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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복지위 통과

 

밥 먹으러 간 딴나라 빼고 (민생법안 팽개치고 자신들 민생고 해결하러 ...)

우리당, 민주당, 민노당 표결 참가해서

법안 통과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2006-12-07 13:44:53]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됐다.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오는 2008년 1월부터 70세, 7월부터 65세 노인 중 소득하위 6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급여율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2008년 기준 월 8만9000원)다. 장기적으로 급여율을 15%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첨부키로 했다.

 



2006-12-07 14:18:08
1500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아리만 '06.12.7 2:24 PM 신고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연금은 국가 비상시 군자금으로 전환됩니다....게다가 현재 노령화의 급격한 증가로 40대 이하는 연금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율이 아무리 높다한들 실 수령액은 거의 바닥을 기게 되겠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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