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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이하 전시작통권)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조기환수(단독행사)의지가 2006년 8월 9일에 밝혀졌다. 최초에 우리 정부가 2012년을 목표로 추진하다가 미국에서 2009년에 하자고 하니 그렇게 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능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환수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전시작통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러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군인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한·미 연합사령부(이하 한·미 연합사)와 같은 상급부서에 오래 근무하면서 작전통제권(평시·전시)에 관한 업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작전통제권에 따른 지휘/통제체계가 갖는 깊은 역사적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한다. 하물며 국민이야 그동안 정부의 상세한 설명 없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선언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리라.


 이런 가운데 2006년 10월,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이 문제에 상호 합의한 것이다. 2009년 10월 ~ 2012년 3월간에 한국으로의 ‘전시작통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한국 안보의 대들보인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주축인 한·미 연합사(CFC: ROK-US Combined Force Command)의 해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전시작통권은 분명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지 미군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나라의 주권과 헌법정신에 관련되는 사안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환수'가 아니고 '한국 단독행사'가 맞다. 평시작통권(平時作戰統制權)은 한국이 1994년부터 행사하고 있다. 안보관련 참모들의 대통령에 대한 보좌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 걱정이 앞선다.


 그동안 한·미 상호방위조약(1954년)에 따라 외부의 침략(주로 북한)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만든 것이 한·미 연합사이고 전시 작전계획(作戰計劃)5027과 개념계획(槪念計劃) 5029이다. 이 조직과 체제의 주 목적은 전쟁을 사전에 억제(抑制)하는데 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여러 번 전쟁위험이 있었으나 정전(停戰)이 오랜 세월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 체제는 1978년 발족한 이후부터 그 효과가 명확히 증명된 것이다. 한국군과 미군이 50:50으로 편성되어 있다. 전쟁을 억제하는데 가장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나토)도 이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8년에 이 체제로 간다. 26개 나토회원국의 경우 자국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전시작통권을 미군이 사령관인 나토사령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전시작통권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 한·미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의 한·미 연합사 보다 오히려 미군에게 거의 대부분을 맡기고 있는 체제다.


 그리고 한·미 연합사령관이 겸직하고 있은 유엔군사령관의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평시에는 한반도의 정전협정 준수를 감독하면서 전쟁을 예방하고 있다. 그러다가 전시에는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하는 유엔회원국의 군대를 유엔사 예하로 편성하여 신속하게 전투에 투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지휘기구이다. 


 한국전쟁(1950~1953)에 참전한 전투병력 파병 16개국은 북한의 남침으로 또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할 경우 자동으로 유엔사 예하에 참전하기로 약속하고 떠난 것이다. 일본에는 지금도 그들의 참전에 대비하여 유엔사 후방지휘소와 군수물자 비축기지가 있다고 한다. 전방지휘소는 당연히 한국의 서울에 있다.


 그래서 연합사와 유엔사가 한국에 있는 한, 북한의 전면도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다. 만약 도발 시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UN)과 전쟁을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이후 북한이 줄기차게 ‘유엔사·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은 명석하게 판단해야 한다. 한국의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로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기 때문에 유엔사의 존속여부도 불투명하다. 전쟁을 예방해오던 장치(Mechanism)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


 대한민국이 전시작통권 행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와서는 결코 안 된다. 좁은 국토에서 휴전선을 두고 남북의 병력 200여만 명이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전쟁의 참화 속에 비록 승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지 전쟁이 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시작통권을 행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 된다.


 한미 동맹이 결성된 1953년 이후 우리는 미국의 지원 하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하여 단기간에 세계 12위 경제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에 중점을 두다보니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 부족한 부분을 주한미군이 대신 메워주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한반도에 증원하기로 공동 작전계획상에 약속한 증원전력 69만 명(현 미군전력의 50%수준)은 이라크 전에도 투입하지 않고 항시 지금도 대기하고 있다. 현재의 한·미 연합사령부 체제하에 공동으로 작성된 작전계획 등에 의해 북한의 전면도발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한미군(미2사단, 미 7공군)이 신속히 현장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북한군을 휴전선 주변에서 방어가 가능하다. 서울이 휴전선에서 20키로 이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미군 전력이 추가로 신속이 전개되는 조건으로 서울 방어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한·미 연합사령부 체제는 전시(戰時)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한국국방장관, 한국합참의장의 전략지시(戰略指示)와 작전지침(作戰指針)에 따라 한·미 연합사령관(미군)이 작전을 대행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한·미지상군을 작전 통제하는 사람은 바로 한국군 장성(연합사부사령관, 육군대장)임을 알아야한다.


 전시에 미군 전력은 한국군 전력의 9배 이상에 해당되며 정보감시전력, 원거리타격전력, 전 세계 지휘통제통신체계, 추가참전 유엔군 통제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어 연합작전의 효율을 고려하여 부득이 미군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것이다. 일단 전쟁이 나면 어느 나라가 연합사령관을 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단 기간 내에 최소의 희생으로 적(敵)을 격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현 연합사체제가 가장 우리의 국가이익을 반영할 수가 있고 유사시(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포함) 한국 주도의 통일도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정규군 117만 명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와 운반수단(탄도탄)을 모두 구비한 명실 공히 최강의 군사강국이 되었다. 금년 7월 5일 탄도탄 7발을 발사하는 대규모 무력시위에 이어 10월 9일 소형핵무기 실험을 통해 급기야 그들은 전 세계를 대량살상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타격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와 반대로 한국전쟁이후 4대 군사노선을 기치로 국민총소득(GNI)의 상당부분을 매년 군사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오늘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대량살상무기를 가지지 못한 나라가 가진 나라와 군사력과 외교력을 상호 비교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툭하면 “서울 불바다”를 강조하면서 위협하고, 금년 7월 13일 부산에서 종료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북한의 선군정치(先軍政治)가 남한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으니 쌀, 비료와 생필품을 우리 요구대로 보내라”, “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성지 참관에 대한 남한의 제한을 철폐하라”고 협박하는데 우리는 마땅히 이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대량살상무기가 갖는 유·무형의 위력이 그렇게 큰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국가안보는 적국(敵國)의 군사능력을 보고 대비해야지 그들의 호의에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됨을 북한이 우리에게 자상하게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자존심 때문에 전시작통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고 미군은 지원임무를 할 경우, 결국 주한 미2사단(육군)은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무가 없는 부대가 남의 나라에 할일 없이 주둔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도 이라크에 교대지상군이 부족하여 예비군을 소집해서 교체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면 지상군을 근접지원하기 위해 와있는 미7공군도 떠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보다 더 급한 곳이 많은데 굳이 한국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한·미 상호방위조약 이행을 위해 유사시에 한국의 요청이 있을 때 그 당시의 여건에 따라 오면 되는 것이다. 지금도 방위조약(2·3조)에는 우리가 만약 북한의 침략을 받을 때 미국은 우리 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지 자동으로 참전하는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구속력을 위해 만든 것이 한·미 연합사인 것이다. 그래서 미군이 한국에 현 수준으로 주둔하고 있어야 한국전 참전 16개국의 참전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한 미지상군이 있는 이상, 북한은 우리에게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다. 미국의 핵정책에 따라 막강한 핵 보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전시작통권으로 야기되는 안보불안으로 우리는 또다시 IMF 경제위기를 겪어야 할 것이다. 평시에 전쟁만 억제할 수 있다면 사용할 필요조차 없는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를 위한 허망한 자존심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 정작 후회하려는가.


 현존하는 적국(敵國)이 없는 경제·군사 강대국인 독일, 영국, 이태리, 일본에도 수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일본에 주둔하는 미 지상군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주둔미군에게 막대한 초청주둔비(방위비)를 주고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탄탄한 안보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정말 그들은 지혜로운 국민임에 틀림없다.
      
 세계 극초(極超)강대국인 미국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한 우리의 안보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경제에 전념하여 선진국에 조기에 진입할 수가 있다. 미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억제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도 엄청난 국방비와 연구개발비를 매년 투자하여 전력을 첨단화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미사일방어(MD: Missile Defense)도 우리에게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주한미군의 전력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 진입을 포기하고 매년 많은 국방비를 투자한다 해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에는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대량보복능력만이 억제력이 되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사력을 따라잡기 위해 국방비에 과도하게 투자할 경우 우리의 경제도 북한 수준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국가안보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전직 국방장관, 한국전쟁의 영웅들, 750만 예비역, 국민들 모두 전시작통권으로 야기된 안보불안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급기야 재향군인회가 주축이 되어 많은 단체가 ‘연합사 해체 반대’ 천만 명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필자가 이번 한·미 연합사 창설 28주년 기념식(2006.11.7)에 초청받아 참가해보니 한·미동맹이 벌써 많이 약화된 것 같은 썰렁함을 느꼈다. 이미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다. 미군은 벌써 우수한 자원이 한국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김장수 국방장관 후보자는 2006년 11월 16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로 남북간 전력균형이 깨진 것이 확실하다. 지금은 6·25 이후 최대 안보위기”라고 말했다.
2006년 11월 17일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떠나는 이상희 대장은 이임사에서 “공고한 한·미 군사동맹은 21세기에도 변함없는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한 김관진 대장은 “북한은 우리의 경제적·인도적 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해 우리의 생존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을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미동맹을 조속히 원래 상태로 복원해야 할 것이다.


 전시작통권 문제는 한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래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支持) 없이 서둘러 추진해서는 결코 안 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모두 해결된 연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근무하는 책임자와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위협을 직시하고 대전략(大戰略)과 세계적 안보환경을 잘 살펴서 우리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잘 보필(輔弼)할 것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konas)


 김성만(前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



김서방
2006-12-27 11:59:21
742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청솔 '06.12.29 11:21 AM 신고
    부모의 억지소리에 자식이 쓴소리 하드라도 부모가 고치지 못할때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말을 아니함만 못하지요. 지금이 그럴떄..^^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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