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강남구의회 등에 따르면 강남구민 6000여명은 최근 종부세법 개정 청원서를 강남구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강남구 의회는 이날 관내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 10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종부세 개정 촉구 결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강남구 의회는 지난 10월 임시회를 열고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거나 종부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강남구의회는 이날 설명회가 끝난 뒤 주민들의 청원서와 의견을 국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초구 주민들도 지난달 구민 1681명의 명의로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9억원 이상으로 높여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구의회에 제출했다.
서초구의회도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종부세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구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에 전달했다.
강남과 서초구의 조세 저항 움직임에 송파구와 강동구도 가세할 것으로 보여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르면 24일부터 세무서별로 올해 종부세 신고안내서와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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