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감 있지만 유시민 장관과 관련해 두 가지 사회적 현상을 연계해 왜 유시민인가를 예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유장관이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이고 하나는 모 단체의 시국선언문이다. 사실 별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엄청남 기득권 파괴이고 민족의 정체성 또는 인간의 존엄성 확인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나비의 날개 짖이다. 두 꼭지를 찬찬히 읽어 보시라.
I.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처방 없이는 어떤 약사도 조제 못해"
유시민 장관, MBC 라디오 출연...의료법 개정안 입장 밝혀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여부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2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투약이 의료행위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사가 조제할 수 있다는 현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프로그램 진행자인 손씨가 의사협회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여부’와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에 대해 의협과 계속 협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한 것.
유 장관은 “예전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어떤 약사도 합법적으로 조제하지 못한다”면서 “병원 처방과 병원에서 투약하고 있는 것 모두 법과 법규에 규정된 경우에는 지금 하고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병원 내 투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유사의료행위 인정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료인들이 제공하지는 않지만, 수지침이나 카이로프랙틱의 경우 국민들이 실제 소비하고 있는 서비스”라며 “의료인이 공급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법적인 규정을 만들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 국민들은 품질관리도 안되고 자격유무도 불명확한 민간인들로부터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면서 “따라서 의료법에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입법을 따로 한다는 조항을 하나 두도록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의협과의 추가협의에 대해 “입법예고는 정부의 법안을 만들기 위한 절차이며, 이 과정은 물론 정부 내에 규제심사라든가 법제처 심의과정에서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뒤 “언제든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의협이 대규모집회 등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변함없이 입법절차를 밟아 나가는 등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II. 환자 의료 주권 찾기 연합회의 환자 권리 선언문
인생은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길이다.
그 길에서 나는 환자요, 너도 환자다. 누구나 환자가 된다.
그대, 병의 고통에 신음해 보았는가?
모든 생각이 끊어지는 아픔을 체험해 보았는가?
그 고통 속에서 어른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본 적이 있는가?
지나온 삶의 모든 것이 덧없이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것을 실감하면서,
사랑하고 집착했던 것을 모두 놓아야 하는 상황에 부딪쳐 보았는가?
스러지는 생명 앞에서 무엇이 소중하던가?
고통에 절은 육신 앞에서 애착할 것이 무엇 있던가?
돈이? 명예가? 지식이? 벼슬이? 사랑이?
아아, 아니다. 그 무엇도 아니다.
무한 절망의 블랙홀 앞에서 오직 살고 싶다는,
살아서 건강한 생명의 숨결을 진실로 느껴보고 싶다는 간절한 본능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몸을, 목숨을 살릴 길이 있다면 오직 그 길만이 절박하게 필요할 뿐이다.
나는 살고 싶다. 치료받고 싶다. 건강한 생명의 호흡을 느끼고 싶다.
그가 누구든지, 의사 · 한의사 이든 아니든,
내 병을 고쳐주고 내 생명을 되살려줄 사람이면 그 누구에게든 치료받고 싶다.
의사 · 한의사가 고쳐주면 다행이지만, 이미 나는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
병원에 가면 더러 고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
더구나 돈이 없을 때는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낼 수 없다.
나는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없이 아픈 것은 더 서럽다.
의사 · 한의사 아니라도 내 생명과 건강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주저 없이 그에게 달려갈 것이다.
누가 나의 길을 가로 막는단 말인가! 누가 나의 선택을 가로막을 권리가 있단 말인가!
국가가? 법률이? 무슨 권한으로? 무엇을 위해서?
국가와 법률이 내 생명에, 내 행복을 책임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황당한 일이다. 생명이 없는데 국가나 법률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국가는 다만 환자가 치료수단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돈 안 들고 잘 고치는 의술, 나는 그것을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나는 살기 위하여, 살아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기 위하여,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치료받을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 자유와 권리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나는 이 천부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에게, 의사 · 한의사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바이다.
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라!
유사의료행위(?)에 대하여 유시민장관의 입장은 허용하자는 것이고 이에 대해 의사들이 머리갂고 길거리로 나아가 유시민 장관 물러나라는 밥통 지키기 한판이 전개된 후라 이글을 늦은 감 있지만 ........
설에 의하면 서양의학은 나날이 눈부시게 발전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뭐가 그리 허술했으면 매일 발전 하냐?
반면 동양의학은 발전이 더디거나 정체되었단다. 둘중 하나 법으로 묶어 놨거나 더 이상 발전 할 필요가 없이 완벽(?)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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