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경.. 파워콤을 가입했습니다.. 광랜 100m
그러다가 3개월가량 사용후 실직적으로 사정상 사용하지못하고..
월래 계좌이체조? 그거 되있어서 모르고있었는데.. 10월경전화가 와서 미납됬다고..
하고 알수없는 사람이름을 자꾸불르면서 그분맞냐고 그러시면서.. 요즘 미납됬다 하더라구요?
생각해보니 파워콤 가입하고 해지를 안했다 싶어서..
그쪽에서 불르신 가상계좌로 요즘 내고 해지에대에 건성으로 해지해달라고했던거 같습니다..
그전에는 요금은 문자로 통보를 받았거든요.; 대충 봤긴하지만...
그런데 요금낸이후 문자 통보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해지 됬구나 하고 난 조용히..지나갔죠..
근데 얼마전.. 10만언 가량의 요금을 내라고합니다.. 그리고 요급 납부자이름도 제이름이 아닌
다른사람이름으로 도있고 그때 요구하던 알수없는 사람이름으로.. 등록되어있었고..
전혀요금에대해 통보 받지 못하다가 갑자기 10만언 가량을 내라고 합니다..
아니 요금에 대해 통보를 받았으면 제가 일찍 해지가 확실이 안됬는줄알고 해지하였을껀데..
갑자기 몇개월가량 지나서 요금이 미납됬다고 하면 저보고 어쩌라는겁니까?; 그이후론 사용하지도않았는데요..
그리고 저흰 명의자 도용에대해 분명 신청시 제이름으로 가입했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자꾸전화오기는
우선 명의자를 바꿔주랍니다? 제가 명의자도용을 했으면 머라못하겠지만 파워콤 측에서 명의자 도용을 해놓고는 다른 말은 없이 무조건 명의자만 바꾸라니??? 어쩌라는겁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씨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병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박병철
사업자등록번호 : 114-86-19888 |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2, 1307호
전자우편 : master@bcpark.net |
(전화전 이용문의 게시판 필수)
전화: 02-534-982구(09:00~18:00) |
팩스: 02-535-155구 |
긴급: 010-9774-988삼
ㆍ저작권안내 : 비씨파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단, 회원들이 작성한 게시물의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비씨파크에 게재된 게시물은 비씨파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 판매, 대여 또는 상업적 이용시 손해배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ㆍ쇼핑몰안내 : 비씨파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 업체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00-2026 BCPARK Inc.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