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내지 않았는데 세무서에서 세금으로 돈을 준다고 합니다.
세무서에서 돈을 돌려주는 경우는 내야 할 세금보다 세금을 더 냈거나, 고지한 세금을 납부하고 불복하여 청구가 인용되었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가 확정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을 때 환급해 주는 경우 외는 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근로소득이 일정액이하면 납부한 세금이 한 푼도 없어도 생계보조금 명목으로 세금을 준다고 합니다. 세금은 내는 것으로만 생각하였지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아마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을 겁니다.
이런 세제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작년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준비과정이 필요하므로 1년간 준비기간을 두어 2008년 소득 분부터 시행되므로 최초로 세금을 받는 사람은 2009년 6월에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조세제도를 근로장려세제도(EITC)라 하며 최초로 시행한 나라가 1970년 중반에 미국에서 첫 시행되어 선진 여러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이번에 우리나라도 도입되었습니다.
저 같은 구세대는 이런 제도를 마이너스소득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EITC로 요상하게 작명하여 구세대를 아예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름을 요상하게 작명하여도 원리는 똑같으므로 이름을 달리한다 하여도 그놈이 그놈입니다.
이런 제도가 생기게 된 동기는 일은 하지 않고 누구 말대로 빈둥빈둥 놀기만 하므로 일을 하면 급여 외에 별도로 나라에서 돈을 주겠다는 뜻에서 착안된 제도였으나 조금씩 변질되어 복지차원의 면이 더 강한 제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복지제도와는 다른 점은 일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근로를 하되 소득금액이 일정금액(년 1,700만 원)미만의 근로자의 가구에, 또 무주택이고 재산이 일정금액(1억 원 이하)미만의 가구 및 18세 미만의 자녀가 2인 이상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에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세법은 조건이 없는 조문이 하나도 없으므로 이것을 전부 기억하려면 머리가 빠개집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자세한 것은 법전에 있다고 생각하면 간단한데 그렇게 하면 실력 없다고 무시를 하므로 죽을 맛입니다.
그럼, 연간 얼마씩 세금을 받느냐가 관심사일 것입니다. 실망이 크겠지만 최고가 80만 원이고 3단계로 나눠서 계산하므로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을 받는다는 뜻이 이상하므로 근로장려금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노동관련법에 반영되지 않고 세법에 반영된 이유가 사실 저도 의아합니다. 세법에 포함되면 예산에 반영할 필요도 없이 조세수입에서 곧바로 지출이 가능하므로 지출의 편리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도 해 보지만, 이렇게 하지마라고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토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처럼 통제하지 않으면 조세총수입에서 차감 항목으로 지출하는 변태지출이 늘어나서 예산의 건전성을 헤치고 나아가 예산심의라는 국회의 본래기능을 악화시키고 통계숫자의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이런 혜택을 받는 가구 숫자를 정부는 3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30만 가구에 평균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에 대략 천오백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예산규모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고 또 혜택을 보는 가구에도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지만 이런 세금제도도 있다는 상징성의 효과는 클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다는 것은 정부가 소외계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이므로 홍보자료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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