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들어가면서- 혁명과 쿠데타의 구별과 헌법이 말하는 군인의 의무와 데카르트 4원칙
1)혁명과 쿠데타의 구별
가. 혁명과 쿠데타의 유사성과 차이점
쿠데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헌법을 폐지한다는 점에서 혁명과 유사합니다. 유사성만을 강조해서 혁명을 쿠데타로 부르거나 쿠테타를 혁명으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혁명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참고로 헌법제정권력이란 입헌군주군이냐? 민주정이냐?입니다.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혁명은 사회계층상으로 보아 수직적인 정치권력의 교체이다.
2. 혁명은 돌연한 폭력적 사회변화는 물론이고 헌법제정권력의 변경을 초래한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쿠데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상이한 점이 보이고, 혁명과 쿠데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1. 쿠데타는 권력층 자체 내에서의 수평적인 정치권력의 교체,이동이다.
2. 쿠데타는 국법질서를 무시한 정치적 실력자에 의한 정권의 찬탈이며, 거기에는 헌법제정권력의 변경이 없이 다만 정권담당자의 교체만이 있을 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아프리카에서의 빈번한 군사쿠데타가 여기에 해당한다.
나.소결
혁명과 쿠데타를 구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표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헌법이 말하는 군인의 의무
가.군인의 의무
헌법은 제5조 제 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정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주체가 된 정부가 무능하고 사회가 혼란하다고 판단되면 그 정부를 무너뜨려라는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이라하여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군인은 정치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국군의 통수권자
헌법은 제74조 제1항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군을 통수한다고 말합니다. 즉 군통수권자의 지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쉽게 애기하면 육군이라면 대통령이나 육군참모총장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소결
국군은 안정보장과 국토방위를 제1순위 사명으로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합니다. 또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또한 지켜야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반란군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3)테카르트 4원칙
글을 읽을 때 이것이 좋은 글인가? 나쁜 글인가?를 알려면 다음과 같은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그의 책 <방법서설>에서 자신이 진위를 판단하는데 사용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세가지 원칙으로 진위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네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4)소결
이제 이 기준을 근거로 다음 글을 분석해봅시다. 글을 분석하는 데는 헌법이 말하는 국군의 의무와 데카르트 4원칙과 헌법,쿠데타 구별기준을 사용할 것입니다.
2. 글의 분석
1)데카르트 1,2원칙의 적용-명증과 분석의 규칙
파란색은 근거가 없는 부분, 녹색은 혁명과 쿠데타의 기준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가. 5.16을 혁명이라고 소개하는 부분
<우선 5.16이 혁명이었냐, 쿠데타였냐는 논란은 이 시점에 있어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5.16이후, 이전보다 경제적인 발전이나, 국민들의 삶에 부흥이 있었다거나, 사회적인 변혁이 있었다고 본다면 이것은 5.16혁명이다. 그리고, 처음에 군인들이 주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5.16 군사혁명이라고 보면 되겠다. >
파란색의 이유는 논란이 왜 이유가 없는가란 점입니다. 또한 글쓴이는 판단대상을 혁명이라고 언급하면서 왜 논란이 이유가 없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할까요? 그것은 혁명과 쿠데타의 기준의 적용을 피해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이유는 헌법제정권력과 권력의 변화라는 기준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단대상을 혁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준을 무시한 것이죠. 이것은 아까 별 의미가 없다는 부분의 실제 이유입니다. 기준을 무시하여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였을 것입니다. "이"와 "기"를 구별하는 기준을 무시하고 자신의 결론에 맞춰서 자기멋대로 판단하려 한 것입니다.
글쓴이가 열거하는 "경제발전+삶의 부흥+사회적인 변혁"은 혁명의 기준이 아니고 군인이 정치에 개입한다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이지 군사혁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군인은 민간정부를 존중해야합니다. 그것을 무시한 행동은 위헌적인 행동으로 불법이며 하극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5.16을 혁명이라고 만드는 근거
<그러나, 5.16이후 장면 정권에 비교해 볼 때, 별 차이가 없는 답보상태였거나, 경제적인 정체가 계속되었다거나, 사회 속에 무질서와 혼돈이 계속되고, 국민들의 삶은 답보 상태거나, 후진이 있었다면, 이건 몇 몇 정치군인들이 권력욕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권력욕을 만끽한 단지 정권 교체만 이룬 군사쿠데타였다고 보면 되겠다.>
전체부분이 녹색입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하나도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혁명과 쿠데타의 구별기준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별기준을 무시하고, 자기만의 독자기준으로 쿠데타와 혁명을 구별하는 것도 모자라서 장면정부의 헌법적 정당성을 줄이고 쿠데타를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다면 군사쿠데타로 언급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조속한 선거실시, 민정이양, 군대복귀 세가지 국민공약을 선언하고 세번이나 지키지 않는 것은 권력욕이 없다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있다고 해야할까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찾아가서, 쿠데타에 대한 지지 표시로 전체 사관생도들의 성명 발표와 서울 시내 시가행진을 요구했는데 강영훈 교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거절합니다.
"군인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된다"
이 말을 지키지 않았던 분들이 누구였는지는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과 노태우였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장태완씨가 다시 일갈을 하죠
"야이 반란군 노무 쉐끼야(후략)"
또한 미국 국무부는 5월 16일날 "합법적 민주정부를 쿠데타로 전복하는 행위는 승인할 수 없다"를 발표하고 주한 미8군 사령관 맥그루더 장군과 대사가 윤보선 대통령을 찾아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국군출동명령을 내려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 박정희대통령은 미국과 굴욕적인 협상을 하게 됩니다. 즉 케네디는 조건부로 박정희정권을 인정한 것이죠.
만약 쿠데타를 하지 않았다면 여섯째와 일곱째는 한국의 이익에 가장 맞게 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보다 왜 대한민국이 미국 케네디 앞에서 굽신거리고 한국의 불이익이 될 부분을 양보해야합니까? 정당한 민주적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을 방문했다면 미국이 노골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한일국교정상화가 굴욕적이 될 수 있으며 국가배상청구권을 포기했겠으며 독도문제의 불씨를 만들었겠습니까?
국민의 필요가 아니라 정권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조건을 수락하게 됩니다. 혁명과 쿠데타의 표지가 드러납니다. 국민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권을 위해서인가?라는 질문에서 정권을 위해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글쓴이의 결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는 5.16혁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5.16군사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 명칭이 역사적인 사실을 더욱 정확하게 분류해 준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혁명을 이룩해 놓은 것은 분명합니다. 유사 이래로, 보리 고개를 없앴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뚝심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온 국민이 단합하여(몇몇 민주화 인사들은 경제 건설의 와중에서도 민주화를 추진했었음. 그 공로도 인정해야 함)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도달하게 되었거든요. 혁명 이전에는 아프리카보다 더 못살았던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었습니다. 이게 혁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낸 부분입니다. 결과가 좋다면 수단이 어떻게 되던지 상관없다. 유사행위를 반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죠 독자적인 기준으로 판단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의 일부분을 은폐하고 특정부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혁명과 쿠데타의 구별, 헌법이 말하는 국군의 의무를 무시한 불법적 행위를 하였던 당사자의 행위를 은폐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정부말기에 빚을 갚기위해서 빚을 낼정도로 외환이 악회일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또한 박정희정부말까지 실질임금과 최소임금이 격차를 보여서 기본적인 생활비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죠. 무슨 선진국 문턱입니까?
라.첨언부분
다른 용어가 있습니까? 물론 후에,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유신을 일으키고, 유신독재를 한 것은 비판받아야 된다고 봅니다만, 5.16이전과 이후에 모든 게 달라지고 발전(경제발전, 이것이 기초가 되어 후에 민주 정치의 발전을 가져옴)하였으니, 단연 5.16은 혁명, 군사혁명이었다고 봅니다. 다른 비판적인 견해를 올려주십시오. 경청하겠습니다.
다른 기준을 자기가 부정해놓고 시작하면서 다른 용어가 있냐고 반문하고 있군요. 원인-행위-결과 세가지 판단과정중에서 "결과"만을 강조해서 원인판단, 행위판단 모두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평가이고 객관적인 평가인가요? 또한 결과마저도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국민공약인 재선하지 않겠다. 삼선하지 않겠다고 말한점은 어디로 갔으며 수많은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똑같은 국민인 사람에 대해서 "친북좌파"라고 붙인 행동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헌법을 지켜라는 지식인의 주장과 신문기자의 주장을 묵살하기 위해서 국가폭력을 휘두르고,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지사적 풍토를 말살하여 지식인이 비겁하게 만든 공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가폭력이 두려워서 자신이 보고 듣고 있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말하지 못하고, 찬양과 고무 일색으로 신문을 꾸미게 만들었으며 학생이 자신이 배운바대로 행동하는 풍토조차도 말살시키고 비겁자와 비굴함으로 전락시킨것은 혁명의 성과인가요?
2)데카르트 제3,제4원칙의 적용- 종합과 열거의 규칙
글쓴이의 논리 과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의 판단기준을 비틀어서 철저하게 정당화 기준으로 역사적 사실을 판단한 것입니다. 혁명과 쿠데타의 기준을 정치적인 관점과 헌법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사람의 삶을 평가하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제적인 관점 마저도 사실을 전부 제시하지 않았죠.
3. 결론 5/16은 어떤 기준으로도 쿠데타이다.
1)글쓴이를 기준으로
한가지 인정하는 것은 사회변혁인데 지사적 풍토를 말살했다는 것으로 사회적 변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대로 살고자하는 욕망과 자신의 지식과 현실을 일치시키려하는 욕구와 신문기사는 진실을 전달해야하고 학자는 진실을 전달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의무마저 폭력의 두려움으로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일제시대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독립군들을 법을 내세워서 효과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즉 정당성이 없는 정부를 욕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치안유지법을 변경하여 국가보압법을 만들고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탄압하는 과정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회전체적으로 군사문화를 강조하여 획일화가 삶의 표준이 되었고, 진실을 내세우면 철저하게 탄압받아서 내부고발자나 양심적인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양심적 내부고발자를 욕하는 것, 즉 누구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지적하면 돌아볼 보복때문에 보복하는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을 욕하는 비겁한 풍토를 만연시킨 점입니다.
진실을 말하거나 인간다운 삶을 주장한다면 국가권력으로 철저하게 탄압을 하니 양심이 들어설 자리에오로지 손해와 이익으로만 세상을 살아라는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잘살면된다는 것을 사회적 풍토로 만든 점이죠. 사람이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산다면 원칙을 내세우면서, 아니면 상식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부르는 것은 이 같은 태도 때문입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된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대통령이 다 하는 것으로 알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78년 5월 18일 정보부가 판사에게 심문을 그만하라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리영희교수의 재판에서 정보부가 만행을 저지는 것이죠. 이 재판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조차 만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검사의 공소장과 판사의 판결문이 일치하는 것이죠. 한승헌 변호사는 이것을 "정찰체"라고 불렀습니다. 기소장의 틀린 맞춤법까지 그대로였다면 이게 상식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법부가 법과 양심대로 판단하는 자유마저 빼앗은 것입니다. 권력기관마저 그리고 국민의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마저도 독재정권의 폭력에 굴복하고 말았죠.
이승만정권 당시에 연합신문사의 풍토는 외신부,정치부,문화부는 거의 반이승만,반자유당정권,반독재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지만, 경제부 대다수와 사회부의 일부기자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즉 경제적인 관점만 강조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한다"를 부정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 더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폭력앞에 철저하게 비굴하게 만든, 그것이 사회변혁의 실체입니다. 경제적으로 잘살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정신적으로 썪어버린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글쓴이의 말대로 "경제적인 발전, 국민들의 삶에 부흥, 사회적인 변혁"이 혁명의 기준이라면 5.16은 혁명이 맞습니다. 한국사회를 부패의 사회와 기회주의사회로 만들고, 지사적 풍토를 말살하여 권력의 앞잡이만 생산하게 사회로 변화시켰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퇴보이기 때문에 글쓴이가 제시한 "별 차이가 없는 답보상태, 경제적인 정체, 사회 속에 무질서와 혼돈이 계속, 국민들의 삶은 답보 상태거나, 후진" 쿠테타 판단 기준을 적용한다면 5.16은 쿠테다도 됩니다. 글쓴이의 말을 기준으로 하면 판단대상은 혁명과 쿠테타도 양자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회변혁이란 쿠데타와 혁명의 유사성으로 후진했느냐? 하지 않았으냐?를 기준으로 한다면 글쓴이의 기준으로도 5.16은 쿠데타가 맞습니다.
2)본래의 기준으로
다시 기준으로 돌아가서 헌법제정권력이 왕정->공화정 또는 제정->민주정의 변화가 없었고, 민간정부->군사정부로 그 집권세력의 변화가 없었으니 혁명이 아니며 권력층 내부의 수평적 이동으로 "국법질서를 무시한 정치적 실력자에 의한 정권의 찬탈이며, 거기에는 헌법제정권력의 변경이 없이 다만 정권담당자의 교체만이 있을 뿐"이므로 5.16은 쿠테타입니다.
3) 어떤 기준으로도 5.16은 쿠데타일 뿐이다.
글쓴이의 기준으로도 혁명과 쿠테다를 구별하는 일반기준으로도 5.16은 쿠데타입니다. 덧붙이며 군인다운 군인도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을 정당화시키다니 민주주의 사회인지 군사독재 어용사회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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