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노대통령의 조세 발언듣고 알려드립니다. (역시 노대통령 법률가라 조세에 대해 명쾌하고도 쉽게 설명했더군요...)
세금에 대하여 정치권과 언론에서 공방의 무기로 자주 접하는 용어중 하나가 조세부담율입니다. 요즘은 조세부담율로 성이 차지 않아서 국민부담율이란 용어까지 사용하며 공격과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OECD평균에 아직 미치지 못하므로 정부입장에서는 조세부담율을 방어용으로도 활용하고 있지만 공격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택없이 높다고 공격하고 준조세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높다고 공격합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이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훨씬 높다는 것이 많은 분들은 새로운 사실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세금이 높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준조세의 개념도 세월따라 많이 변했습니다. 준조세라는 것은 법률로 강제되는 부담금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기부금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확대해석하여 비정상적으로 자행되었던 음성적인 정치자금까지 포함시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없으므로 세계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4대사회보험을 조세에 포함시켜 국민부담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므로 통계지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통계비율이라는 것은 외관상모습이고 실제 본모습은 통계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통계나 비율에는 모순점이 있으나 따로 마땅한 지표가 없어서 이를 자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조세부담율이 절대 지표가 되지 못하는 것을 설명드리면, 아주 빈민국가가 세금을 한푼도 걷지 못하고 오히려 세계각국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연명해 나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는 조세부담율이 1%만 되어도 최저생계비도 충당못하는 국민에게 세금을 받는다는 것이 정당성을 상실한 것인데 조세부담율만 근거로 조세부담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사회기간시설이 대부분 확충되어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국민소득이 높아서 국민 대부분이 부유한 생활을 하여 복지지출도 거의 할 필요가 없는 나라의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득대비 조세부담율이 적은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런 조세부담율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나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활용하며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율을 지표로 삼기 위해서는 동일 소득수준의 국가와 비교하거나 또는 선진국의 과거 소득수준에 따른 조세부담율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자료가 됩니다.
이런 분석은 국가전체 경제를 판단하는 거시적인 안목이고 개인별 체감수준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소득세만 따져 보는 것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수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전체 조세부담율은 낮지만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가 많으므로 피부느끼는 조세부담의 체감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간접세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피부로 느끼는 조세부담은 외관상으로는 적은듯 하지만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쌉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름값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찌되었던 세금이라는 것은 착취수단으로 태생된 원죄 때문에 아무리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해도 국민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서 언제나 불만이 팽배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으로 늘 정치쟁점이되고 있으며 그 때 서로 공방의 무기가 조세부담율이나 국민부담율을 지표로 삼는데 그런 지표는 위와 같은 모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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