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허용석 판사)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물 값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수자원공사의 주장을 100%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따라서 서울시는 2004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미납 용수료 115억 원 외에도 2005년과 2006년 용수료 각각 약 150억 원 등 도합 약 41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값 415억 결국 ‘서울시 몫’
수자公, 서울시 상대 소송서 완승해 파문일 듯
기사입력(2006-11-20 20:03)
서울시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물 값 소송에서 완패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20일 한 월간지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지난달 26일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허용석 판사)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물 값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수자원공사의 주장을 100%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따라서 서울시는 2004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미납 용수료 115억 원 외에도 2005년과 2006년 용수료 각각 약 150억 원 등 도합 약 41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청계천 물 값 지불을 교묘한 여론몰이로 피해간 서울시는 취수장 이전으로 인한 분쟁에서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이것이 이명박 전 시장의 정치 행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거리”라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사건은 이 전 시장의 재임 당시 서울시가 구의와 자양의 취수장에서 취수를 줄이고 상류인 강북 취수장에서 취수를 늘이고자 한데서 비롯됐다.
취수지점을 변경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 서울시는 구의와 자양에서 취수하던 물량을 기득수리권 물량으로 인정해서 강북 취수장에서 무상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의 요청을 거부했다. 기준강수량을 넘는 취수량은 자연의 하천 물이 아니고 수자원공사가 댐을 건설해서 만들어 낸 댐 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무데서나 취수할 수 있는 천부(天賦)수리권이 있다”면서 용수 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수자원공사는 물 값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던 것.
물값 분쟁에서 서울시가 패소한 것에 대해 이 교수는 “물이 공공자원임으로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그 만큼 서울시의 주장은 터무니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년 이상 진행된 이번 분쟁과 청계천 물 값 분쟁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시장을 등에 업고 중앙부처를 무시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모습에서 도무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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