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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한 집 건물주의 설치불가로...

 

샤크 해지하려니까 위약금을 10몇만원 내라는 데요,

제 임의로 해지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주가 설치하지 못하게 해서 지역케이블의 콤보서비스를

쓰게 된 것인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알기로는 건물주의 불가확인서 잩은 양식이 있어서

그것만 작성하면 바로 해지가 된다는데 게속 딴소리만 하는군요...



2006-12-19 22:11:18
1878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종치기 '06.12.21 9:34 AM 신고
    자꾸 덤비면 해결하는방법
    설치가 않되는건 자기네 회사가 건물주와 협의를 하지못한거지 사용자가 못하게 한건
    아니죵...소비자단체로 연락해보시면 빠른 답변이 나올겁니다.
    보통 지역인터넷업체들이 우격다짐을 하려하지만 요즘은 택도 없습니다.
    자기네가 못설치하는곳은 위양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댓글에댓글
  2. 2. 별명없음 '06.12.21 1:51 PM 신고
    아, 감사합니다 ^ ^
    시원하십니다. ↓댓글에댓글
  3. 3. 란셀롯 '07.4.14 12:38 AM 신고
    ...
    하나로통신 기사입니다.
    예를들어 설치를 갔는데 건물주의 반대로 인한경우,
    즉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조건임에 불과하고 건물주가 반대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건물주를 설득하여 설치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고객님의 경우는 참 안타깝네요.
    저희 기사들도 같은 심정이겠지만 회사입장에선 위약금은 고객님 부담입니다.
    건물주(타인)의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로는 3자가 되는것이고
    설득하는건 사용자가 해야하죠.
    저희 기사들 지식으로는 그렇네요~ 정확한 답변 못드려 죄송^^;;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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