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부터 종부세 납부서가 발송되기 시작하므로 종부세 납부대상자들은 금주안으로 종부세 신고안내를 받아보게 될 것이며 다음달 15일까지 종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3년 10.29대책의 후속조치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5년 1월 5일자로 도입되었으며 도입배경은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를 우선 설명해 드리면 주택의 경우에는 9억에서 6억으로 과세기준이 확대되었고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변경되었으며 작년의 경우에는 고시가격의 50%를 과세가격으로 하였으나 금년에는 고시가격의 70%를 과세가격으로 상향조정되었고 그 비율은 매년 10%씩 증가되어 2009년이 되면 고시가격의 100%가 과세가격이 되므로 고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종부세는 매년 10%씩 증가토록 되어있습니다. 지금의 종부세는 조세저항이 없도록 내성을 끼우는 기간이므로 막연히 생각하는 금액과 실제 부과되는 세금과는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약간의 괴리감이 있을 것입니다. 구간별 세부담 조견표를 참고하시여 각자의 정서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택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조견표 (단위 : 천원)
공시가격 지 방 세 국 세 총보유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계 종부세 농특세 계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13억원
14억원
15억원
16억원
17억원
18억원
19억원
20억원
21억원
22억원
23억원
24억원
25억원
26억원
27억원
28억원
29억원
30억원
31억원
32억원
33억원
34억원
35억원
36억원
37억원
38억원
39억원
40억원 1,240
1,490
1,740
1,990
2,240
2,490
2,740
2,990
3,240
3,490
3,740
3,990
4,240
4,490
4,740
4,990
5,240
5,490
5,740
5,990
6,240
6,490
6,740
6,990
7,240
7,490
7,740
7,990
8,240
8,490
8,740
8,990
9,240
9,490
9,740 248
298
348
398
448
498
548
598
648
698
748
798
848
898
948
998
1,048
1,098
1,148
1,198
1,248
1,298
1,348
1,398
1,448
1,498
1,548
1,598
1,648
1,698
1,748
1,798
1,848
1,898
1,948 450
525
600
675
750
825
900
975
1,050
1,125
1,200
1,275
1,350
1,425
1,500
1,575
1,650
1,725
1,800
1,875
1,950
2,025
2,100
2,175
2,250
2,325
2,400
2,475
2,550
2,625
2,700
2,775
2,850
2,925
3,000 1,938
2,313
2,688
3,063
3,438
3,813
4,188
4,563
4,938
5,313
5,688
6,063
6,438
6,813
7,188
7,563
7,938
8,313
8,688
9,063
9,438
9,813
10,188
10,563
10,938
11,313
11,688
12,063
12,438
12,813
13,188
13,563
13,938
14,313
14,688 -
450
900
1,350
2,150
2,950
3,750
4,550
5,350
6,150
6,950
7,750
8,550
9,350
10,150
11,300
12,450
13,600
14,750
15,900
17,050
18,200
19,350
20,500
21,650
22,800
23,950
25,100
26,250
27,400
28,550
29,700
30,850
32,000
33,150 -
90
180
270
430
590
750
910
1,070
1,230
1,390
1,550
1,710
1,870
2,030
2,260
2,490
2,720
2,950
3,180
3,410
3,640
3,870
4,100
4,330
4,560
4,790
5,020
5,250
5,480
5,710
5,940
6,170
6,400
6,630 -
540
1,080
1,620
2,580
3,540
4,500
5,460
6,420
7,380
8,340
9,300
10,260
11,220
12,180
13,560
14,940
16,320
17,700
19,080
20,460
21,840
23,220
24,600
25,980
27,360
28,740
30,120
31,500
32,880
34,260
35,640
37,020
38,400
39,780 1,938
2,853
3,768
4,683
6,018
7,353
8,688
10,023
11,358
12,693
14,028
15,363
16,698
18,033
19,368
21,123
22,878
24,633
26,388
28,143
29,898
31,653
33,408
35,163
36,918
38,673
40,428
42,183
43,938
45,693
47,448
49,203
50,958
52,713
54,468
그리고 일부에서는 국가재정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부세의 세목을 신설하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종부세로 걷어드린 세금은 국가재정으로는 한푼도 들어오지 않고 전액이 지방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며 중앙정부는 징수비용만 손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징수에 소요된 실비를 제외하고 지방교부금으로 교부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실비마저도 공제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종부세는 명목상만 국세고 그 본질은 재산세와 똑같은 지방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부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에서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12월에 한번 더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빠른 접근방법입니다. 과세가액 평가도 재산세와 동일하고 납세의무도 재산세와 동일하게 6월1일 공부상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기준가액이 6억으로 확대되고 세대별 합산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년도 납부할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계는 전년도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의 300%(2005년: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세부담 상한한도가 있고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는 형태입니다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만 해당되고 일반건물의 건물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부속토지만 과세대상입니다. 토지는 다시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나눠서 과세하므로 과세대상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 등 3종류가 있으며 종류별로 기준가액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주택의 기준가격은 6억, 종합합산토지는 3억, 개별합산토지는 40억이 기준가격이며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만 종부세가 과세되며 종합합산과 개별합산토지는 지방세법의 토지분 재산세 과세방법에 따르고 있으며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토지는 고율분리과세와 저율분리과세로 다시 나눠지고 고율분리과세 되는 토지는 골프장 등이 이에 해당되며 종부세 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음으로 따로 종부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으며 저율분리과세 토지는 농지, 목장용지 등이 해당되며 정책상 보호의 필요가 있어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토지이므로 이 역시 종부세를 별도로 과세할 이유가 없는 토지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모두가 다 합산되는 것이 아니고 합산배제되는 주택이 있으므로 어떤 주택이 합산배제 되는지가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합산배제되는 주택으로는 임대주택 등과 별장이 있으며 별장이 합산배제되는 이유는 종부세 보다 더 높은 세율로 재산세를 중과하고 있으므로 종부세를 따로 과세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임대주택이 아니라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의 요건은 아주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므로 종부세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산세 중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경우와 종합합산토지는 세대별로 합산하고 개별합산토지는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를 하고 있으며 여기서 세대의 정의는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에서 정한 세대와 같은 뜻이며 자녀의 경우에는 결혼하여 분가를 하였거나 또는 결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으면서 분가하였다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주택과 토지의 평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 개별주택은 지자체에서 매년 4월말에 토지와 건물부분을 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고시하고 공동주택(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포함)은 건교부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토지는 필지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고 일반건물은 년도별 기준가격(2006년의 경우에는 ㎡: 470,000)에 구조, 용도, 위치지수, 경과년수에 의한 잔가율 등을 기준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는 금년과 내년까지는 고시된 가액의 50%만 과세가액으로 산정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5%씩 증가토록하여 2017년이 되면 고시가액의 전체가 과세가액이 됩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재산세의 공제액은 이미 납부한 재산세의 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경우에는 6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을 공제하며 그 이유는 6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종부세를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경우에 종부세 세율은 1-3%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으며 주택분 재산세 세율은 0.15-0.5%까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므로 종부세와 재산세의 세율차이가 종부세의 납부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세액계산은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계산방법이 워낙 복잡하여 세무공무원은 물론 전문가들도 계산이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1건을 작성하는데 간단한 것도 몇 십분씩 소요될 정도로 복잡하여 수기로는 신고서 작성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중 6억초과분만 도출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작년도 납부한 세금(재산세+종부세)의 300%가 넘지 않도록 상한한도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무척 복잡합니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송부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과세대상이 정확한지 그것만 확인한 후에 날인하여 발송하면 되고 과세물건에 착오가 있으면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수정을 요구해서 수정된 내용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아직은 정착단계이므로 무신고 가산세는 없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부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특세로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앞으로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려면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거주하려는 마음가짐이 앞서야 하고 소득도 없는데 무슨 세금만 많이 내게 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은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빨리 버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골치아픈 세금, 골치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능력에 맞는 집에 살아라" 바로 이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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