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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계열사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오늘 경제면의 톱뉴스는 현대차 계열사의 특별세무조사가 되는 것같습니다.

현대차의 세무조사를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나라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을 세무조사하면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는 반론성 보도가 일부 이어질 것 같고 이런 여론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세의 대부분은 신고납부제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신고를 하면 일단은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종부세도 신고납부제도로 운영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정부에서 고지하는 제도로 변경되어 금년 12월에 납부하는 종부세는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자율적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이런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며, 검증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세무조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이런 세무조사는 몇년에 한번씩 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검증에 이상이 없으면 10년 동안 한번도 조사를 안 받을 수 있으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매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정기세무조사란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정기세무조사는 세무당국에서 통상적으로 반복하는 일반적인 행정행위를 정기세무조사라 하고 특별세무조사는 어떤 돌발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집행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특별세무조사는 이미 예견된 일이며 특별세무조사를 한다하여 전혀 새로운 사실도 아닙니다.

현대차 계열사의 비자금사건을 검찰에서 조사하여 기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의 조사내역은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하여 어디에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횡령은 없었는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해보니 세금을 빼먹은 사실도 당연히 발견되었을 겁니다. 아무리 끗발이 좋은 검찰이라도 세금만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으므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과세권한이 있는 국세청으로 통보를 해야합니다.

국세청은 이런 통보를 받으면 검찰의 통보내용을 기초하여 과세에 필요한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됩니다.

이번 현대차 계열사의 세무조사는 이런 성격이므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이상할 것도 없으며 다른 이유를 들어 설명할 필요도 없고 다른 이유를 들어 반대하거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반대할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도 이런 조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왕 시작하는 조사이므로 봐 주웠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그것보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사에 착수하면 철저하게 파헤칩니다. 

기업의 세무조사는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지만 스스로 매를 맞겠다는 기업은 소원을 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2007-03-26 08: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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