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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바로알기

 
(단위:원)
공시지가 재산세 종부세 부가세 농특세 총계 비율
1억원 90,000 0 93,000 0 183,000 0.18%
2억원 240,000 0 198,000 0 438,000 0.22%
3억원 490,000 0 323,000 0 813,000 0.27%
4억원 740,000 0 448,000 0 1,188,000 0.30%
5억원 990,000 0 573,000 0 1,563,000 0.31%
6억원 1,240,000 0 698,000 0 1,938,000 0.32%
7억원 1,490,000 450,000 823,000 90,000 2,853,000 0.41%
8억원 1,740,000 900,000 948,000 180,000 3,768,000 0.47%
9억원 1,990,000 1,350,000 1,073,000 270,000 4,683,000 0.52%
10억원 2,240,000 2,150,000 1,198,000 430,000 6,018,000 0.60%
11억원 2,490,000 2,950,000 1,323,000 590,000 7,353,000 0.67%
12억원 2,740,000 3,750,000 1,448,000 750,000 8,688,000 0.72%
13억원 2,990,000 4,550,000 1,573,000 910,000 10,023,000 0.77%
14억원 3,240,000 5,350,000 1,698,000 1,070,000 11,358,000 0.81%
15억원 3,490,000 6,150,000 1,823,000 1,230,000 12,693,000 0.85%
16억원 3,740,000 6,950,000 1,948,000 1,390,000 14,028,000 0.88%

=>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적용해주는 할인율 미반영 (2006년 강남구는 50% 할일해줌)

▶종합부동산세 대상가구수

분류 천세대 분포율
6억~7억 67 0.36%
7억~8억 48 0.26%
8억~9억 32 0.17%
9억~10억 22 0.12%
10억~11억 16 0.09%
11억~12억 12 0.06%
12억~13억 9 0.05%
13억~14억 7 0.04%
14억~15억 5 0.03%
15억~16억 4 0.02%
16억~ 15 0.08%

 → 237천 세대

 → 우리나라 전체가구수의 1.28%

 

▶주택보유현황

분류 천세대 분포율
1채보유 8819 47.59%
2채보유 722 3.90%
3채보유 87 0.47%
4채보유 25 0.13%
5채보유 2 0.01%

 ※미보유 세대 47.6%

 대다수 국민이 미보유+1채보유  (= 95.2%)

 문제는 2채이상 보유자 4.8% (826,000 채)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정말 폭탄급인가?

환경이 다르겠지만 미국의 보유세를 살펴보면,

하와이 3.4%(2004년), 뉴욕 2%, 보스턴 1.4% 수준입니다.

 → 우리나라 16억 짜리 보유세 0.88%  (맨위의 도표)

미국하고는 비교하는게 말이 안된다 고 하실분들이 계실것 같아서

GDP와 지가총액 대비로 한번 보면,

2003년 통계로  미국의 경우 GDP대 보유세는 3.41이며 한국은 0.28이고,

지가총액 대비로 보면 미국은 0.28, 한국은 0.09입니다.

 

이래도 우리나라 보유세가 폭탄수준인지 언론에 묻고 싶네요.

보유세 강화해도 집값이 더 내려가면 내는 세금은 줄어 듭니다.

그리고 2채이상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보유세 중과세 및 특별세율 적용으로

시장에 싸게 매물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이렇게만 해도 300만 대도시 1곳이 생김)

 

이미 전국 주택보급율은 106%입니다.

그러나 서울은89.7%, 수도권은 96.8%로 공급확대도 문제지만 인구집중화도 큰 문제입니다.

공급도 늘려가야 겠지만 적절한 지방으로의 분산정책에도 노력해야 할듯 합니다.



2007-03-15 04:47:07
1338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치우삭풍 '07.3.19 11:29 AM 신고
    미국과 비교를 하시려면 끝까지 하셔야죠
    다주택이나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정도는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십수년 살고있는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적용되기에는 설득이 안됩니다. 미국은 취득했을때 집값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적용이 되고 있고,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도 오르지만 보유세 인상율이 2%정도로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게다가 소득공제까지 되지요. 양도세역시 팔고 다른 집을 사서 살경우 새로 산집을 팔때까지는 양도세 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소득도 고려해서 어느정도 합리성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비교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언급을 안하죠. 물론 이런 정책을 우리나라에 맞추기에는 이미 너무 가격의 괴리율이 심해졌지만, 평생 집하나 가지고 사람까지 모두 싸잡아서 팔고 싼데 가라는식의 논리는 오히려 설득이 떨어집니다. 갑자기 집안 사정이 악화되서, 아님 금전상 큰 사고가 나서,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졌던 오랜동안 살던 집을 정리하는 경우는 봤어도, 정부에서 매월 버는 소득에 맞게 잘 내고 있던 세금을 몇 배 더 올려서 내기 힘든 사람 가려내어 내쫒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정책 타겟이 틀렸단 얘기죠. 투기는 어떤 식으로든 생기는 법인데, 결국 투기를 잡는게 아니라 투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하면서 살아남게 하고 동시에 비투기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겁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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