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개인정보유출이 잦아 법개정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각종 온라인 회원 가입시 인증수단으로 요 구하는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사례가 잦아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명한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올해 주요 업무로 ‘전자 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 거래법)’과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하 고 세부안을 마련중이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법 6조에 명시하고 있는 사업자 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 내역중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중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토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사이버몰 표준약관 제17조의 사업자가 수 집해야 하는 필수정보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희망ID,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등 7개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 를 제외시킬 계획이다.
드디어 개정이 되나보네요.. 자신의 개인정보가 다른사람에게 넘어가는것도 꺼림직한데.. 이전부터 시행했어야 하는데 늦은감이 있지만 시행하지 않으려는 온라인업체들을 강하게 제제 할수 있도로 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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