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3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모두 동일하게 1월1일부터 12월 31까지로 되어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연도가 과세기간이 되므로 법인마다 과세기간이 다릅니다.
법인의 사업연도는 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부분 12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3월말과 6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인세를 신고하는 달이 되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기업들은 한푼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려고 장부를 조작하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내겠다고 아우성을 쳤던 때가 불과 10년 전 일입니다.
이런 작태가 바로 분식회계입니다. 분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뜻 그대로 화장빨입니다. 본래 모습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떡 칠을 한 화장빨을 보고 그 기업을 평가하였으니 IMF란 경제대란을 맞이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였습니다.
하루 하루를 연명하기 힘든 부실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통해 우량기업으로 둔갑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막대한 차입금을 조달하여 흥청망청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주가를 뻥띠기하여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외환위기는 차입을 통해 외환만 조달하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으나 일부 재벌기업들이 관행처럼 자행해 왔던 분식회계를 그대로 믿고 천문학적인 엄청난 금액을 대출했던 금융권이 모두 부실화된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금융권이 모두 부실화되었으니 금융권에서는 외환을 차입할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그럼으로 IMF의 외환위기는 그 원인이 바로 분식회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이 손해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법인세 몇 푼 더 내는 것뿐이었으나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그 몇 배 아니 수십배의 혜택을 봤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분식회계가 근절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영세 소 법인의 경우에는 결손이 발생되면 금융권에서 바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추가대출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분식회계를 통해서라도 이익이 나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세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우선 살아야 하므로 무조건 이익이 나도록 결산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참, 딱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담보물을 제공하고 차입을 하므로 금융권이 부실화되지도 않고, 사실상 1인주주의 법인형태이므로 투자자들도 피해를 보는 경우도 아니지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법인들의 이런 행위는 투자자들을 파탄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범죄행위입니다.
비록 공적자금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실기업을 다 정리하고 금융권을 정상화를 시킨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지만 그 후유증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속단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이런 뻔뻔한 작태를 한 일부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자진신고를 하고 그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것까지는 그런 대로 다 봐줄 만합니다. 그런데 한발 더 나가서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위 경정청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현행법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면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법을 엄청 잘 지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한마디했더군요.
"분식회계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면 다른 탈세사실을 제대로 조사 할 테니 법대로 하자"..전에는 늘 국세청의 입장과 반대편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참여정부에 들어서서는 국세청의 홍보역군으로 저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국세청이 왜 이렇게 예쁜 짓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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