년 12월 31에 국민연금법이 신설되었으며, 1987년 10월 19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설립되었으며, 1988년 1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다는 국민연금 제도가 서민들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국민연금에 대한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사례들도 많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불평등한 문제도 큽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라는 말하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로 만들어달라고 개선을 원하고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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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집중토론방에서 토론한 결과와 서명한 결과는 정리하여 청와대로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 박병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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