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추적60분승소에 대한 항소취하는
공중파방영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다!!
피고(KBS한국방송사)측에서 2006. 12. 5일자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보공개소송 원고들(1,066명)은 KBS에 방송프로그램 시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1차 정보공개청구인단 1,066명은 합법적으로 '추적60분 - 줄기세포 편' 최종편집본의 시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KBS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유는 공중파방영은 하지 않고 공개소송을 한 1,066명외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사람들에게만 조용히 보여주겠다는 꼼수로 보입니다.즉,볼 사람은 조용히 와서 봐라!절대로 공중파로는 방영안한다!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KBS가 항소를 취하했다해서 당장 전 국민을 상대로 공중파방영에 응할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라고 판단됩니다.우리는 공주파방영을 목적으로 KBS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정보공개청구서명작업을 하면서 KBS에 공중파방영요구를 국민에게 홍보해야하며,공중파방영을 전제로하는 KBS수신료거부운동과 수신료거부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소송운동도 병행해야겠습니다.
KBS 정연주세력이 어떠한 세력입니까?사장추원위를 통한 사장선출이라는 노조의 제안을
수용한 후에 합의를 위반하고,이사회단독으로 정연주를 추천하여 청와대로부터 임명을 받은 야비한 세력입니다.그저 호락 호락한 세력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저들의 목적은 공중파방영차단이 목적입니다.우리는 공중파방영이 목적입니다.노조위원장이 선출되면 노조/반정연주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정연주연임반대투쟁과 함께 노조를 교육대상으로 삼아 국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적60분방영투쟁을 벌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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