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일 서울 행정법원의 [ 추적 60 문 ] 판결 내용및 이에 대한 KBS 가 밝힌 공식 입장 등에 대하여 지지자들간 해석상 다소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결내용은 ( 추적 60 분 [ 가제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 ] 방송용 60분 분량의 편집원본 테이프 1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 있어서 정보 공개를 거부한 공사의 처분을 취소 한다 ) 는 것입니다.
당초 정보 공개를 요구한 범위는 문피디가 추적 60 분을 만들기 위해 수집했던 57 개 테프 전부에 대한 공개 요구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보고자 했던 추적 6 0 분의 핵심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국민변호인단이 KBS 에 요구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피디는 그 모든 57 개의 자료 테이프를 가지고 한편의 추적 60 분 프로 그램을 만들었으며 국민변호인단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져 방송 예정이던 60 분 프로 그램 말고도 나머지 자료로 쓰인 57 개의 테이프를 모두를 공개 하라고 요구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판결 결과는 자료 테이프인 57 개 의 공개는 말하지 않고 당초 방송 예정이었던 [ 추적 60 분 ] 테이프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것은 국민 변호인단이 재판 전략의 하나로 KBS 에 압력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보고자 했던 추적 60 분 테이프외에 추가로 공개 범위를 넓힘으로서 KBS 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추적 60 분 테이프가 정당한 자료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재판장에게 주지시키면서 원고측의 주장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공개 요구하고 있지 않음을 하나의 재판상 기술로 유도 한 것입니다.
국변의 예상치 못한 이러한 요구에 허를 찔린 KBS 변호인단은 당황할 수 밖에 없었고 원고측의 청구범위 축소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집중 하느라 정작 중요한 추적 60 분 최종본 테잎의 공개 요구에는 적절한 대응 논리를 개발 하지 못한챼 국변 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 되었던 것입니다.
KBS 변호인단들은 사건 축소를 위해 정연주 , 이원근의 증인 불채택 요구를 재판장에게 애걸하기에 이르렀는데 법률 문외한이 보기에도 정말 딱한 일은 KBS 변호인들은 문피디가 마치 이 사건의 원고인 양 착각하는 웃지 못할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는 KBS 변호인들이 정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조차 의심케 하는 희한한 사례인데 ( 공개 대상 정보를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 는 변호인단의 발언인데 문피디를 원고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 급한 나머지 만회책의 하나로 프로판 개스 통 사건을 야기 하는 등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국변이 KBS 변호인단을 손아귀에 넣고 주물렀다는 관전 평입니다.
변호사로서 망신도 이런 망신은 없는데 참새가 죽어도 짹 한다는 말 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판결 내용에 대한 KBS 측의 공식 입장이라고하여 변호인단들이 또 한번 웃음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변호인들이라고 맊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변이 이미 밝힌바와 같이 현행 법상 KBS로 하여금 초적 60 분을 방송하라는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국변이기에 청구 내용도 [ 테잎을 방송하라 ] 는 것이 아니라 테 잎 공개를 거부한 KBS 의 처분을 취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
KBS 변호인단은 이러한 현행 법상 불가능한 테잎 공개 판결을 흡사 자신들의 변호 능력으로 막아낸 것처럼 정연주 , 이원근을 속이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KBS 가 주장하고 있는 [ 거부 처분 사유가 적정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취소한다 ] 는 말은 그야 말로 하나의 말 장난입니다.
KBS 의 말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적정한 사유가 있었다면 당초부터 이러한 판결 자체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고 KBS 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해 적정한 이유를 이미 찾아 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적정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였으며 결국 패소하고 말았는데 이제 까지 없던 적정한 이유가 시간이 흐른다고 생기는 것도 아님에도 패자의 변명으로 스스로를 자위 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스럽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공식 입장이라고 나온 말미를 보면 [ 공사의 재원으로 상당 부분이 제작된 위 테이프에 대하여 ----중략 ---- 별도의 대응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라면서 참새의 변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관한 논평은 글의 내용이 너무 길어져 생략하기로 합니다만 그냥 얻어 맞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항거의 의사 표시인데 한마디로 상고를 통하여 시간 끌기를 하겠다는 작전입니다.
판결 문을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판결은 원고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 들인 100 % 원고 승소 판결입니다. 당연 소송비용도 피고측이 내어야 하고요. 행정 소송은 일반 민사나 형사 사건과 같이 3 심제 가 적용 됩니다.
사실적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미 1 심 법원인 행정 소송 법원에서 끝난 것이므로 더 이상의 논란이 없을 것 이고 이제 남은 것은 KBS 측의 법률상 이견 다툼에 대하여만 심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안이 단순하고 법륤상 다툼도 많지 않으므로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판결 내용이 바뀔 확률은 0 %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KBS 는 위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한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판결은 원고측이 원하는 대로 얻어 냈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지금 부터입니다.
우선 이 판결이 확정 된다는 전제하에 100 % 이상의 판결 효과를 얻기 위한 전략을 짜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아마도 국변에서 따로 방안 마련을 하겠지만 지지자들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이 사실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66 명의 청구자가 매일 한 사람 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KBS 에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면 장장 1 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KBS 는 아무리 귀찮더라도 , 또 청구인이 단 한 사람일지라도 정보공개 청구인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KBS 의 망신살은 물론 공신력은 땅에 떨어질 터이고 아마 기네스 북에도 오를 사상 초유의 정보 공개 사례가 될 것이니 KBS 가 더 이상의 쪽팔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중파를 타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원고로 등재된 1066 명 뿐만 아니라 백만명 천만명의 국민들이 정보공개 청구인으로 다같이 참여하도록 소속 단체가 어디이냐를 따지지 말고 이 일을 하나의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간다면 마지막 승리는 틀림 없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배금자 변호사님을 비롯한 국민변호인단의 헌신적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