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제면 기사를 보니 위장이혼으로 양도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고 일부 세무사와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률전문가 등이 이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일부 이를 조장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2주택을 가진 부부가 각각 1주택씩 분산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이혼을 통해 법률상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세대 1주택자가 되어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양도세의 50%의 중과를 피하거나 아예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합산을 통하여 불이익을 받게되는 종부세도 피해 나갈 수 있고, 또 재결합을 할 경우에는 결혼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는 2년간은 2주택자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기사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세법은 이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세법으로는 개인간의 법률행위와 의사결정을 제약하지는 못하지만 합법적인 법률행위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 세금을 면탈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런 법률행위가 없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질과세원칙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의자과세와 상반되는 것으로 소득의 귀속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를 때에는 실제 귀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원칙입니다.
그럼으로 세법을 적용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관상의 법률행위보다는 실제행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여 형식보다는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언제나 형식논리보다는 실질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질과세원칙은 형식논리를 우선하는 일반 법률과 가장 큰 차이이며 세법이 지닌 특수성입니다. 그럼으로 일반법률을 전공한 사람들은 세법의 이런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일반 법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도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위장이혼을 통하여 세금을 면탈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무시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하므로 세법은 일반인의 생각보다 몇 배 더 높은 곳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틈이라도 발견되면 매년 개정을 하므로 원천적으로 탈세를 하려고 마음먹고 거래내역을 은폐하였다면 모를까 법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절세도 없습니다. 절세라는 것은 세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여 활용하자는 것이지 적법하게 내야 될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절세입니다.
위장이혼인지 정상적인 이혼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때문에 고지처분에 불복이 생기는 것이며 법률해석의 잘못으로 인한 불복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런 사실판단의 차이로 발생되는 불복은 납세자나 과세관청 모두 공격과 방어가 서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장이혼으로 세금을 면탈하려는 생각은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일지만 세금면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세무사가 이런 잘못된 상담을 해 줬다면 아마 간판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무대뽀상담은 돌팔이가 하는 것이지 세무전문가는 이런 내용을 모두 알기때문에 이런 상담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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