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노무현, 긍정적(?) 일 한 것 사실" |
| "간첩 횡행해도 제재 못하는 자유 넘치는 세상 됐다" |
‘노무현 정권 승계’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홍준표 의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긍정적 측면”을 또다시 역설했다.
이와함께 이용훈 대법원장의 세금 탈루 논란과 관련, “세무사 실수가 아니고 자료제출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4일 CBS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의 민주화 노력은 인정을 해야겠지요”라며 "노무현 시대를 민주화시대 마지막으로 규정하고, 이 시대가 역사에 긍정적으로 기록되고 성공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나머지 1년만이라도 도와주자"는 입장을 보였다.
‘참여정부의 민주화 노력’에 대해서는 “간첩들이 횡행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도 제재를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고, 시위대 죽창이 동원돼도 영장이 기각되는 세상이며, 길거리에서 대통령 욕을 아무리 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는, 말하자면 자유가 넘치는 세상이 됐다”며 “지금 세상이 민주화됐다는 데 대해서 부정하고 나서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노무현 대통령의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은, 자기 정적이나 이런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미행하거나 다른 대통령처럼 도청을 하거나 국세 조사를 시키거나 이런 적이 없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권위주의가 해체되고 민주화 시대가 완성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간첩들이 마음대로 활보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은 민주화라기 보단 국정운영의 리더십 상실’이 아니냐는 내용의 질문을 하자, 홍 의원은 “국정운영의 리더십 상실이라기보다도 그만큼 세상이 자유스러워졌다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진행자의 ‘대통령이 국민 여론과 거스르는 정치에만 집착을 하고 민생을 도외시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런 정부가 민주화 정부냐’는 취지의 물음에도 “깨끗한 정치와 돈 안드는 선거 시대를 맞이한 것은 상당히 큰 업적”이라며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대통령 같지 않은 말 많이 하면서 스스로 대통령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초래한 졈 때문에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했다.
또 “규제행정 위주의 행정을 많이 풀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인정해야 할 부분은 많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민주화된 것이 아니고, 정부가 민주화 됐다”는 시각도 보였다.
하지만 진행자인 장성민 씨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민주화 정부냐’는 취지로 계속 이의를 제기, 홍 의원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홍 의원은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기는 쉽다. 그런데 이 분이 대통령으로 들어와서 4년을 지내면서 뭔가 긍정적인 일을 한 것도 사실”이라며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4년 동안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젠 버리고 있다. 그리고 야당마저도 남은 1년 동안 공격과 비판과 비협조와 그런 식으로 국정운영을 하게 되면 국정 공백상태가 심각해진다”고 했다.
그는 "국정 공백상태가 오게 되면 정말로 어려운 것은 국민과 국가"라며 “그런 측면에서 남은 1년 임기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민생분야에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지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 잘하니까 도와주자,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손학규 前 경기지사가 성탄절을 맞아 올린 글에서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라며 “앞으로 1년 더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이 사기가 땅에 떨어져 국정운영을 잘 못하면 우리국민이 손해”라고 주장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홍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소득세 신고 누락과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이 세무사 실수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세무사들은 변호사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해서 세금산정을 한다”며 “세무사 실수가 아니고 자료제출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안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따라서 “세무사 실수라는 말씀을 이용훈 대법원장 측에서 하는 것은 좀 잘못된 말 같다”며 “‘단 10원이라도 탈루를 했다면 옷 벗겠다’는 약속대로 (대법원장직에서) 나오시는 게 맞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이 결과적으로 앉아서 탈루는 됐지만 과연 이용훈 대법원장이 탈루할 생각이 있었는지, 단순한 세무사의 실수인지 그거는 검토를 해보고 난 뒤에 진퇴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을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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