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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추적 60분 프로그램 2차 정보공개소송정보공개소송장

 





[국민의 소리]황우석 박사의 진실규명과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인 민초리(www.minchori.org)는 17일 오후 2시에 행정법원(서초동 소재)에 "KBS 추적 60분 프로그램 2차 정보공개소송정보공개소송장"을 제출하였다.

2005년 12월 말에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게이트가 터지고 난 이후, KBS 문형렬 피디가 "황우석 박사의  논문에  오류는 있지만 미국 새튼의 특허강탈 음모라는 시각과 NT-1이 처녀생식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지만, KBS 경영진의 불방결정으로 방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분개하여 황지지 연대의 뜨거운 호응과 지지 여론을 바탕으로 국민변호인단과 시민단체인 민초리가 결성되고 법적인 투쟁에 돌입하였다.

한편 KBS는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프로그램 제작을 완료하고도 이유없이 방송불방결정하여, 국민 1066명이 1차로 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9. 28. 서울행정법원에서 완전승소한 바 있다.

    
사법부는 위 프로그램이 1) 인간체세포줄기세포의 원천기술과 황교수팀의 특허출원 내용, 2) 새튼의 특허침해 이슈, 3) 특허분쟁에 대비할 필요성, 4) 서울대조사위 NT-1 처녀생식 단정의 오류와 이에 대한 재규명의 필요성, 5) 체세포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세계 각국의 동향과 향후 줄기세포 시장가치에 관한 해외의 동향 등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위 프로그램을 전부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으며, KBS는 초기에 항소(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22279호)를 하였으나 취하를 한 적이 있다.그러나  KBS는 승소한 위 원고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유린하는 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략-




관련정보:

▶[KBS 추적60분] 황우석 문형렬 -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가 방송되지 못한 이유
mms://61.74.62.210/culture/open/open041.wmv


▶불교TV
mms://221.139.48.142/empasucc/1002/12/4612#0;1.000;0;0;1:2:2:2/4612[1].wmv


▶국민의 소리:
//www.peoplevoice.co.kr/



" VS "



▶MBC PD수첩 특집 인간복제
//www.imbc.com/broad/tv/culture/pd/hot_issue/index.html

▶MBC PD수첩 시청자 게시판
//mbbs.imbc.com/cwb/cwb-bin/CrazyWWWBoard.asp?db=2005_pd3



2007-01-18 00:38:02
1339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 마왕 ▒ '07.1.18 12:50 AM 신고
    헐 황까 글입니까 황빠글입니까?
    그야말로 중립이십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소송은 끝났고
    오늘 2차 시작 했습니다.
    전략은 물고 늘어지기
    약 100 명단위로 계속해서 소송들어가고 하루 천만원씩 요구한답니다.
    kbs 는 이제 소송만 하게 생겼습니다...ㅎㅎㅎㅎㅎㅎ ↓댓글에댓글
    • ㄴ 1. ▒ 마왕 ▒ '07.1.18 12:51 AM 신고
      아 제목이 2차군요 전 사진만 보고 1차 인줄 알았습니다..
      저건 1차때 사진이거든요....
  2. 2. ▒ 마왕 ▒ '07.1.18 1:31 AM 신고
    제2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장
    소 장



    원 고 최 영 애 외 99명

    피 고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인지대 00000원

    송달료 00000원



    2007. 1. 17.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창 열

    변호사 이 선 우

    변호사 김 주 원

    변호사 이 국 재

    변호사 엄 상 익

    변호사 임 호


    (송달영수인) 변호사 배 금 자

    변호사 임 통 일

    변호사 유 철 민

    변호사 김 기 현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권태형

    변호사 이 승 태

    서울행정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최 영 애 외 100명

    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우) 150-790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각 거부처분일자 및 별지 3기재 각 거부처분간주일자로 한 아래와 같은 정보에 관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문형렬 피디 목소리로 더빙된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60분 분량의 편집원본 테이프 1개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I. 당사자 지위

    1.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황우석 사건의 본질과 국익에 관련되는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의 특허에 관한 제반 사항, 즉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출원 내용, 미국 새튼 교수에 의한 특허침해 내용, 향후 예상되는 특허분쟁,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의 향후 가치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입니다.

    원고들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됩니다.

    2. 피고의 지위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4호에 의하여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II. 이사건 프로그램 정보

    피고의 추적60분 제작진 (선임피디 구수환, 담당피디 문형렬)이 일반국민에게 ‘방송’을 목적으로 2006. 1.부터 같은해 3. 말까지, 미국 새튼교수가 황우석 교수팀이 출원한 특허를 도용하고 있는 의혹 및 내용, 위 특허의 근거가 되는 NT-1( 황우석 교수팀이 최초로 개발한 줄기세포 1번)이 처녀생식이라고 한 서울대 조사위원회 발표의 내용의 진위, 줄기세포의 미래가치와 해외동향 등에 관하여, 국내외 특허 및 생명공학 전문가, 서울대조사위 관계자등의 인터뷰 및 촬영을 토대로 2006. 4. 초순경 60분 분량의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이하, ’ 이사건 프로그램‘이라 합니다)’라는 제목의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피고는 프로그램 제작을 완료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2006. 4. 4. 시사정보팀장 명의로 ’추적60분‘ 홈페이지를 통하여 ’현 상태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고, 향후 필요하다면 별도의 방송을 검토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후 방송을 하지 아니하자, 담당피디 문형렬은 가편집본 테이프 원본을 가지고 2006. 4. 4.부터 같은날 13. 까지 잠적하여 그 기간에 외부에서 위 방송용 가집편집본 테이프에 임의로 더빙 및 자막처리를 한 후,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같은달 18. 구수환에게 제출하여 피고가 정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황우석 교수팀이 보유한 인간체세포 핵치환기술(SCNT)의 특허권적 시각에서의 중요성, 위 기술이 세계 각국에서 특허로 등록되는데 있어 NT-1이 처녀생식인지 혹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인지의 여부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 새튼 교수가 황우석 교수팀의 인간체세포 핵치환 기술을 도용한 것인지의 여부, 위와같은 문제를 둘러싸고 향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분쟁,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향후 가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III. 처분의 경위 및 이사건 정보의 성격

    1. 처분의 경위

    (1) 원고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로서 새튼의 황교수팀 특허침해로 특허분쟁이 예고되어 있고, 서울대조사위의 NT-1 처녀생식 단정으로 황교수팀 특허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향후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권은 국익과 관련되는 이슈이므로 이러한 공익사안을 담은 프로그램의 제작을 완료하고도 공영방송사가 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시청자 권리를 무시한 직무유기로 보고 있으며, 피고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심한 공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법부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이 사건 정보를 국민들에게 계속 거부하는 처사에 대해 더욱 공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원고들은 중대한 국익관련 줄기세포 원천기술과 특허등 제반문제에 관하여 정당한 알권리가 있고, 특허분쟁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시급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가 공영방송사로서 프로그램의 제작을 완료하고도 합리적 이유없이 방송불방 결정을 하여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어, 그 프로그램 내용을 알고자 피고에게 별지 1목록 ‘정보공개거부처분일자’ 및 별지2목록 ‘정보공개거부처분간주일자’ 기재와 같이 각 일자별로 팩스 내지 우편의 방법으로 각자 아래와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 『문형렬 피디 목소리로 더빙된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60분 분량의 편집원본 테이프 1개 』

    정보공개청구형태 및 방법 : 시청/직접방문

    (3)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목록 2기재 원고들에 대해서는 별지2기재 ‘정보공개거부처분수령일자’와 같이 각 ‘비공개결정’을 통보하였고, 별지목록 3기재 원고들에 대해서는 별지3기재 ‘정보공개거부처분간주일자’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청구접수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20일이 경과하는 날에 각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 이 사건 정보의 성격-국민의 지대한 알권리의 대상으로서 공개되어야 할 정보

    (1) 이 사건 정보는 1) 인간체세포줄기세포의 원천기술과 황교수팀의 특허출원 내용, 2) 새튼의 특허침해 이슈, 3) 특허분쟁에 대비할 필요성, 4) 서울대조사위 NT-1 처녀생식 단정의 오류와 이에 대한 재규명의 필요성, 5) 체세포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세계 각국의 동향과 향후 줄기세포 시장가치에 관한 해외의 동향 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2) 이러한 정보는 ‘국익’ ‘공익’과 관련된 중대한 ‘공적관심사안’에 해당하는 이슈로서,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여, 공적영역에서 자유롭게 논쟁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하고, 국정에 대한 비판, 의견표명, 여론형성 및 판단에 필요한 정보로서 제공되어야 하는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피고는 방송법과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한정된 주파수의 할당을 받고, 방송사업허가를 받은 방송사로서, 방송법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향상 도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으며(방송법 제1조), 대한민국의 유일한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지위를 보장받고, 준조세에 해당하는 수신료 강제징수권이 부여되고, 시청자인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하게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고도의 공적인 지위가 부여된 공공기관입니다(방송법 제43조-68조). 피고는 막대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유하고 독점적 위치를 누리고 있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을 기획, 촬영,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한 전 과정에서 유일한 목적은 국민에게 ‘방송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국민에게 공개되었어야 할 정보를 피고가 이를 은닉해버린 것은 공영방송사의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며, 국민들은 알권리의 차원에서 정보접근권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3) 피고는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에 의해서도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의무(방송법 제5조 제2항),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할 의무(방송법 제6조 제3항),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보호를 신장할 의무(방송법 제6조 제4항), 방송의 공익성 실현의무(방송법 제44조)를 지며, 방송법 제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제정한 KBS 방송편성규약에 의해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신장할 의무가 있습니다(편성규약 제4조). 따라서 피고는 국민의 헌법상 알권리, 국민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며,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영방송사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이사건 정보를 반드시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정보공개법 제6조는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나호)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필요한 정보(다호)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는 정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초부터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지대하게 필요한 정보이므로 피고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국민전체의 지대한 알권리 대상이며,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5)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사건인 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22279호 사건(확정)에서도, 법원은 “세계 각국에서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의 획득에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 국가적 이슈의 제기 및 그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법상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는지 여부

    (1) 현행법상 방송사에 대한 정보공개규정은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민영방송사는 방송법 제90조 제5항, 방송법시행령 제65조에 의한 정보공개대상기관이 되고, 공영방송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대상기관이 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2)그러나 민영방송사에 적용되는 방송법상의 정보공개규정과 공영방송사에 적용되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규정은 거의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시행령 제65조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서 내용, 절차가 정보공개법과 거의 동일하고, 나아가 “종합·보도방송사업자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있어서도 정보공개법을 준용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의 대상범위가 동일합니다.

    (3) 방송사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인정되는 목적에 있어서, 방송사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알권리 보장, 국정(방송사 운영 포함)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방송사운영 포함)의 투명성(정보공개법 제1조) 이외에도 시청자권익보호(방송법 제6장)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방송사는 국민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에 부가하여, 시청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한 의무가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4)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개의 경우, 정보공개법이나 방송법, 기타 어떤 법률에서도 프로그램정보를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 관리하고 있는 필름, 테이프 등 정보’에 해당하고(제2조 1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제3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9조제1항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정보공개가 거부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 및 사익과 비공개로 하여야 할 공익 및 사익을 이익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 두 8827호 판결 등 다수).

    IV. 피고의 거부처분의 위법성


    1. 피고 거부처분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1)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 2)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영업상 비밀, 제6호 사생활 침해우려 있는 정보, 제5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이러한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는 모두 이유가 없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헌법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1) 피고주장

    피고는 본 청구정보는 취재 및 편집 후 내용이 미비하여 방송이 불방 결정된 취재물로서 공개될 경우 방송되지 아니할 권리 즉, 소극적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공사가 어떤 사항을 취재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하여 그 프로그램을 반드시 방송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방송의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추가적인 사실확인 등을 거쳐 방송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공사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핵심사항이다. 방송되지 않은 취재를 정보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이전에 기본권인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향유하는 언론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비공개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2) 반박

    (가) 우선, 이 사건 정보가 ‘취재물’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정보는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촬영한 기초테입(취재물)이 아니라 촬영테입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방송하기 위해 60분 분량으로 편집한 방송용 테입’입니다. 더빙과 자막처리작업을 피고의 스튜디오에서 하지 아니하고 담당피디 문형렬이 외부에서 작업을 한 것이지만, ‘방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테입’이라는 성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방송용 테입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며,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및 문서제출명령의 대상도 됩니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테입에 대해 ‘방송불방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건 테입은 피고가 보유하는 정보물에 불과합니다.

    (나) 이 사건 정보가 정보내용이 미비하여 방송불방결정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마치 지금까지 피고가 내보낸 모든 프로그램 내용은 미비한 것이 없었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미비’하냐 아니냐는 주관적인 판단이며 설령 백보양보하여 피고주장과 같이 프로그램 내용이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히 국민에게 보도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적관심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보도하는 것이 공영방송사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수신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언론사의 사회적 책무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정보는 새튼의 특허침해이슈를 다루고 있고, NT-1 진위에 대한 서울대조사위 발표의 오류, 특허취득의 관건인 NT-1에 대한 재규명의 필요성, 특허침해대응방안, 줄기세포 원천기술과 세계줄기세포 시장동향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 어디에도 문제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현재 새튼과 황교수팀의 각 특허출원서가 PCT 가입 각국 특허청에 진입절차를 마쳐 전세계적으로 약 25개국에서 경합심사중인 상태에 있어 새튼특허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이러한 국익관련 이슈는 신속히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상황이므로 공영방송사인 피고는 이건 프로그램에 만약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 신속히 이를 국민에게 방송하는 것이 시청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공영방송사의 사회적 책무임에도 1년 이상 이를 방치하고 방송하지 않은 것은 공영방송사의 직무유기입니다. 더구나 프로그램 내용이 미비하다면 무엇이 미비한지 구체적으로 피고는 밝혀야 함에도 이를 적시하지도 못하고 막연하게 미비하다고 주장하는 것만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것이며, 피고가 프로그램 내용이 미비하다고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사유도 될 수 없습니다.

    (다) 이사건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면 피고의 방송하지 아니할 권리, 즉 소극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언론의 자유의 본질을 망각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해야 하는 언론사의 직무를 망각한 해괴망측한 논리로서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헌법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고 수령할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인 피고가 누리는 보도의 자유는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형성에 기여하고 공적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고 공개적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정’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피고의 보도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의 보도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해야 하는 것이며 피고가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에 대항하여 보도의 자유를 내세울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 헌법원 Conseill Constutionnel 1984. 10. 10., 1986. 9. 18. 선고 판결에서도, “현대사회에 있어서 시장 및 의견의 자유의 본래 향유자는 정보수신자로서 공중이며, 신문과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주된 목표는 공중이 다종다양한 정보에 접하고 그 가운데 자기의 자유로운 정보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최고재판소 1969. 11. 26. 선고 하카다역 텔레비젼 필름제출명령사건에서, “보도기관의 보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국정에 관여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보도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에 종사하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를 받는 것이며, 정보수신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도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언론은 시민들의 사회생활과 자기통치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롭고 다양한 유통이라는 수신자의 이익(알권리)에 봉사해야 하고 시민의 의견형성에 기여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책임, 언론의 공적책무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등에서는 수신자의 이익에 봉사하지 않는 언론은 헌법적 보호밖에 두며, 미국에서도 언론기관은 공적관심사에 대해 공익을 대변하는 공적인 책무를 강조하고 있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 이상의 특혜나 특권을 언론기관에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내세우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원래 국가로부터 언론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고 언론기관이 누리는 보도의 자유는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하라고 주어진 권리로서 국민의 알권리 요구에 대응하여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를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요구를 거부하는데 사용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피고가 언론의자유를 내세워 거부할 근거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1) 피고주장

    피고는 방송법 제4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법률에서 구체화하여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방송편성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방송 등을 할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방송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고 있고, 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취재물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미완의 취재물을 공개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방송법상 보장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되어 비공개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2) 반박

    (가) 우선, 이사건 프로그램이 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취재물’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은 앞에서 한 것과 같습니다.

    (나) 피고는 이사건 정보공개청구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주장 또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개념에 무지하거나 방송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시청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임을 망각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송의 자유는 송신자로서의 언론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정보를 유포하는 주관적 측면(국가로부터의 자유)의 자유권적 성격 이외에 수신자들에게 사회에 유통되는 의견이나 정보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국민들의 의견형성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제도 유지를 위한다는 객관적 측면(수신자에 대한 공적책무)의 법적 제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2000헌바 43, 52(병합) 판결에서, “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존립,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방송매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방송사업자의 자유와 권리 뿐만 아니라 수신자의 이익과 권리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방송의 공적기능 때문이다”고 하였습니다.

    (다) 방송의 경우는 언론기관의 사적권력남용이 문제되고 방송수신자의 권리가 중요해지고 있어 시청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후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송은 신문에 비해 국가로부터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헌법제21조 제3항에서 방송사업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허가제는 방송의 기술적. 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정보와 견해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방송의 공적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위 판결에서도, “매체시장에서의 독점을 방지하여 정보와 견해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가 허용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고 하여 방송에 대한 국가규제의 주된 근거가 ‘정보와 견해의 다양성과 공정성 보장’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방송의 자유에 대한 규제 근거는 방송의 특수한 성격인 주파수 희소성 원칙과 사회적 영향력, 전파의 공공재적 성격에 두었으나 다매체 시대에 접어들면서 ‘수신자의 권리보장’이 더욱 중요한 근거로 부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언론의 자유는 그 보도활동이 수신자의 이익실현이라는 공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헌법상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라) 전세계적으로 방송에 대해서는 수신자에게 사회에 유통하는 다양한 의견이나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의 권리보다도 시청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방송법 제1조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시청자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등 방송사의 공적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나아가 방송사의 자유와 독립보다는 국민의 의사결정의 원리에 따라 다양성 원칙과 공정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5조 방송의 공적책임,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국민의 알권리 존중 등), 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 방송위원회에 의한 프로그램 심의등 감독, 방송사업운영과 프로그램편성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등 규정을 두고 있고, 피고에 대해서는 제44조 공사의 공적책임 규정을 부가하여 공영방송사의 공적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의 규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 여론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수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의 독점과 횡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 이와같이 피고는 방송사이자 공영방송사로서 헌법과 방송법에 의해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 시청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공적인 관심사이자 국민의 알권리 대상인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이 공사의 의무임에도 피고는 방송불방결정을 내려버렸는 바, 피고가 방송의 자유를 내세워 국민들의 헌법상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기한 이사건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할 근거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데, 편성의 자유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방송법에서 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 보장규정, 방송편성규약제정의무 등을 규정한 것은 제작진과 방송사업자와의 언론 내부관계에서 제작진의 제작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입니다. 방송편성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방송법에서는 방송편성에 있어서도 공정성, 공공성, 다양성, 균형성, 사실성을 갖추도록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균형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편성에 있어서도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의 조화 및 교양과 오락의 편성비율, 국내제작프로그램 편성의무 비율, 국내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의무 비율 등 많은 면에서 법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방송법 제69조-72조). 이러한 편성권에 대한 제한과 규제는 시청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것입니다.

    이사건 정보공개청구는 피고의 프로그램 내용이나 방영시간 등 편성에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가 시청자에게 방송하기 위해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불방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시청자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 만들어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시청)를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 시청자의 주권에서 오는 권리행사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피고의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고 원고들의 이사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차 될 수 없는 것입니다.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1) 피고주장

    피고는 언론사로서 취재물은 언론사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 언론사와의 관계에서도 중대한 경영. 영업상의 비밀을 노출하는 결과가 되어,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2) 반박

    (가) 이 사건 정보가 취재물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앞서와 같습니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7호에 의하면 비공개요건으로 첫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것 둘째,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첫째요건인 ‘피고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고, 둘째요건인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국민에게 ‘방송을 목적으로, 즉 공개를 목적으로 60분용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은 피고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영. 영업상 비밀은 피고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는 정보여야 하는데, 처음부터 방송을 목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은 경영 영업상 비밀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정보내용은 줄기세포 원천기술, 새튼의 특허침해, NT-1에 대한 서울대조사위 보고서의 오류가능성 및 재규명 필요성, 줄기세포 해외동향을 담고 있으며 변호사, 변리사, 서울대관계자 등의 인터뷰와 관련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내용이 피고의 경영. 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인지, 그렇다면 피고는 이러한 내용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싶지 않고 비밀로 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인지 참으로 피고의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라) 또한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고 하여 무슨 피고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하게 해하게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피고가 제작한 방송용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어 타인이 함부로 이를 복제 전송 배포등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되더라도 피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습니다. 원고들의 이건 정보공개청구 목적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어 이 사건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이건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알권리의 실현으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인데, 그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방법은 ‘시청’으로서 원고들이 시청한다고 하여 피고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는 주장은 피고의 방송사로서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5.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주장에 대해

    (1) 피고주장

    피고는 본 청구정보는 여러사람의 제보와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표를 목적으로 취득. 작성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공개를 하게 되면 제보한 제3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밖에 없고, 모두가 적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정보인지 논란이 있는 점도 있으며, 등장하는 인물이 모두 공인이라고 볼 수도 없어, 본 청구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2) 반박

    (가) 피고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1) 정보를 공개하면 선의로 제보한 제3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다, 2) 등장 인물이 모두 공인이라고 할 수 없다, 3)모두가 적법방법으로 획득한 정보인지 논란이 있다, 4)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다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피고의 주장은 전부 근거없는 억지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 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22279호 사건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에 등장하는 인터뷰 당사자들은 대부분 방송을 전제로 한 공식적인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방송을 나갈 것을 전제로 공식적인 인터뷰를 한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이 방송이 아닌 정보공개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고 하여 새삼스럽게 제3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도무지 말이 안되는 억지인 것입니다. 더구나 등장인물이 모두 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다는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교수등)이거나 이해당사자(서울대조사위 관계자)로서 공적이슈에 관하여 전문지식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반론을 표명한 의견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프로그램이 국민에게 ‘방송’된다는 것을 알고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거부할 사유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이 사건 정보가 적법 방법으로 획득한 것인지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방법은 통상적인 방송의 제작기법으로 작성되었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사건 방송 프로그램은 고도의 공적인 이슈를 소재로 하고 있고 내용 어디에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정명희 서울대조사위원장, 서울대조사위원 정인권 교수, 서울대조사위 처녀생식 자문가 서정선 박사 3인의 경우는, 자신들의 공적인 발언에 대한 반론권 부여차원에서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서울대조사위에서 대국민상대로 NT-1을 처녀생식이라고 판단하고 단정발표하는데 관련된 핵심 장본인들로서, 후에 NT-1 검사결과 부계인자가 나오자 KBS 피디의 취재시에는 자신의 종전 입장을 철회 번복하고 서울대조사위보고 발표의 잘못을 시인하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들은 공적인 인물이거나 공적인 이슈와 관련한 핵심 장본인으로서 그들이 당초 대국민 상대로 발표한 내용이 엄청난 허위로 판명되었다면 국민에게 마땅히 해명하고 잘못을 사죄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설령 인터뷰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그들을 취재할 자유가 있고 그들의 주장을 보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 프로그램 촬영시에는 그들의 집무실에서 그들의 동의를 받아 인터뷰를 했고, 사진촬영시에도 담당피디가 6mm 카메라를 그들이 보는 앞에 설치하고, 그들의 반론을 들어서 이 사건 정보에 반영한 것으로, 그들은 결코 사생활비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순수한 사적영역에 있거나 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 가사,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나’ 목), 2)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목)는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은 1) ‘공공기관인 피고가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하고, 2) ‘공공기관인 피고가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사건 정보에 대해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6.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1) 피고주장

    피고는 본 청구정보는 현재 공사 내부의 관련 당사자의 인사관리, 프로그램 보완에 따른 방송여부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2) 반박

    (가) 이 사건 정보는 취재물을 토대로 국민에게 방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방송용 60분 프로그램’으로 피고가 이 프로그램의 방송을 하지 아니하기로 공식 결정하고 보유하는 정보물이며,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 피고는 ‘보완’에 따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당초 이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를 상대로 방송불가고지문을 공표할 당시 ‘필요시 별도 방송을 할 생각’이라고 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른 별도 방송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가 이제와서 ‘보완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건 프로그램이 국민에게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설령 피고가 보완 내부검토과정이나 의사결정과정중에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의 참여, 피고의 업무 적절성, 합리성, 투명성 등의 이익이 훨씬 클 경우 비공개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대전지법 2006. 3. 15. 선고 205 구합 3273호 판결 등 다수). 또한 제9조제1항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정보공개가 거부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 및 사익과 비공개로 하여야 할 공익 및 사익을 이익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 두 8827호 판결 등 다수).

    (라) 이 사건의 경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익수호, 피고의 업무 적절성, 합리성 투명성 등에 대한 감시 등 공익이 훨씬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새튼의 특허침해로 인해 황교수팀 특허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를 담은 이사건 프로그램은 시기적으로 신속하게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피고가 이를 은폐함으로써 얻는 사익보다 훨씬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7.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본 청구 정보는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어,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반박

    (가) 피고는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활용될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보공개법의 규정 어디에도 ‘재판정보로 활용될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4호에 의하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경우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정에 엄연히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하고 있지, ‘재판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라고 하고 있지 않은데도, 피고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의 규정에도 없는 ‘활용요건’을 부가하여 법규정의 의미를 고의적으로 왜곡하면서까지 거부하는 피고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나) 또한 이 사건 정보는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진행중인 재판 관련 정보’라는 법규정의 의미는 그 후단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는 요건과 함께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진행되는 재판 그 자체에 관한 수사기록이나 공판기록, 증언기록과 같은 재판에 직접 관련되는 정보에 대한 공개요구’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 정보내용은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침해이슈, NT-1에 대한 서울대조사위 발표의 오류가능성과 재검증 필요성, 줄기세포 해외동향을 다루고 있지,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진행중인 형사재판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정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황우석 사태와 관련되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 정보에 등장하는 인물은 변호사, 변리사들로 특허에 관한 전문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서울대조사위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조사보고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고, 기타 생명공학관련 전문교수들은 전문분야의 지식을 제공할 따름입니다. 인터뷰 당사자 누구도 현재 진행중인 황우석 사태와 관련한 재판진행중인 당사자들이 없고 더구나 형사사건 그 자체에 관하여 논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또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국민들에게 ‘시청’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것인데 국민들에게 이 사건 정보를 시청하게 하는 정보공개를 한다고 하여, 황우석 사태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줄기세포 원천기술, 새튼의 특허침해, NT-1에 대한 재검증의 필요성, 줄기세포 해외동향을 알게 된다고 하여 황우석 사태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이 침해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밖의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V. 결 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정보는 시급히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공익사안이고,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거부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귀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는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거부처분한 사유는 전부 전 사건에서 모두 이유없음이 귀원에서 판단된 사안인데도 피고는 이를 도외시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전사건과 동일하고 모든 심리와 판단이 전사건에서 완료된 것이며, 사안의 성질상 신속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일을 신속히 지정하여 조속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원고 최영애) 1통

    1. 갑제2호증의 1- 43 각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43통

    ; 이상 피고로부터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은 원고들

    1. 갑제3호증의 1- 56 각 정보공개청구서 56통

    ; 이상 피고로부터 20일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원고들

    1. 갑제4호증 판결문 1통

    1. 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22279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사건기록

    문서송부촉탁신청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위 각 입증서류 각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상업등기부등본 1통

    2007. 1.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창 열

    변호사 이 선 우

    변호사 김 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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