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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빠들을 위한 교육자료...

 

딴빠들을 보면 무척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노빠들은 세상을 참 어렵게 살아가는데 딴빠들은 세상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며 노빠들의 논리적인 글에 비아냥이나 일삼으며 단세포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니 아무튼 부럽기만 합니다.

세상은 딴빠들처럼 줄서기를 잘 해야 하는데 저는 애초부터 줄서기에는 소질이 없어서 노빠측에 줄을 서서 딴빠들 교육용으로 이렇게 글을 쓰느라 고생을 하지만 딴빠들처럼 숨어서 비아냥이나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부의 831부동산대책 중 세제에 관한 큰 흐름은 사실은 딴빠들이 추종하는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것이며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입법화한 것임에도 오늘에 와서는 한날당은 완전 오리발을 내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그랬느냐 하며 오히려 훼방을 놓고 있습니다.

작년 7월20일에 한나라당은 당차원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종부세를 인별합산에서 세대별로 합산하고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자며 참으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측에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831대책에 포함시켜서 국회에 입법화를 요구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때부터 한나라당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세금폭탄이니 위헌이니 하며 난리법석을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추측하건데 정부측에서 수용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하였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였음에도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부동산폭등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 하였다는 덤탱이를 씌우려고 야비한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내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가진 딴바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당시의 언론보도내용을 검색하여 알려드리니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사

[YTN 2005-07-20 11:49]  [이동우 기자]

"한나라당은 기존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1가구 2주택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개인별. 항목별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가구별로 합산해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안정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입력 : 2005.07.21 18:38

"한나라당이 20일 발표한 부동산대책 중 일부 내용이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를 개인별 합산 과세에서 가구별로 합산과세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사실상 부부합산과 같은 의미이다.

이에 대해 관료출신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21일 '이미 2002년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기에 종부세도 가구별로 합산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판결 취지는 혼인한 부부가 동거인, 독신자 등에 비해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02년 11월 관련 규정을 삭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최영호 제4 정책조정실장은 '자산소득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판정을 받은 것과 이 사안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당 관계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에서 종부세와 비슷한 성격의 세금을 가구별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이랬던 한날당이 지금 와서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전혀 딴판으로 행동하니 나같은 노빠들은 완전 만두 속 터지는 일이며 이런 만두 속 터지는 일을 열린당 의원들이 대신 싸워줘야 하나 이런 일이 있었던 것조차 모르고 헛소리만 하고 있으니 더 더욱 만두 속이 터집니다.

딴빠들 중에서 그나마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딴빠들은 종부세의 세대합산을 가지고 위헌이라고 나불대고 있으나 위헌여부는 그 판단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언급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 역시 만두 속 터지는 일이라 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헌이라는 주장은 헌재에서 2002년 8월에 선고한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위헌판결(2002. 8. 29. 2001헌바82)”에 근거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은 판결의 주문만을 읽어보고 속단한 결과며 판결요지의 전체를 면밀히 살펴보면 종부세의 세대합산은 역으로 합헌이라는 해석이 옳을 듯 합니다.

참고로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부부자산합산소득이라 함은 이자, 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의 원천은 자산에서 발생된 소득이므로 자산소득이라 하며 그 명의자가 누구가 되었던 그 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누진과세하였으나 이러한 과세방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판결의 요지는 혼인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또한 혼인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며 만약 이를 제한하려면 제한하여 얻는 공익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적 불이익보다 커야 할 것이나 부부합산과세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사적 불이익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이 판결요지를 달리 해석하면 자산합산소득은 조세수입의 증가라는 목적이외에 다른 공익적 목적이 없으므로 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이유이므로 종부세의 세대합산처럼 조세수입의 증가이외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얼마든지 합헌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논리에 기초하여 종부세의 세대합산은 합헌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율사들이 포진한 국회 법사위를 여야합의로 통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라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시(2002.8.29)의 위헌판결은 재판관 전원 합의로 위헌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동일 내용의 다른 판결(2005. 5. 26일 선고, 2004헌가6)에서는 2명의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제시하여 6:2로 위헌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합헌의견을 제시한 두 분의 재판관은 새로운 재판관이 아니라 최초 위헌판결에 찬성의견(반대 없이 전원일치 판결)을 제시했던 분들이 3년 후에는 어떻게 소신이 변경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합헌의견을 개진하였던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인 위헌 판결요지를 참고자료로 올려드립니다

【반대 의견】(2005. 5. 26일 선고, 2004헌 가6)

가. 부부간의 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그 과세단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각 나라의 정치, 경제적 여건, 조세관련법령 및 제도, 조세행정의 효율성, 국민들의 법감정, 자산소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공평과세와 혼인제도 사이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입법자의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부부가 된 남녀는 각자의 소비단위로서의 개별성을 자산소득과 같은 일정분야에서 상당부분 상실하므로 소비단위로서의 개별성을 온존하고 있는 미혼의 남녀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다만, 사실혼관계의 부부는 이들을 공동체적인 소비단위로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명백히 부각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기 위해서는 사실조사와 증거수집에 다대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소비공동체인지 아닌지를 인정함에 있어 자의가 개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 대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자산소득은 그 소득의 원천이 근로나 사업 등의 노력 없이 부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불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 등에 비하여 담세력이 높기 때문에 중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

이와 같이, 소비단위에 있어서 혼인한 부부를 독신자나 사실혼관계의 부부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현행 소득세법의 누진세제 체계로 인하여 자산소득합산제도의 적용을 받는 부부가 그 대상이 되지 않는 독신자나 사실혼관계의 부부보다 불이익한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생활실태와 자산소득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단위별 담세력에 부합하는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있다 할 것이다. 


【결정 요지】(2002. 8. 29. 2001헌바82)

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삼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에서 더욱 더 구체화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 때 특정한 법률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취급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여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고,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얻어지는 절약가능성을 담세력과 결부시켜 조세의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며,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심판대상이 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하는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요소이므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위헌이라면, 이조항과 전체적․종합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의 나머지 조항들인 제2항 내지 제4항은 독자적인 규범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므로, 비록 심판대상은 아니지만 이 법조항들에 대해서도 위헌선언을 한다.

 

ⓒ 곰배령



2006-11-28 05: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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