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한국방송고사)측에서 2006. 12. 5일자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보공개소송 원고들은 KBS에 방송프로그램 시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초리는 대략적인 후속방향을 알려드립니다.
좀더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며 일정상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정보공개청구인의 시청 신청
- 1차 정보공개청구인단 1,066명은 '추적60분 - 줄기세포 편' 최종편집본의 시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KBS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시청하는 것은 향후 전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청자가 동시에 시청요구를 하며, 동시에 시청을 해야합니다.
- 동시시청시 시청직전 기자회견을 해야하며, 최대한 홍보해야 합니다. 지난 정보공개청구 접수때의 과정과 동일할 것입니다.
- 동시신청 시기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약 보름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해당 청구인들의 의사와 일정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청후 시청소감문을 작성해 올려주시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합니다.
- 따라서 1,066명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전화 : 02) 3471-1172 , 팩스 : 02) 598-9972, 대표메일 : We@minchori.org 로 참여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추가정보공개 청구의 방향
- 민초리는 정보공개청구 항소가 시작될 경우 시작일 부터 매일 100건씩 소송을 제기해 최종판결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시간은 우리편이라는 것을 알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폭 수정이 필요합니다.
- KBS는 추가 정보공개 청구인들에게 정보공개거분통지서를 보내는 것과 답변기일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이미 거부처분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KBS측에서 명분은 1심 재판 때의 논리를 그대로 준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완전 패소했으며, 항소취하를 했기에 아무런 명분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15,000명인 청구인들에게 즉시 정보공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민초리'는 이들 추가청구인들의 시청요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즉시 공문을 발송해 확인할 것입니다. 이들의 답변기한은 1차청구인단의 동시시청 시기까지로 못박을 것입니다.
- 만족할만한 답변이 아니거나 기한을 어길 경우 그 즉시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미 항소취하까지 한 이상 다른 별개사안에 대해 소송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KBS 경영진의 오판임을 알게 할 것입니다. 이 건은 매 사안마다 변호인들의 조력을 구해 이미 소송동의를 한 3,000명의 소송접수를 시작으로 소송을 진행 할 것이며 매 사안마다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20,000건 정도의 소송을 의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송비용등은 피고측에 부담하도록 할 것입니다. 결국 추가 청구인들의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저들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추가청구인들에게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답변이 오는 경우 다음 수순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 즉시 편집테이프 시청의 방법으로 1주일 혹은 2주 간격으로 동시신청을 할 것입니다.
- 위 수순까지 가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즉시 시청허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부터는 추적60분 줄기세포편 시청소감문 경연대회를 펼칩니다. 총상금을 최대한 확보해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학입니다.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시청한 후 그들이 방송을 저지하기 위해 서슴치 않고 저질러온 패악질을 알게할 것입니다.
- 이 상황까지 가면서도 방송을 거부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입니다. 200만명의 국민이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들이 버틸 수 있는 기한은 길어야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깜짝놀라게 할 또다른 카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카드는 12월 16일 민초리 송년의 밤에 공개하겠습니다. 송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최종확정 되는대로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송년의 밤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상기 계획에 대한 논의는 민초리 집행부의 긴급회의 결과 수립된 것입니다. 추후 국민변호인단의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변의 협의후 결정되는 전략에 따라 변경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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