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개헌 제안관련 놓치기 쉬운 대목 한 가지

 
대통령께선 국민과 국회를 향하여,

"개헌하면 어떻겠니?" 하고 물은 것이 아니라 "개헌안 발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헌에 관한 헌법과 국민투표법에 의하면,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과 국회가 할 수 있으며, 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이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인가를 표결합니다. 이때 수정안 등을 제기할 수 없고 찬반 단일 투표를 합니다. 이리하여 국회의원 의석 2/3 이상 찬성을 해야 국민투표에 회부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투표를 해야 개헌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개헌안 발의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없고, 이번에 하자 차기에 하자라고 논의하는 것도 안됩니다. 단지 국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대목은,

국회에서 하는 투표는 개헌 찬반이 아니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인가 아닌가의 투표라는 점입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개헌할 권리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투표라는 것입니다. 개헌은 국가중대사이므로, 국민투표를 해야 하거든요.

이때 국회에서는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투표를 하게 됩니다. 탄핵 때처럼 이탈표가 누구인지를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기명 공개투표라는 겁니다.

기명투표를 하게 되면, 어떤 국회의원이 국민의 국민투표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지 아니면 국민을 가로막고 중대사를 자기가 결정하려 하는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개헌안 논의의 제대로 된 의미에 대해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쟁점은

이번에 개헌하자/차기에 개헌하자/하지 말자

도 아니고

개헌 찬성/반대

도 아닙니다.

개헌을 국민이 결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일은, 다시 강조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과연 수구언론의 사주에 발맞춰 국민의 국민투표 권리를 박탈하고, 예전에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던 때처럼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개헌안을 부결시킬 것인지, 아니면 국민에게 국민투표의 권리를 줄 것인지 이점뿐입니다.

2007-01-11 05:05:38
487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데이스토리 '07.1.11 5:09 AM 신고
    국민을 맨위 상석에 올리는 정치행위 라는 것이다... 노짱~~ 만세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