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취 생활을 하는데요..
너무 황당해서요...
지금은 티브로드로 이름이 바뀐 케이블티비에서 운영하는 비쎈인터넷을 가입했었는데요..
1년 약정으로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을 옮기게 되어 이전 신청을 했더니 옮긴 방에 비쎈인터넷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담을 받았었는데.. 위약금 없이 해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금 고지서가 계속 날아오더군요..
2달치 정도 요금 고지서를 받은 다음에 전화를 해봤더니 아직 사용중으로 조회가 된다고 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확인해 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준 상담원은 이사간 방의 주소지로된 주민등록 등본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자취라 주소지 이전은 안되어 있다고 하니까 막무가네로 위약금을 물고 해지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입할때는 그런거 확인도 없이 가입시키더니 해지할때는 내놓으라는게 무슨 경우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는 상담원 말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전화준다고 하고는 몇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는데.. 몇일전에 신용기관에서 우편물이 날아왔더군요.. 최고장이...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위약금으르 납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것 같은데...
비슷한 경험 하신분이나 아시는 분 답변좀 해주세요... ㅠㅠ
비씨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병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박병철
사업자등록번호 : 114-86-19888 |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2, 1307호
전자우편 : master@bcpark.net |
(전화전 이용문의 게시판 필수)
전화: 02-534-982구(09:00~18:00) |
팩스: 02-535-155구 |
긴급: 010-9774-988삼
ㆍ저작권안내 : 비씨파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단, 회원들이 작성한 게시물의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비씨파크에 게재된 게시물은 비씨파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 판매, 대여 또는 상업적 이용시 손해배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ㆍ쇼핑몰안내 : 비씨파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 업체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00-2026 BCPARK Inc.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