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노무현의 사랑방
국무회의석상의 노닥거림: „사안이 벌어지면 지방으로 좌천하는데 왜 잘못된 사람을 지방으로 보내나. 지방 전출 제도가 맞는지 전 부처에 묻고 싶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다시 불러들인 문재인이 국무회석상에서 한 발언은 장관 길들이기 이다. 비서의 국무회의 발언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참여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비서는 국무위원이 아니다.
盧가 옆에 끼고 명망가(名望家)로 키우는 유시민의 말을 들으면 가관이다. „요즘 시중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검찰 내부에 청와대를 조지면 영웅이 된다는 말이 있다는데 사실이냐” 조지다니! 아무리 저희들끼리라지만 국무회의에서 어떤 말이 오가는지 짐작한다. [개새끼들·막가자·양아치] 등은 盧의 입에서 쏟아졌다. 그래야 더 잘 통한다는 것이다.
제이유 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았던 이재순 전 사정비서관에 대한 대통령의 잡담을 듣고 훈시를 받는 자리밖에 안 된다. 유시민 같은 심복이나 말을 거들 수 있는 청와대는 노무현의 개인 사랑방이다. 심심하면 개코들을 불러다 질펀한 술파티 벌린다. 제 돈 아닌 국민혈세다. 만화처럼 청와대는 되게 할 일도 없다. 손학규의 한나라당 탈당에 대한 노무현의 발언과 청와대의 변명·주워담기·고치기 등 청와대 조직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상의 체계가 아니라 노무현 개인집사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앙앙불락(怏怏不樂)이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억울하다“ 비서실장을 물러난 이병완의 투정이지만 뭘 했는지 표나는 건 없다. 4년 동안 노무현이 누군지(정체성), 그의 패거리들이 무엇을 했는지 나타났을 뿐이다. 어전(御前)회의만도 못한 노무현만의 국무회의 130년 전 독일 자유주의자들의 개혁은 ㉮국회의 실질적인 국민대의 ㉯내각의 책임구현 등이 핵심이었다. „꽉 막혔을 때 대통령께서 명쾌한 지침을 주시고...” -전 외무장관 반기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많이 나와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이 퇴로(退路)가 없다고 하는데 서울 강남서 집 팔아 분당으로 이사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도 상당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스웨덴 모델을 베껴 일약 스타가 된 권오규 부총리가 한 말은 주군이 인터넷 언론회견에서 „비싼 동네에서만 살겠다니까 문제지, 싼 동네로 이사 가면 양도세 내고도 돈이 한참 남는다”는 말을 한 자구도 빼지 않고 되씹은 것이다. [세금을 내기 싫거든 살던 집을 줄여 가라]는 실성(失性=미친)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한다. 세금폭탄 들고 다니며 국민을 협박한다. 스웨덴 모델이 바뀐 지 오래다. 쓰레기 통만 뒤져 모은 국가정책을 다루는 국무회의는 그나마 어전회의만도 못하다. 전 청와대 홍보실장 조기숙이 새로 쓴 노비어천가에 의하면 대통령 앞에서 바른 소리는 금기(禁忌)다. 조선일보와 회견하는 정부고위직을 향하여 „말 안 들으려면 떠나라“ 는 그녀의 호가호위(狐假虎威)권력은 한 때 대단했다.
전제군주·독재자·민주통치자 똑 같이 권위, 즉 말발이 서지 않고서는 해먹을 수 없다. ①패권 ②불법의 억압 ③합법을 가장한 억압 등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참다운 권위와는 거리가 멀다.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위authority: [①전통·세습의traditional, ②신으로부터 위임 받은charismatic, ③합법적이고 합리적인legal rational] M.Weber의 분류는 자주 인용된다. 현대의 민주정치체제의 통치수단은 ③항이 유일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어느 정도 타고나든born지, 만들어진made 카리스마가 몸에 배야 한다. 국민들이 은연 중 바라기도 하는 권위다. 그렇지 못하다면 실패한 사람이다.
盧는 국정혼란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청와대에 데리고 들어간 20년 집사 최도술이 검찰의 소한을 받는 사태에서 더 이상 권위를 짓밟힐 수 없다며 국민에게 재신임을 요구했다. „대통령을 이럴 수가!“ 개인 집사를 구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게 대통령 권위인가! 부산 지역구를 물려주려고 했던 최도술이다.
헌법과 법, 권력 誤·濫用으로 잃은 권위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지 취임 시 헌법준수와 수호를 선서한다. 그의 업무는 헌법 준수와 수호로부터 시작된다. 헌법은 나라구성의 기본이고, 존립의 기간(基幹)이다. 노는 국내 평화유지에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임에도 늘 분열과 혼동을 부추긴다. 평택의 반미데모는 反 평화이고, 군인과 경찰이 그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내버려 두는 건 정부의 포기, 무정부상태는 명백한 위헌상태다.
민주주의는 최대한의 내 멋대로를 즐길 수 있는, 보장되는 정치체제∙제도이다. 국가영도력은 내 멋 대로들에게 공통분모의 창조 즉 공동선의 추구 점을 이해시키는 한편, 한계점 제시와 종용의 짜깁기예술능력이며, 이러한 기준에서 조명되고 판단된다. 노의 극명한 편 가르기와 내 패거리 챙기기, 다른 편에 대한 저주는 대한민국 성장동력까지 까먹는 요인이다.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언어구사(言語驅使)만 아니다. 원래 대통령 감이 못 된다. 정체성도 그렇다. 그의 민주주의를 감내(堪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容器)로서 함량(含量), 헌법과 범 무시 및 헌법기구멸시(蔑視) 사례 등을 아래에 늘어놓는다.
•연정을 제의하며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 는 건 위임권력, 신탁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이고, 못 해먹는 건 여소야대 때문이 아니다. 여대였을 때 뭘 했는가? 민생을 팽개친 채 겨우 대한민국 내 간첩활동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에 온 정력을 기울였다. 0:40이 확인해 준다.
•재신임 요구 발표 후 서둘러 노사모에게 사신을 띄웠다. 노사모 조직의 핵심이 즉시 홍위병 운운하며 들고 일어남으로써 지령이나 다름없다. 정권 전위대 홍위병 난동을 부추기는 것도 그렇지만 대통령 직함(職銜)사용은 대한민국남용(濫用)이다.
•잡다한 사람들의 욕구분출 등은 언론을 통하여 걸러지고 집약될 수 있다. 권언의 긴장관계는 균형점을 찾는 데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피해의식은 비정상의 언론관에 사로잡혀 있다. 정∙언의 피차증오는 국가를 위하여 금물이다. 자유로운 언론의 활동 없이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없음에도 집권다음 날부터 일부 언론에 대한 증오는 그의 일상정무(日常政務)를 지배했고, 대 언론 송사로 날을 지새웠다. 청와대는 그의 개인 소송대리사무소이다. 법은 어느 나라에서나 최종적이다. 최고통치권자가 자주 법을 들먹인다면 나라는 피곤해진다. 법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해야 모두 편하다. 모두 잘 사는 것과 함께 정치의 목적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유고 시 국군통수권을 자동적으로 승계하는 헌법상 매우 중요한 위치이다. 국회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임명을 받는 것이나 다름 없는 헌법기구 중 대법원원장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다. 재신임 요구에 총리와 의논조차 안 했다. 초대 비서실장 문희상이 „국무총리를 혼내줬다“고 자랑한 건 노무현 주변이 헌법기구를 어떠한 인식으로 다루는지 극명(克明)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는 단지 노무현의 주구들이 파견 나가 있는 청와대 부속기구쯤이다. 당정청 분리라는 미명하에 대의할 정통성이 없는 탄핵폭풍에 떨어진 열우당 내 금 쪼가리 108 탄돌이들을 국회 거수기·개(走狗)들로 부린다. 당적을 버림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정당정치를 말살했다.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黜黨).“면 대통령 직도 내놔야 민주주의체제의 원칙이다.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이다. 대통령 직함을 노사모 지령문에 사용하고, 국무총리를 혼내줬다는 비서실장 출신 문희상이 열우당의장을 해먹게 하는 등 노무현의 국가관과 정당관을 잘 보여주는 행태이다. 열우당은 노무현 방패막이 패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에서와 같이 헌법을 무시하여 일차 탄핵당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법규정을 짓밟는다. 간첩 송두율 사건에서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발언을 서슴지 안 했다. 사면할 권한을 갖는 대통령은 사법의 최종판단까지 기다려야 통치절차의 순리이다. 탄핵사유가 됐고, 헌재에서 위헌임을 명백히 해준 사전선거운동은 여전하다.
•외교라고 해봐야 국비로 하는 부부동반 외유에 지나지 않는다. 동포간담회를 즐기고 적장 감싸는 말장난뿐이다.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다“ „핵실험은 없다“ 는 둥 북괴 김정일의 바람잡이나 하며 국민을 속인다. 아무데서나 얼굴을 붉혀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고, 외국어를 한마디도 못하여 국가원수들 만찬은 굳이 피한다. 실질적인 외교는 정상간 친분을 돈독히 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盧는 민주주의사회상식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여 국민의 신임과 권위를 잃었다. 그 자신과 패거리들이 권위를 버린 대통령으로 포장하는 건 참으로 구역질 난다. 언론투정과 불신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함량(含量)이 못되거나, 감당의 역할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독재를 상상했음 직하다. 청와대 국정브리핑은 사이비언론에 다름 아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청와대 패거리들이 쪼르르 나서 줄을 이어 글을 올린다. 대선을 앞둔 판에 국민이 반대하는 개헌홍보물을 오기로 돌리는 건 지금까지 줄곧 해온 취미, 국민분열과 국력·국가낭비버릇이다.
反 대한민국적·반 민족적
김일성 부자는 대한민국의 일부를 점령한 적이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해가면서 김정일 체제를 옹호하는 전략을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것으로 채택해야 할 당위성은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 충실하자면! 김정일 체제의 붕괴는 통일의 대전제이다. 노무현 패거리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삭제하려는 집요(執拗)가 의도하는 바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김정일 체제가 갑자기 붕괴하는 사태가 최선일 수 없음과 그가 협상상대임을 부정하지 않고, 북괴의 도발성에 대처해야 하지만 [북괴체제보장 성과]는 명백한 헌법무시 내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본말(本末)은 개인의 정치노선과 신념, 코드 맞추기에 의하여 거꾸로 될 수 없다.
김정일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汲汲)한 나머지 탈북동포들은 북∙중 정치흥정거리로 떠 넘기고, 힘겨운 민간단체에 내버려두는 노무현은 김일성 부자에게 충성을 맹서하고 김정일로부터 돈을 받아 먹으며 경계인으로 위장, 대한민국 붕괴에 앞장서도록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머리를 좀 먹어 들어간! 간첩 송두률에게 관용을 베풀자고 국회에서 연설했다.
노무현의 정체성과 과거 파헤치기
권양숙의 아버지가 빨갱이였다는 사실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이혼하란 말이냐?“ 문제 삼을 수 없는 우리시대 모두가 극복해야 할 비극이다. 문제는 노무현의 관념세계가 빚어내는 그 무엇, 정체성이다.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 중 노동자만 건져내겠다는 관념 •공산주의 혁명에서 빈번(頻煩)한 양극선동과 하향평준화. 3불정책과 하향평준교육제도는 공산주의세계의 발상이다. •민족살상의 공범 모택동 존경 •인공기는 사복 개들의 겨드랑이에 보호되고 태극기와 동맹국인 미국국기는 불타게 내버려둔다. •스탈린의 괴뢰 김일성의 남침을 북침으로 우기는 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파헤치려 든다. 여기에 노의 정체성과 과거 뒤집기가 깊숙이 파고 든다.
대통령은 국민만큼 뿐
민주주체의 국민이 법 절차에 따라 최고통치자를 뽑아 한시적(限時的)으로 맡기는, 명목상 민주체제의 나라이지만 대한민국은 대통령에게 거의 모든 걸고, 휘둘리는 정치후진국의 운명체이다. 대권도박이 가능한 나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예외 없이 국회를 통치의 견제기구로 정하고 언론을 권력감시의 공기로 인정한다. 구색(具色)은 갖췄다. 요는 민주주체의 도량(度量)이다. 노무현으로부터 지령된 구호를 정권전위대 노사모 홍위병들이 공공연히 외쳐도 국민반응은 없다. 같잖아서!라면 별문제다.
①대통령=임금의 비민주적 정감주의인 [대통령을 그럴 수 있나!]는 [대통령이 그럴 수 있나!]와 맞먹어야(相殺) 한다. ②계약사회인 서구와 달리 헌법과 법을 등한히 하는 민도(民度) ③국민소환 등의 제도미비 ④대안정치세력 부실 ⑤동원되는 도박의 주구와(언론과 TV)와 들러리 앵매기꾼(도박유객행위, 충청도 사투리)들에게 놀아나는 우중은 초 헌법 발상과 개헌발의를 가능케 해준다. [노무현과 현 정치판은 우리만큼 더 이상일 수 없다] 노무현은 탄핵 중 탄돌이들을 청와대에 불러다 고성방가를 내질렀다. [대한민국 대통령만이 쓸 수 있는 집기(什器)를 노무현이 범접(犯接)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신문기사를 지금껏 보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언론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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