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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ws24]인터넷 시대의 독버섯 '스팸메일'-중

 

최근 스팸메일에 대한 네티즌들이 피해가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정부에서 칼을 빼 들었다. 정통부와 재경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민단체와 업계에서도 정부의 스팸메일 근절대책을 통한 제재조치에 환영한다는 반응과 함께 좀 더 강도있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정부 차원의 스팸근절 대책 무엇인가

지난 17일 정보통신부는 최근 스팸메일과 영리성 광고정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스팸메일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그 동안 이메일에만 적용되었던 '광고', '수신거부' 등의 표시 의무가 휴대폰과 팩스까지 확대된다. 표시 의무 위반할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통부는 또 올 상반기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스팸메일에 발신자 연락처를 고의로 허위 기재할 경우엔 형사처벌까지 가할 수 있도록 강도를 높였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설치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업계, 시민단체, 검찰,경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스팸메일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임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출할 법안에서 상업용으로 발송된 이메일에는 이메일 주소와 수집처를 명기하고, ‘이메일 수집 프로그램'으로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해당 서버에 고지한 뒤 접속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재경부도 지난 14일 스팸메일 규제법을 한층 강화, 유해성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수신자의 거부 의사와 ‘무관하게’ 전송을 금지하도록 관련 부처와 합의해 법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 www.icec.or.kr)도 음란·선정 스팸메일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사이트에 시정을 요구키로 했다.

정부 기관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마케팅협의회 등 관련 사업자들로 이달 중 'e메일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 민간 자율규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e메일환경개선협의체는 업계의 자정을 유도하고 스팸메일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사무국과 신고센터를 두고 악덕 스팸메일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한국콘텐츠사업자연합회에서는 700번, 800번, 0600번, 011-700번 등 유료정보서비스로 제공되는 서비스도 사전심의와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무분별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에 대한 정화활동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 스팸근절, 성공여부에 업계 관심 집중

정부의 다양한 스팸근절 의지가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스팸메일을 뿌리뽑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홍승완 사무관은 "이번 스팸메일 근절 대책은 현행법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될 것"이라며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 노력과 공공 기관의 법적 규제가 조화를 이룬다면 만족할 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대책 수립을 위해 이메일마케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텔레마케팅협회, 콘텐츠사업연합회 등 업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스팸메일 자체에 대한 규제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www.ww.or.kr)은 성명서를 통해 "정의가 애매모호한 음란성, 사행성 기준으로 스팸 메일을 규제하기보다는 스팸 메일 자체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스팸메일 일반에 대해 수신거부 의사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방향과 사전 동의를 얻은 후에만 영리성 광고 메일을 발송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박준우씨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스팸메일에 대해 제재강도가 가해지는 것 같아 다행이다"며 "보다 강력한 정부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음란, 성인물 스팸에 초점을 맞춘 건 아니며 스팸메일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며 "프라이버시 침해, 경제적인 손실, 기업의 생산성 약화 등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익 이메일자유모임 대표는 "이메일 수취 프로그램 사용을 통한 불법적 이메일 주소 수집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끌어 모은 이메일을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것을 근절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스팸메일 발송시 이메일 수취경로를 명기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메일 주소 수취자, 유통자에게도 개인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홍승완 사무관은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한 이메일을 판매하는 것을 처벌하는 문제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외국에서도 아직까지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으며 국내에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메일수집 방지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배포하는 등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적인 부분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익 대표는 "현재 상황에서 스팸을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원천 차단한다는 건 무리"라면서 "제도적 장치, 네티즌들의 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음란, 성인메일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이 발송하는 스팸메일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스팸메일 범위에 대한 논의가 보다 세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INEWS24

   

박세원
2002-01-22 11: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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