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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세금문제...부부공동명의

 
요즘 부동산거래의 특이한 점의 하나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저의 쉰세대만 하여도 가부장적 권위적인 사고가 그대로 남아 있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가장인 남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3년 전부터는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의 변화는 양성평등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며 사회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재산권행사에도 여권신장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동산등기 명의자에 따라 남편명의는 남편재산이고 부인명의는 부인재산이므로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부부라 할지라도 남남이 되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에는 맞벌이부부는 특이한 경우였고 대부분 가장이 생계를 책임진 경우가 많았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할 것인가는 전혀 생각지 않았고 검토대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노동으로 인정받고, 특히 맞벌이부부인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을 형성하였으므로 자신의 몫을 가지려고 하는 점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부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적극 주장하는 것은 우리 정서상 용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여 모은 재산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남편의 기를 살려준다는 의미로 남편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미덕으로 생각했던 그런 사고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혼의 빈도가 높아져서 남남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므로 여성들도 만약을 대비하는 뜻에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지속하여 왔던 가부장적인 정서를 극복하려면 어느 정도는 눈치를 봐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인들의 입장에 어느 날 갑자기 지원군이 등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사람에게는 세금을 이유로 제시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물건값이 비싸다 하면 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수긍합니다. 고액봉급자나 고소득자영업자도 모두 한결같이 세금 내고 나면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세금을 이유로 부부공동재산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부인이 얘기하면 이를 수긍하지 않는 남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금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자는데 이를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차후문제고 무조건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거역하다가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세금지원군은 바로 종부세입니다. 종부세가 처음 입법되어 시행될 때, 지금처럼 부부합산이 아니라 부부별산제였습니다. 그러니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를 피해나갈 수 있거나 절세방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부동산에서는 부부공동명의를 권장하였고 이런 희소식은 급속한 속도로 부인들에게 전파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소문은 빨라도 엄청나게 빠르게 전파됩니다. 자세한 것은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세금이 줄어든다는 사실만 크게 부각되어 전파되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종부세가 부부별산제에서 부부합산제로 변했으니 이런 논리는 통용되지 않지만 여성들이 한번 승기를 잡았으니 이런 호기를 절대 놓칠 리 만무합니다.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들므로 절대 유리하다고 합니다.

집을 팔 때, 부부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더 적게 내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그럼 조금은 덕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글의 결론은 아마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별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로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백5십만 원을 부부가 각자 공제 받음으로 이런 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둘로 쪼개지면 아랫단계의 세율을 적용받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므로 아무런 혜택이 없을 것이며, 6억 초과 여부로 구분하는 고가주택의 판단기준은 주택전체 양도가액으로 판단하므로 개인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명의로 공동등기 하는 경우에 유의할 점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없는 배우자인 경우라도 주택구입가액이 3억 미만은 배우자공제로 인정받아서 자금출처를 소명할 필요가 없지만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 공동 명의의 지분비율을 이에 적합하게 정하는 것이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 됩니다.


2007-03-14 04: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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