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뉴스 키워드를 뽑으라면 탈당인 것 같습니다. 23명이 집단 탈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집단 탈당한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에서 탈당을해서 만든당 이기도하고 그리고 이기택씨가 이끌던 민주당 이었는데 김대중씨가 영국에서 귀국해서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어서 이때도 탈당 케이스라고 봐야겠죠. 분위기면에서 다들 너무많다 이런 느낌들을 받았던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말 말 말은 이걸로 뽑아 봤습니다.
탈당이 있고 난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당을 쪼개서 잘 되는걸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DJ하고,YS만 빼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ㅋㅋㅋ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몇 가지 사례만 일단 설명해 드리죠.
곧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ㅋㅋㅋ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 있고나서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김영삼, 김대중씨가 후보단일화에 실패해서 쪼개져서 쫄딱 망했죠.... ㅠ.ㅠ
그런데 그 전에 바로 2년전 입니다. 민정당 시절인데 민한당 이라고 있었습니다. 야당에 민주한국당 사실상 민정당 2중대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고 이때 유행했던 말중에 하나가 일본말이기는 하지만 사쿠라 논쟁도 상당히 많았던 그래서 민한당에서 따로 분리한당이 신민당 이었습니다.
이때는 김대중, 김영삼씨 두 사람이 주도를 해 가지고 민주화추진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멤버들을 중심으로해서 뛰쳐나와 가지고 신민당을 만들었고 그래서 2.12총선에서 아주 돌풍을 일으켰죠. 이때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당을 쪼개고 나서도 성공을 한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90년에 3당 합당이 있었습니다.
★ 신민주공화당(1987. 10. 30 ~ 1990. 2. 5)
박정희의 조카사위인 김종필이 미국외유에서 돌아와 대선출마를 위한 창당했다.
지역기반은 자신의 고향인 충청도에 두고 있으며 13대 대선에서 8.1%의 표를 얻는다.
대선 이후 김종필은 충청권의 맹주로 자리잡았고 민주자유당과의 합당으로 신민주공화당은 소멸한다.
후에 김영삼과의 갈등으로 김종필은 민자당을 나와 신민주공화당을 계승하는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한다.
그리고 나서 95년 지방 선거때 김종필씨가 뛰쳐나오면서 신민주공화당(자민련)을 만들었는데 이때도 꽤 선전했습니다. 대전, 충남, 충북, 강원도까지 광역단체장 선거를 휩쓸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조순씨가 당선이 되었고 조순씨는 신민주공화당 후보는 아니었음.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 96년에 조금 전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민주당에서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었는데 이때는 이걸 이긴것이라고 봐야할지 진 것으로 봐야할지 약간 애매모호한데 이때민주당에서 새정치국민회의로 뛰쳐나온의원들이 한 60여명 되었는데 선거가 있고나서 70여명으로 불어났었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통적인 텃밭인 수도권에서 중진들이 줄줄이 낙선을 했던... 이런걸 보면 실패라고 볼 수도 있는...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을 뽑자면 쪼개지느냐 뭉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쪼개지더라도 어떤 명분을 가지고 쪼개지느냐에 따라서 국민평가가 달라졌다라는것입니다.
그러니까 87년 대통령선거때 후보단일화에 실패하고 쪼개지는것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될 런지 죽쒀서 뭐줬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노태우씨가 대통령 당선이 되었었고 그랬다가 2년전 신민당 만들 때 에는 군사독재라던지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워낙 거세었기 때문에3명의 야당을 해왔던 김대중, 김영삼씨가 이끄는 신민당에 대해서 표를 많이 몰아주었던 이렇게 본다면 쪼개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명분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신민주공화당의 경우를 본다면 이건 명분이라고 보기보다는 지역성 이것이 얼마만큼 탄탄하냐 여기서 승패가 갈리는 이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노대통령께서 쪼개서 성공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기서는 아마도 DJ, YS만 빼고 이런 말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DJ, YS만큼 아주 열성적인 지역지지도 없지 않느냐...지금탈당그룹 같은 경우는 이 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왜 탈당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분도 없고 그렇다고 지역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망할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로 해석해야 될 것 같네요. 흥미있는것은 하나라도 겹치는 당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다. 옛날 법에는 당을 만들때는 예전에 있었던 당명을 쓰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그럴듯한 당 이름들이 끊임없이 나오는지도 모르겠군요. 민주, 자유, 공화 이렇게 쭈~욱 가다가 갑자기 열린...순 우리말로 등장하고 ....
그럼 지금 탈당그룹들의 평가를보면 명분이 뚜렷하지가 않다. 단적인 예가 열린우리당 가지고는 안돼겠다해서 뛰쳐나갔다 라는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나가서 내세웠던 개혁과제 라던지 명분을보면 열린우리당의 당론과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 언론의 분석을 보면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개혁을 좀더 확실하게 추진하기위해서 이런 측면보다는 살기위해서 라고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일절 특사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삼일절특사가 아니고 노무현대통령취임 4주년 기념 특사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측면에서 짚을수가 있는데 거두절미 다 빼고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사면 대상에서 김우중씨가 빠졌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예민한 부분임.
그런데 왜 빼었는가에 대해서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설명을 하기를 추징금을 미납했기 때문에 사면 대상에서 뺏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면 대상중에 160여명 정도가 경제인인데 경제인을 사면해주는 논리로 정부가 뭐를 들었냐 하면 과거에 이러 이러한 잘못을 했다하더라도 자기 기업에 끼친 손해를 일정하게 배상을하고 토해낸다던지 원상복구 시킨 이런점을 참작했다.이렇게 밝혔는데 김우중씨는 지금 형이 확정되었음.
추징금이 얼마냐 17조 9천억원 이라고 하네요. ㅡㅡ;;;
지금 이걸 미납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면해 줄수있는냐 이런 논리인데 그러면 추징금 다 낼때까지 사면 못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김우중씨 형량이 얼마냐 8년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추징금을 다 갚으려면 1년에 2조원씩 갚아야 됨.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김우중씨는 재산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면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김성호법무장관의 논리를 따라가다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겠지요.
조...라 감이 안오네요. 억 이라도 손으로 만져보면서 새어보았으면 조에 비하면 억은 작아보이는데 조는 조금 낮설어 보이는군요.
요즘은 사이버머니에서 경 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이것 참 경을 칠 일이로군.. ㅋㅋㅋ
다음은 대학 등록금 얘기인데 동덕여대는 학교와 학생이 예 결산을 분석을하여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하였다네요. 동덕여대가 학교하고 총학생회와 같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꾸려 전년도 결산을 4차례에 걸쳐 한 결과 160억 이상의 돈이 누적이 된 것으로 정리를 해 그럼 올해는 등록금을 안 올리겠다고하여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수 보낼만 합니다.
이렇게 찬찬히 챙기시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데 무조건 등록금을 올리신다고만 하면 안되는 것 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좋게 해결 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소식은 경남합천군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호를 따서 일해공원을 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합천이 이 일로 계속해서 시끄럽다고 합니다.
일해공원이 결정 된 데에는 국민들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국민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장님 이라던지 새마을지도자 라던지 이런 분들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상당히 닮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뭐가 닮았냐하면 전두환씨도 대통령이 될 때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체육관선거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일종의 간접선거를 통해 일해공원이 명칭으로 결정된 것도 간접 여론조사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글쎄...좀 시대가 이런데도 간접여론조사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뉴스를 보니 합천군수께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한다고 하네요. 공원은 이미 조성이 되 있고 “새천년 생명의 숲” 황강주변에 있는데 공원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강 옆에 공원이 있는데 바다 ‘해’ 자가 들어간다면 이상할 것도 같은데 아무튼 별 탈 없이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뚱뚱하다고 상대방에게 비하 발언을 하면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수원지법에서 판결을 내려 벌금30만원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남의 외모를 갖고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 이지만 만약에 잘생긴 사람한테 못 생겼다고 하는 건 모욕죄가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죄에 흑색선전 비방까지...조심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길 ㅋㅋㅋ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판단의 잣대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죠!!
괜히 낭패 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다음은 촌지를 안준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편애하거나 촌지를 받거나 이러다 적발되면 선생님들한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더욱더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교육부방침이 얼마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촌지 때문에 학부모와 스승 그리고 제자 사이를 불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촌지는 안하는 게 맞는 것이죠. 제발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없어졌음 하네요.
이상 2월 첫 주 한 주간시사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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