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봉급인상율보다 세금인상율이 높다..제대로 알자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봉급인상률보다 세금인상률이 높다라며 봉급생활자를 자극하는 기사를 자주 봅니다.

인상률만 가지고 단순비교하면 이런 내용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보도한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이유를 일반인들이 그 원인을 찾아내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맹점을 이용하여 언론들은 세금문제로 봉급생활자를 선동하며 정부의 조세정책이 봉급생활자만 죽이는 것으로 잘못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떠드는 것을 보면 이들은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한심한 마음뿐입니다.

답은 바로 소득세율의 누진세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조세수입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부수적인 효과는 소득재분배 효과입니다. 소득이 많은 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여 부를 사회에 환원시키는 부수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하여는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방법이 바로 계급별 누진세입니다. 세율이 단일세율로 언제나 동일하다면 소득대비 납부세금은 항상 동일한 비율로 납부하여 그라프상으로는 동일한 기울기를 가진 사선형태의 모양이 될 것입니다.

즉, 소득이 많은 자와 적은 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들 동일하게 2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면 봉급인상비율만큼만 세금도 그 비율만큼 더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언론의 보도내용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떠드는 것이며 이렇게 떠들면 바로 뽀록이 나므로 무늬만 바꿔서 봉급자를 선동하는 것입니다.

누진세는 계급별로 세율에 차등을 두어 소득이 많은 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걷자는 것입니다. 즉 세율이 단일세율이 아니라 계급별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세를 징수하는 세계 어느 나라나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조세론의 가장 기본이론입니다.

기사를 쓴 기자에게 "소득세는 누진세와 단일세율 중 어느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율인가"가 입사시험에 출제되었다면 뭐 이렇게 쉬운 문제가 출제되었냐며 출제자의 수준을 비웃으며 모두가 누진세에 동그라미를 칠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내용은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봉급생활자가 봉이다며 기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볼 때는 누진세가 옳고 기사를 쓸 때는 단일세율이 옳다고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무늬만 살짝 바꿔서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으니 만두 속 터지는 일이고 그리고 정부의 반박문을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야 될 것을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말로 해명을 하고 있으니 일반봉급생활자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도 소득세를 누진세로 하지 말고 단일세율로 합시다. 그럼 언론에서 무엇이라 또 난리굿을 칠 것인지 구경 좀 해봅시다.

오래전에 고향 선배인 현재는 방송위원인 원로 언론인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지금언론이 하자는 대로 다하면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추가) 위 내용에 추가요소를 하나 더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봉급이 인상되면 인상금액은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급여액에 연계되어 있지만 기타 부양가족공제 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봉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10%가 올라서 5천5백만 원이라 가정할 때,

5천만 원일 때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이라면 봉급인상액 5백만 원에 연계된 근로소득공제 1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백만 원은 과세표준에 그대로 반영되어 3천4백만 원이 됩니다.

봉급은 10% 올랐지만 과세표준은 13.33%(34.000/30,000)가 올라갑니다. 이런 요소도 있지만 이는 공제혜택을 미리 다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3천만 원에서 3천3백만 원으로 10%가 올랐다 하더라도, 산출된 세액은 3천만 원일 때는 420만 원이고, 3천3백만 원일 때는 471만 원으로 12.14%가 늘어납니다. 이는 동일계급이라 할지라도 아래 계급의 세율차이로 발생한 것이므로 누진세율의 영향입니다.


ⓒ 곰배령



2007-03-07 05:22:54
779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데이스토리 '07.3.7 5:24 AM 신고
    대체적으로 세금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들은 연봉이 5천 이상인 사람들이죠.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고도 세금을 제법 냈다는것을 알고 나니 아깝다는 생각에서 랍니다. 5천이하는 별로 세금이라고 할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의 세금 내는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많이 적게 냅니다.
    세금 많이 걷어도 좋으니 사학법이나 제대로 개정하여 얘들 교육비나 적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댓글에댓글
  2. 2. 데이스토리 '07.3.7 5:25 AM 신고
    우리 국민들은 경제원칙을 엄청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가 경제원칙인데 이를 잘 활용하여 세금은 쬐금, 헤택은 내가 원 하는데로...하나님도 이런 소원을 들어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댓글에댓글
  3. 3. 데이스토리 '07.3.7 5:26 AM 신고
    아참 덤으로 잘아시는(?) 비율의 오류를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것이 주식입니다.
    10만원짜리가 5만원이 되었으면 50%가 하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5만원짜리가 10만원이 되려면 100%가 올라야 합니다.
    등락금액은 5만원이 변함없는데 비율은 따블차이가 납니다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