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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주사파가 필사적으로 거부한 준법서약서

 

전향서는 양심포기 선언이 아니고 준법서약서는 사상탄압의 족쇄가 아니다

386주사파에게 햇볕을

김정일과 대화에 목마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정일은 공안통치 종식, 범민련 한총련 등 민간 통일운동단체 활동보장과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 북미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한·미·일 군사공조와 합동군사훈련폐지, 미전향장기수 무조건 석방, 상호주의 포기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남한의 실체부정 당국외면》태도를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김대중이 김일성에게 (충성서약, 입당기록, 부역활동기록, 금품수수 등 폭로시 치명적이 될) 많은 약점(?)을 잡힌 사실을 김정일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면 김대중의 간청을 쉽게 받아 들여 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김정일의 완강한 남북대화 외면 자세에 초조해 진 김대중이 《대화의 전제조건》충족에 나설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김대중은 대화의 환경과 분위기 조성이라는 구실과 명분으로 비교적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국내정치 분야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ⅰ) 안기부법개정 공안통치 완화 (ⅱ) 고정간첩 석방 및 한총련 등 이적단체 관련자 수배해제 (ⅲ) 미전향장기수 63명 무조건 북송 (ⅳ) 국가보안법 개·폐 착수 (ⅴ) Team Spirit 훈련 중단 등 김정일 요구 충족에 안간힘을 썼다.

전향서 그리고 준법서약서

김대중 집권 초기부터 ´대화의 분위기와 환경조성´이라는 구실로 국가보안법위반자 석방과 수배해제 조치가 대대적으로 취해졌다. 3.1절, 광복절, 석탄일, 크리스마스 등 특사의 계절에 대부분의 (남한적화혁명)운동권 투사들이 석방 은전을 입게 되었으나 장기복역 간첩들의 전향서(轉向書)와 출소공안사범의 준법서약서(遵法誓約書) 제출여부가 논란이 됐다.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재야 좌경운동권에서는 전향서와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인권침해]라고 크게 반발했다. 전향서란 것은 무엇 이며 준법서약서란 무엇 이기에 논란이 되었는가? 알려진 대로 공산주의 내지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은 폭력혁명을 통해 정권을 탈취 독재체제를 수립하겠다는 폭력혁명 활동을 전제한 [사상]이다.

소위 혁명이념에는 사고와 의지 그리고 실천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머리속의 사고나 가슴 속의 정서는 눈에 안 뵈는 형이상학적 요소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를 제약하거나 금지할 수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란 영역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머리속의 사고와 가슴속의 정서가 겉으로 표출되어 [표현]과 [실천] 행동으로 나타나면 부득이 책임과 권리라는 현실규범의 제약이 수반되게 마련이다.

공산주의자 또는 주체사상(?)가들은 그들의 생각이나 정서, 사상과 양심을 머리속에 가둬두거나 가슴 속에 묻어두지를 않는다. [생각]의 표현이 곧 선전 선동이요 [의지]의 실천행동이 조직침투 파괴활동으로 나타나 심할 경우 살인 방화 납치 테러 등 무자비하고도 제한없는 폭력을 [혁명투쟁] 이라는 미명 아래 눈 하나 깜빡 않고 자행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또는 주체사상 신봉자들의 혁명투쟁이라는 이름의 무자비한 폭력성과 반윤리적 행태에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 사회규범과 법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약속을 요구한 것이 전향서요 준법서약서이다. 따라서 전향서 또는 준법서약서는 머리속에 있는 개개인의 생각이나 가슴 속의 양심을 어쩌자는 것이 아니다.

공산주의가 됐건 주체사상이 됐건 머리속에만 있는 한 [사상의 자유]로 보장돼야 할 것이다. 그런 신념이 가슴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는 당연히 [양심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향서(轉向書)가 요구하는 것은 사상이나 양심 자체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혁명투쟁이란 미명 아래 분별없이 자행하는 폭력과 [파괴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이다.

좌경 용공분자들도 전향서나 준법서약서가 요구하는 바 그 뜻을 몰라서 [사상의 자유] 억압이네 [양심의 자유] 침해네 트집을 잡는 게 아니다. 공산분자 내지 주체사상에 감염된 [혁명분자]들이 [혁명 불포기 원칙]에 충실하고자 할 따름인 것이다. 소위 좌경용공분자들이 [전향서]가 마치 [양심포기선언]인양 [준법서약]이 [사상탄압의 족쇄]인양 떠벌여대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구실로 [폭력 혁명투쟁의 자유]를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파괴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과 같다. 좌경이 됐건 용공이 됐건 석방 간첩이 됐건 그들 머리속에 [주체사상]을 담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들 가슴속에 [친공 용공]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양심의 문제 선택의 자유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혁명투쟁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살인 방화 납치 파괴 선전선동으로 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안위를 위협 침해하는 행위까지 용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전제로 사면도 해주고 신체적 자유도 주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복역 남파간첩을 김정일의 요구에 따라 석방하면서 [전향서] 한 장 받지 않고 풀어 주었다는 사실이다. 석방된 간첩들이 노령이고 장기간 격리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계속 수행할 기력은 이미 상실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남파간첩을 석방해 준다는 것은 그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한다는 의미이며 공안사범의 경우는 그들을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뜻이다.

간첩이던 공안사범이던 엄연한 범법자들로서 법에 따라 한때 우리사회와 격리됐던 자들이다. 이런 범법자들을 우리사회에 수용·복귀시키기에 앞서서 사회규범 준수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상 필수적 절차가 간첩인 경우에는 [전향서]요 공안사범인 경우에는 [준법서약]인 것이다.

복잡한 법 논리와 정치적 의미나 명분을 떠나서 문제를 단순화 해 본다면 개개인의 ´머리 속´에 담긴 생각은 [사상의 자유]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 또한 ´가슴 속´에 품은 마음은 [양심의 자유]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 될 때 [인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과 마음´이 머리와 가슴에서 나와 선전선동과 파괴활동으로 물리적 힘을 가지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파괴] 한다면 이는 부득이 사회 법규범의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복역 간첩을 석방함에 앞서서 사상과 양심은 자유로되 그들을 수용해주는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파괴활동 만큼은 않겠다는 사전 약속인 [전향서]를 마땅히 받았어야 했으며 석방간첩들은 이를 제출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향서] 조차 받지 않은 채로 이들을 [석방]해 주었다는 것은 김대중의 주장처럼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신장된 인권국가라는 면모(?)를 과시한 ´좋은 일´인 동시에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일깨워 준 면도 없지는 않았으나, 북한이나 좌경세력들에게는 [용공, 친북]도 罪가 안될 수 있다는 잘못된 [Sign]을 준 것과 같다고 할 수도 있다. 전자의 득보다 후자의 실이 컸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념적 혼란과 법치의 파괴를 초래한 것이다.

왜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했을까?

소위 빨갱이라 불리는 공산당 또는 주사파들이 전향서 또는 준법서약서에 그토록 격렬하게 저항했을까? 그들이 내세운 명분과 이유인 ´양심의 자유´와 인권 지상주의 때문이었을까? [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당 입당여부로 크게 논란이 됐던 열린당 전 의원 이철우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친북세력에게 ´입당문제´와 ´전향문제´는 치명적이고도 사활적인 문제이다.

공산당 내지 주사파는 <비밀주의와 정예주의에 입각해서 엄선된 직업혁명가>라는 조직원칙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며 당원 또는 노동당 전위조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ⅰ) ´노동당 강령´의 승인 (ⅱ) 당에 헌신적 복무의 의무 (ⅲ) 당의 지령에 절대충성, 무조건 복종하는 직업혁명가로서의 자질을 엄격하게 검증 통과한 자라야만 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당의 특성과 엄격한 규율에[해답]이 있다고 본다.

노동당이 됐건 주사파 전위조직원이 됐건 일단 빨갱이 대열에 동참 합류되고 나면 자의적인 탈당이나 전향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철저한 상명하복과 중앙집권 군대식 전투체계를 갖춘 조직이란 점, 소위 鐵의 규율을 자랑하는 폐쇄조직이란 점, 당이 엄격한 시험과 검열을 통해서 엄선한 직업적 남한혁명가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세뇌한다는 점, 깊은 동지애와 의리를 강조하여 이탈=배신으로 인식을 갖게 하고 잔혹한 처벌에 대한 공포심을 갖도록 함으로서 전향서나 준법서약서에 필사적으로 저항토록 만들어 놓았다.

그것이 이유의 다 인가?

아니다. 소위 공산당 또는 주사파란 것들은 어느 순간 자신의 잘못이나 조직의 허상을 깨닫고도 ´전향´을 망설이거나 포기하고 마는 가장 비열한 비겁자들이다. 무언가를 깨닫고 ´돌아서려는 순간´ 공산당식 복수와 처벌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든다. 마치 잘 훈련된 개가 주인에게 영원히 복종하듯 조직의 노예로 반역의 업장만 늘려가는 것이다. 김대중이 자신이 저지른 부역사실의 ´폭로´가 두려워 김정일의 노예로 말년을 더럽히듯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조국을 파는 반역과 파렴치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묻는다.

K씨가 폭로한 전대협출신 주사파들인 권양숙의 부속실장 문용욱과 이은희, 국회의원 이인영 우상호 김태년 오영식 백원우 정청래 최재성 임종석 복기왕 이기우 한병도 전의원 이철우, 청와대 전 현직 비서관 김은경 서양호 최인호 김성환 송인배 김만수 여택수 한주형 유송화 이승, 국회 강현우 열린당 이재경 너희는 ´전향서´를 써 봤는가? 준법서약서라도 제출한 적이 있었는가? 아무 것도 써 본적이 없다면, 너희의 조국은 대한민국인가 ´조선인민공화국´인가 스스로 답해야 한다.

[백승목 기자]hugepine@hanmail.net



김서방
2006-11-13 09: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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