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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국회공직자윤리위가 30일 공개한 국회의원 293명의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9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는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오피스텔 등은 제외)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원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의원 3명 중 1명꼴인 32%가 과세 대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 때에 비해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되고 종전에는 실거래가와 크게 차이났던 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현실화됨에 따라 종부세 납부대상 의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대부분은 이른바 `버블 세븐'의 대표적 지역인 서울 강남 일대에 살고 있었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의원도 41명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부세 신설을 주도한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추진모임, 민생정치모임이 각각 24명, 5명, 3명씩 포함됐다.
이어 민주당 6명, 국민중심당 3명, 무소속 2명으로 뒤를 따랐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단 1명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 들지 못했다.
`집부자' 1위는 건설회사 사장 출신인 한나라당 김양수(金陽秀)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울 여의도와 부산 거제동 등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4채(12억4천600만원)를 소유하는 한편, 지난 2004년말 자신이 경영하던 Y건설이 부산 전포동에 지은 S주상복합아파트의 미임대분 200여채(187억4천600만원)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어 집값의 합계가 200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00 세대 규모인 S아파트는 절반 가까이 분양이 되지 않아 당시 사장이던 김 의원이 떠맡아야 했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분양된 임대용 주택은 준공 5년 뒤부터 건설주에게 종부세가 부과되는 만큼 김 의원은 미임대분 200여채에 대해 현재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다.
2위는 28억3천400만원을 기록한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 3위는 26억4천200만원의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 4위는 23억6천만원의 민생정치모임 이계안(李啓安) 의원, 5위는 22억원의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 6위는 20억9천300만원의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의원이었다.
대선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의원도 삼성동 자택과 대구 달성군의 아파트 가격을 합쳐 20억7천600만원을 기록하는 등 20억대 이상 `집부자'는 모두 7명으로 집계됐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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