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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회의원 워크샵

 


 

 

 민변-참여연대 공동 주최

한미FTA 국회의원 워크샵

일시 : 2006년 6월 8일(목)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중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후원 : 한미 FTA를 연구하는 의원 모임


 

 글 싣는 순서


 


Ⅰ. 한미 FTA 추진에 대한 기본 입장                              2

  1. FTA의 일반 개념과 한미 FTA의 성격                             2

  2. 한미 FTA 추진의 준비 부족 및 절차 문제                        7

  3. 한미 FTA의 외교안보적 문제                                    13

  4. 한미 FTA 추진의 (경제적) 필요성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15

  5. 한미 FTA를 통한 국내 세력관계의 재편                         27

  6. 결론                                                              30


[보론] 선진통상국가 전략과 한미 FTA                            31


Ⅱ. 한미 FTA 분야별 쟁점과 대응방안                            38

  1. 금융서비스                                                       38

  2. 투자분야                                                         49

  3. 투자 보호 및 분쟁 해결                                         56

  4. 교육 분야                                                        59

  5. 보건의료분야                                                    61

  6. 농업 및 위생검역분야                                            68

  7. 덤핑 규제                                                        73

  8. 지적재산권 분야                                                 75




 

워크샵 순서


 


[사회]             정미화 / 민변 부회장


[1부]              1시 30분 ~ 3시


- 한미 FTA의 성격 및 추진 절차의 문제

   최태욱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한미 FTA 추진의 필요성 및 금융 서비스 검토

   김상조 / 한성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투자분야

   권경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투자 보호 및 분쟁 해결

   이동호 / 변호사

- 질의응답  


[2부]         3시 10 ~ 4시 30분               


- 보건의료 분야

   이상윤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 농업 및 덤핑 분야

   송기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지적재산권 분야

   최승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질의응답

Ⅰ. 한미 FTA 추진에 대한 기본 입장





1. FTA의 일반 개념과 한미 FTA의 성격



□ RTA 체결 현황


○ WTO 통계에 의하면 2006년 현재 전 세계에는 193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이 존재

○ GATT에 보고된 것이 50개임에 반해 WTO(1995년 출범)에 보고된 것은 143개로서 1990년대 이후 급증하는 RTA 체결 상황 반영 (1990년대 이후 약 15년간 체결된 RTA 수가 그 이전 40여년 동안 맺은 수의 6배)


□ FTA의 성격과 변화


○ 193개 RTA 중 대다수인 124개가 FTA. 나머지 중 11개는 관세동맹, 36개는 GATT의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에 기초한 개도국 간 협정, 22개는 GATS에 의한 서비스협정

○ FTA가 RTA에 속한다고 하나 한미 FTA나 한-칠레 FTA의 예가 보여주듯 FTA는 사실상 지역 범주를 넘어서는 국가 간 협정

○ FTA는 원래 상품 무역의 자유화만을 의미했음

 - 1947년 GATT 조약문 24조에 의해 FTA가 GATT의 일반 원칙인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MFN)의 예외로 인정되었을 때, 즉 FTA 체결국들만의 차별적 무역 지위가 인정되었을 때, 그 적용 대상은 상품 무역에 한정됐음



○ 그러나 FTA는 1990년대 중반 WTO 체제로 들어오면서 소위 ‘무역관련(trade-related)’이란 새로운 개념의 고안 덕에 실질적인 경제통합협정을 의미할 수 있게 됨

 - 즉 무역의 패턴과 성격 그리고 그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 조달, 시장 접근권, 경쟁 및 규제 정책, 분쟁 해결, 노동, 환경 등이 모두 무역관련 이슈로서 협정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조업과 농업은 물론 금융, 교육,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업도 이에 포함됨

 - 이렇게 FTA는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경제통합협정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며, 이 경우를 ‘포괄적 FTA(Comprehensive FTA)'로 부름


□ FTA의 종류와 수준

○ 포괄적 FTA가 가능한 반면 협정 대상 및 영역의 범주가 좁은 ‘제한적 FTA’도 물론 가능 (World Bank. 2005, Global Economic Prospects: Trade, Regionalism, and Devliopment, p. 35, Table 2.2 참조)

 - 예컨대, 미국은 운송 산업, EU는 노동, 그리고 개도국 간에는 지적재산권 영역 등을 FTA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향을 보임

 - 그 외 서비스산업이나 투자 영역 등이 FTA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여럿 존재함 (특히 EU가 맺는 FTA의 경우)


○ FTA의 수준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관세 자유화의 이행 기간임

 - 완전 무관세화까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8년까지 그 이행기간이 다양함 (World Bank, 2005, p. 69, Table 3.1 참조)


○ 결국 FTA의 수준은 협정의 대상과 범주, 그리고 그 이행기간에 따라 천차만별

 - 즉 단순한 상품교역자유화에서부터 경제통합협정까지, 그리고 1,2년 이내와 같이 초단기간에 완성하는 것에서부터 28년 후까지 보는 장기 협정까지 다채로움

 -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장 포괄적인 FTA라고 하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장 넓은 범주를 포괄하는, 즉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이루는 FTA라고 할 수 있음

 - FTA에는 정형이 없다는 것이며, 그것은 협정국 간 사정에 따라 그 수준을 맞출 수 있는 소위 ‘맞춤형 FTA'도 가능하다는 의미

○ 미국식, EU식, 남-남식 FTA (World Bank, 2005, p. 35, Table 2.2 참조)

 - FTA에 포함되는 산업, 영역, 사안 등이 다채로운 가운데, 그리고 그 이행 기간 설정이 신축적인 가운데 주요국의 FTA 체결 패턴이 형성되고 있음

 - 예컨대, 세계은행은 미국식, EU식, 남-남식 등의 패턴을 제시

 - 미국식은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뚜렷하며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

 - EU식은 상대방 사정이 고려되는 맞춤형에 가까운 신축형

 - 남-남식(개도국식)은 상품 교역에 치중


□ 미국식 FTA의 특징 (World Bank, 2005, p. 99, Table 5.1 참조)


○ 철저한 시장 개방, 민영화, 규제완화 혹은 철폐를 요구하는 시장 근본주의 이념에 충실한, 그리하여 특히 상대적 약소국에 가혹한 FTA


○ 강력하고 공격적인 서비스시장 개방 요구

 - 서비스시장 개방은 열거한 것 외에는 모두 개방해야 하는 ‘네거티브(Negative-list)' 방식 (cf. EU식과 남-남식은 기본적으로 열거한 것만 개방하면 되는 ‘포지티브' 방식)

 - 현지 법인 설립 없이도 서비스 수출할 수 있는 국경 간 거래 허용 (EU식과 남-남식은 모두 불허)

 - 미국식에만 있는 ‘제동 기제(ratchet mechanism)' 조항으로 한번 개방한 서비스 시장은 번복할 수 없게 함


○ 투자 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강조

 - 투기성 단기자금과 지적재산권까지도 모두 투자로 간주하는 넓은 의미의 투자 조항 삽입 (EU식이나 남-남식에는 투자 조항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음)

 - 투자자가 현지 정부를 상대로 제3의 기관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 포함 (미국과의 FTA 체결국 중 호주만이 이 조항을 제외시키는 데에 성공; EU식이나 남-남식에는 이러한 제소권 대부분 불허)

 - 현지인 고용, 현지 생산품 사용, 기술 이전 등을 의무화하는 의무부과를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케 하여 자국 투자자 보호 (EU식이나 남-남식에는 이러한 의무부과 대부분 허용)

□ 우리 정부의 FTA 정책


○ 2003년과 2004년의 FTA 추진 로드맵에 의하면 우리 정부의 FTA 추진 정책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 가능

 - 선진․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 지향

 - 동시다발적 추진

 -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추진

 -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FTA 추진


○ 맞춤형 FTA가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이던 간에 일률적으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이 특히 문제

 - 이는 미국식의 가혹한 FTA를 수용할 수 있는 개연성을 스스로 열어 놓은 것


□ 한미 FTA의 예상 성격


 - 미국의 주요 이익단체와 관료 및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한미 FTA는 (미국이 지금까지 맺은 것 중)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FTA여야 할 것임을 강조

 - 포트먼 USTR 대표는 이미 2월 3일 협상 개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부터 한미 FTA는 “포괄적인 협정이 될 것”임을 천명했고, 같이 있던 USTR의 한 고위관계자도 “우리가 한국 측과 협상할 FTA는 모든 FTA의 금과옥조”라며 “이번 협정은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FTA가 될 것”이라고 천명

 - 미국 상공회의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도 제외되지 않는 포괄적인 FTA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 서비스 시장의 개방, 지적재산권과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요구

 - 미국의 곡물업계, 의류업계, 보험업계 등의 기업들과 한미재계회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 미국의 유관 경제단체들도 협상개시 선언에 맞춰 소위 ‘한미 FTA 비즈니스 연합'을 구성하고 “한미 FTA가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 분야도 배제하지 않는 협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미 무역대표부에 전달

 - 미국의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경우 한미 FTA는 (상대적인) 경제소국이 경제대국과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즉 경제통합협정을 맺는 경우에 해당 될 것

 - 현재 한국 정부의 과욕과 낮은 대미 협상력 수준으로 보아서는 한미 FTA의 성격과 내용이 미국의 선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의 한미 FTA는 실질적으로 한미경제통합협정이라고 불러야 마땅함


□ 소결


 - FTA에는 정형이 없으며, 정부가 이야기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가 일반적인 것은 아님. 따라서 우리는 경제 정책에 대한 주권과 공공성 및 사회 통합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사정에 맞는 ‘맞춤형 FTA'를 추진함이 가능하며 또한 마땅함

 - 미국식 FTA는 상대적 약소국에게 가장 가혹한 시장근본주의적 FTA임

 - 한미 FTA가 미국식 FTA로 가야할 이유는 없으며 그래서도 아니 됨

 - 우리 정부는 사회의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FTA의 수준을 가능한 낮추도록, 즉 가능한 많은 유예품목과 예외 조항 등을 만들며 자유화의 이행기간도 최장기로 잡아야 할 것임

2. 한미 FTA 추진의 준비 부족 및 절차 문제



□ 선진․경제 대국과의 FTA 체결은 사회경제 및 정치외교적 영향이 지대하므로 특별히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나 한미 FTA는 졸속 진행 중


○ 미국이 우리와의 FTA 체결 의사를 보인 것은 양국 간 실무 점검 회의(205년 1월에서 6월) 후인 2005년 7월에서 8월 경 이며, 그것이 확정된 것은 스크린 쿼터 축소 결정으로 소위 ‘4대 선결 조건’을 우리 정부가 모두 수용한 1월 26일 이후임. 그리고 협상 개시 선언은 2월 3일에 있었음

 - 결국 미국의 의사가 결정된 후 별 다른 준비 없이 바로 협상 개시를 선언한 것


○ 참고로, 일본과의 경우 협상 개시 전 민간공동연구, 한일비즈니스포럼, 산관학공동연구 등을 거쳐 총 5년여의 공동연구가 진행된 바 있음

 - 우리에게 두 번째 선진․경제 대국이며 일본과의 경우보다 훨씬 큰 영향과 파장이 예상되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의 FTA에 대해서는 공동연구는 물론 전문가들에 의한 독자 연구도 거의 진행되지 않은 채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음


○ 부실한 한미 FTA 관련 선행 연구

 -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사전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 사회연구회가 2005년 협동연구과제로 '한미 FTA'를 선정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의 주요 국책 연구기관이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홍보 논리를 펼침.

 - 그러나 주관연구 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05년 연구 과제에서 한미 FTA 분야는 일반과제(협동연구기관 : 공주대학교 1개 기관)에 불과했고,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범국가 추진과제는 한․중․일 FTA에 대한 협동연구였음.

 - 2006년에야 비로서 경제․인문 사회연구회의 연구 과제 선정에 의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고려대학교를 협동연구기관으로 한 연구과제가 진행되고 있음(2006.1~2006.12). 즉, 정부 발주에 의한 주요 국책연구기관의 공동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이전에 실제 협상이 마무리되는 상황 발생. 국가 예산 낭비일수 있음


□ 생략된 국민의견 수렴과정


○ 국내 여건 조성을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를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외통부가 밝히고 있는 4대 FTA 추진 전략 중의 하나임(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2005년도 FTA 추진현황 및 계획」, 2005년 8월)


○ 정부가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FTA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4년 5월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 훈령)」(이하 ‘FTA체결절차규정’)을 제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


○ 동 규정에 따른 FTA 추진 절차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며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한미 FTA의 경우 협상 개시 이전 이 중요한 과정이 생략되었음

 -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시 및 연구 그리고 의견 수렴 기간 등이 필요하나 졸속 추진으로 인해 최소한의 시간도 확보하지 못했음

 - 대표적인 예가 한미 FTA 공청회의 파행 운영임


○ FTA 공청회의 파행 운영

 - FTA 공청회는 상기한 ‘FTA체결절차규정’에 의해 FTA 협상 개시의 전제 조건으로 규정돼 있는 제도

 - 이는 ‘참여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에 기초한 FTA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모처럼의 민주적 통상절차

 - 그런데 이 의미 깊은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파행 운영됨

 - 2006년 2월 2일 공청회 개최일 당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미국에 건너가 협상 개시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함을 알게 된 농민단체들의 항의가 거셌고, 결국 공청회는 무산되었음

 - 아무런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회 및 폐회선언을 했으니 공청회는 개최된 것이라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바로 한미 FTA 협상 개시를 확정하였고, 협상 개시 선언은 바로 다음 날인 2월 3일 발표되었음

 - 이는 참여정부의 출범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밝힌 FTA 추진 4대 기조에도 어긋나는 매우 독단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처사임

□ 행정부 내 의사소통 및 조정 시스템 미비


○ ‘특별한 소수’만에 의해 배타적으로 추진된 한미 FTA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커녕 심지어 행정부 내에서도 FTA 정책결정과정에 마땅히 참여해야 할 행위자들이 제외된 모습임


○ 대외경제장관회의의 무기력

 - 한국 정부의 공식 FTA 추진기구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위원장인 「FTA 추진위원회」이나, 이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은 FTA 추진 체계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도록 되어 있음 (표 1 참조)

 - 대외경제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농림부,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 국무조정실장 등의 경제관계 장관과 대통령 경제수석 등을 위원으로 함으로써 관련 부처로 들어오는 민원 등을 고려하여 이곳에서 범정부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음

 - 그러나 한미 FTA의 경우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사실상 거수기(rubber stamp) 역할만을 수행했음. 관계 부처에서 해당 산업 및 기업 등에 대한 예상 피해나 사후 대책 등을 분석하고 준비할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대통령과 통상교섭본부장 등 특별한 소수 만에 의해 추진돼온 한미 FTA의 협상 개시 여부만을 전격 결정함


○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 부재

 - 2004년 8월 FTA를 비롯한 주요 대외경제정책의 종합적 기획 및 추진전략 수립에 있어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에 「대외경제위원회」를 설치하였음 (표 1 참조)

 -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 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 외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등이 참여하여 민간 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음

 - 특히 이 자문회의에 사무처 소속 전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들은 FTA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 제시 능력이 있으므로 동 자문회의의 역할에 상당한 기대가 모아졌던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자문회의 사무차장을 지낸 정태인 전 대통령 비서관에 의하면 그가 재직 중이던 2005년 5월까지, 그리고 그 이후 2005년 9월까지도 자문회의나 그 산하 대외경제위원회에서 한미 FTA가 검토된 바는 전혀 없었음

 - 결국 (적어도 미국이 한미 FTA 협상 개시 의사를 보인 2005년 9월 시점 이전까지는) 자문회의마저 배제된 채 한미 FTA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임


○ 외교안보 관련 부처의 참여가 아예 배제돼있는 구조적 문제도 심각함

 - 한미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되기 이전에 NSC나 동북아시대위원회 등 안보 관련 부처가 이 논의에 체계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외교안보 변수까지도 고려할 경우 최종 의결 기관의 장이 재경부 장관이라는 점도 문제임

 - 경제 및 외교안보, 그리고 사회 및 문화 변수까지도 모두 아우르고 조정할 수 있는, 즉 부처 간 의견수렴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위 control tower 구축이 요망됨


   표 1. 한국의 FTA 정책 결정 과정

 

 

대 통 령

 

                                   

국      회

국무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최고의결기관)

정  당

        

FTA 추진위원회

(심의 기구)

   

FTA 민간자문회의

FTA 실무추진회의

(실무협의기구)

이익집단

         

통상교섭본부 FTA국

(행정기구)

□ 국민대표 기관인 국회의 무기력


○ 그동안 한국의 국회는 정부의 FTA 추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음

 - 한미 FTA와 같이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장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중차대한 정책 과정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회는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것은 한국의 FTA 정책결정과정의 중요한 흠결 사항에 해당됨

 - 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국민을 대표하여 방지하고 차단했어야할 국회가 그 중요한 역할을 방기해왔던 것임


○ 대한민국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중간 생략)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

 - 즉 조약 체결 후의 비준 단계에서만이 아니라 정부가 수행하는 주요 조약의 체결 단계에서도 국회는 정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천명한 것

 - 그런데 그 동안 한국의 국회는 오직 비준동의권만을 행사해왔음. 헌법이 보장한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

 - 만약 부분적으로 사문화된 이 헌법 조항을 모두 살리게 된다면 한국 국회의 FTA 정책 영향력은 실로 막강한 것이 될 수 있음

 - 미국 등 대부분의 민주국가 의회가 그러하듯, 협상 개시 여부에 대한 승인권, 협상 과정에서의 감독권, 협상 결과에 대한 심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임


○ 다행인 것은 FTA가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국회의원들의 자각이 일었고, 그 결과 2006년 2월 초 권영길 의원 등 4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이하 ‘통상절차법’)’을 발의한 사실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 60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조약 체결 동의권이 실제화 되어 FTA 추진에 관한 국회의 대 정부 견제 기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됨



□ 기타 문제와 소결


○ 미국과의 FTA 협상이 영어로만 진행될 경우 우리의 불이익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상에서 양국의 공식 언어 모두가 사용되도록 해야 함


○ 협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예외를 두고 모든 정보는 공개 돼야 함

 - 적어도 미국 수준의 정보공개는 필요함


○ 미국은 협상 개시 전후에 무수하고 다양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의회, 이해당사자 간에 여러 방식의 효율적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해놓고 있음에 반해 우리의 대화 채널은 정부 안팎 모두 지나치게 부실함

 - 참여정부 스스로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했듯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FTA, 특히 한미 FTA의 체결은 결국 엄청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큼

 - 미국과의 FTA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외교안보 및 사회문화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그야말로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정부 내에서도 보다 원활화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의견 조정 시스템이 가동돼야 함

 - 국회의 견제 기능을 되살려 행정부의 한미 FTA 추진 정책이 보다 견실하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대미 협상력도 제고토록 해야 함

3. 한미 FTA의 외교안보적 문제


□ FTA의 외교안보적 성격


○ 현대 국제관계에서 일국의 경제력 및 대외경제관계는 외교안보정책의 역량과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 중의 하나임

 - 전통적으로 국민경제의 특성 및 규모는 특정 국가의 외교안보정책의 역량 및 방향을 결정하는 물리적 기반임

 - 특히 지역경제협력체가 확산되면서 FTA 또는 RTA는 특정 국가 국민경제의 특성과 발전 방향을 기본적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가 추구하는 대외관계·정책의 기본 방향을 평가하는 기본 지표가 되고 있음


□ 현 단계 한국의 외교안보 정세 및 정책과제


○ 탈냉전 이후 미국의 단일패권 하에서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북·미 갈등의 미해결과 북한 경제개혁·개방의 부진으로 예상보다 더딘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남한은 개성공단사업을 확대하고 남북경제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동북아 지역질서의 재편을 의미하므로, 주변의 강대국들은 한반도 질서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미국이 ‘중국위협론’에 기초하여 미·일 관계 및 한·미 관계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동북아균형자론에 기초하여 미·중간 패권경쟁 구도로부터 벗어나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였음

 - 최근 한국 정부는 동북아균형자론에서 벗어나 미국의 대동북아 외교안보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중국위협론’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됨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한 상태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이 지나치게 미국 편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변국들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소결 : 한미 FTA 이후 예상되는 외교안보적 문제


○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을 형성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동맹을 형성하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높음

 - 상대적으로 소국 경제에 해당하는 한국 경제가 FTA를 통해 미국 경제와 높은 단계의 통합에 이르게 되면, 한국 정부의 대내·외 경제정책은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될 것임


○ 한국 정부가 대내·외 경제정책에 대한 자율권을 상실할 경우, 한국의 외교안보 역량은 급격하게 축소될 것이 분명함

 - 남북경제협력 및 지역경제협력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 정책 추진은 한미FTA 이후 한·미 경제가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의해 직접적인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음

 - 이는 단순히 정책적 방향성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경제의 성격 변화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제약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경제동맹의 상태에서 한국 정부는 식량, 에너지, 금융, 서비스, 문화 등의 분야에서 경제적 주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경제적 주권의 제약은 곧 외교안보정책 차원의 주권 약화로 연결될 것임


○ 한미FTA 체결과 그에 따른 한·미 경제통합의 진전은 한·미 관계를 기존의 군사동맹으로부터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를 패권경쟁 구도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음

 - 단기적으로 한미FTA는 남북경제관계 확대, 특히 개성공단사업 확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중장기적으로 한국은 미·중 패권경쟁에서 한 쪽에 편향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4. 한미 FTA 추진의 (경제적) 필요성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외교안보 등 비경제적 측면을 논외로 할 때, 한미 FTA 추진의 경제적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중국의 부상, 제조업 공동화, 고용의 탈공업화, 고부가가치 서비스 활동의 중요성 증가 등 국내외 경제환경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필요"

 - 둘째,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관건은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있음.”

 - 셋째, “한미 FTA와 같은 능동적 개방전략의 채택을 통해 해외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혁신자원을 흡수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혁의 추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 (이상 이시욱(2006.5.17), 「한미 FTA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pp.3-4 참조).


○ 앞에서 지적된 한국경제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한 인식은, 마지막 ‘능동적 개방전략의 채택’이라는 정책적(또는 이념적) 수단을 제외한다면, 진보⋅보수진영 공히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


 - 문제는 개방전략, 특히 한미 FTA 추진이 ‘산업구조의 고도화’ 내지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라는 목표에 접근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인지,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 현상 해소’라는 또다른 목표와 양립할 수 있는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데 있음.

 - 이 문제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낙관론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님.

 - 이하에서는 한미 FTA가 가지는 잠재적 위험성(참여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또는 참여정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위험성)의 몇 가지 측면을 지적함으로써, 근거없는 낙관론을 경고하고자 함.



□ 산업구조 고도화

 - 한국 중소기업의 영세화 및 제조업의 양극화 추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과장된 것이든 아니든, 후발개도국, 그 중에서도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분명 놀라운 것임.

 -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은 수직적이면서 상호보완성이 높은 교역구조를 갖고 있어, 중국의 성장은 한국에겐 도전이면서도 기회이기도 함.

 - 상품보완도지수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일⋅미 3개국의 교역구조간 보완성을 분석하면,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경우 중국의 수입구조와 가장 보완성이 높으며, 그 다음이 미국, 일본 순임. 반면, 중국의 수출과 우리나라의 수입구조간 보완도는 미국이나 일본의 수입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그러나 최근 중국은 노동집약적 저기술 제품의 수출비중이 줄고 IT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중국의 수출⋅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추후 한국의 국제경쟁력에 커다란 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음.

 -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 배양,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식집약적 서비스 육성 등을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 이를 위한 기본 전략으로서, 한미 FTA 추진 등의 ‘능동적 개방전략’을 채택하여 선진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 한미 FTA 추진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능동적 개방전략의 일환임. 그러나 한미 FTA 추진에 바탕한 이러한 개방전략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국내 중소기업, 특히 중소 부품소재기업에 충격을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제조업의 양극화 추세를 오히려 심화시킬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임.

 - 한미 FTA가 국내 제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낙관적 기대가 지배적이나,

 -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현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음.


○ 중소기업의 영세화 추세 심화

 -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초 이래 중소기업에 대한 외주생산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사업체수⋅고용⋅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한 종사자수 20인 미만의 영세업체의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제조업체의 영세화 현상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계속 심화되고 있음.

 - 김주훈 편(2005),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따르면, 경제위기 이전에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산업간 구조조정이 진행된 반면에, 경제위기 이후에는 산업간 구조조정보다는 기업규모간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특성을 보임. 이는 경제위기 이후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진입 확대를 통해 경제 전체로 성장이 확산되는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표 1> 광공업체의 종사규모별 비중 추이 (단위: %) 

 ① 사업체수 비중
  전체 5-19인 20-49인 5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73-79 100.00  64.02  17.29  15.04  1.60  2.03 
 80-85 100.00  60.60  20.29  16.31  1.20  1.60 
 86-92 100.00  59.87  24.31  13.91  0.85  1.06 
 93-97 100.00  71.20  19.05   8.79  0.44  0.53 
 98-04 100.00  74.53  17.18   7.59  0.35  0.34 
 98-00 100.00  72.99  18.09   8.12  0.38  0.41 
 01-04 100.00  75.68  16.50   7.19  0.33  0.30 
 
② 고용 비중
  전체 5-19인 20-49인 5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73-79 100.00   9.19   8.53  28.07  9.80  44.42 
 80-85 100.00  10.03  11.17  31.90  7.92  38.98 
 86-92 100.00  12.99  16.31  31.23  6.90  32.57 
 93-97 100.00  21.26  18.70  29.11  5.45  25.49 
 98-04 100.00  25.44  19.97  29.28  5.09  20.22 
 98-00 100.00  23.52  19.64  29.28  5.23  22.33 
 01-04 100.00  26.87  20.22  29.28  4.99  18.64 
 
③ 부가가치 생산 비중
  전체 5-19인 20-49인 5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73-79 100.00   4.54   5.08  23.28  11.29  55.81 
 80-85 100.00   4.49   6.25  25.47   8.99  54.80 
 86-92 100.00   6.57   9.97  27.00   8.08  48.38 
 93-97 100.00  10.49  11.54  26.18   7.31  44.48 
 98-04 100.00  11.64  11.67  27.29   7.23  42.17 
 98-00 100.00  10.67  11.20  27.21   7.38  43.54 
 01-04 100.00  12.36  12.03  27.35   7.11  41.15 

 주: 각년도별 비중의 단순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우리나라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에 가장 큰 장애물은 기업규모가 너무 영세하여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 수행이 어렵다는 데 있음.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것은 경제규모에 비해 사업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의미. <표 2>에서 보듯이, GDP 총액이 우리나라의 14배인 미국의 제조업체수는 우리의 2배에 불과하며, GDP가 우리나라의 7배인 일본의 제조업체수는 우리의 1.6배에 불과함.


GDP

(10억 달러)

제조업 비중

(%)

제조업 규모

(10억 달러) A

제조업 

사업체수 B

A/B 

(천 달러)

미국

(1997)

8,304.3

(13.7)

17.4

1,441.1

(7.2)

666,609

(2.0)

2,166

(3.5)

일본

(2002)

3,976.7

(6.6)

22.0

 872.9

(4.3)

536,591

(1.6)

1,627

(2.6)

독일

(1998)

2,142.3

(3.5)

22.0

 471.1

(2.3)

109,744

(0.3)

4,293

(7.0)

프랑스

(1996)

1,554.6

(2.6)

18.5

 287.1

(1.4)

51,882

(0.2)

5,534

(9.0)

한국

(2003)

 605.2

(1.0)

33.4

 201.9

(1.0)

326,973

(1.0)

 617

(1.0)

<표 2> 주요국 제조업의 평균 기업체 규모 비교

  
  GDP 제조업 비중 제조업 규모 제조업  A/B 
(10억 달러) (%) (10억 달러) A 사업체수 B (천 달러)
미국 8,304.30 17.4 1,441.10 666,609 2,166
-1997 -13.7 -7.2 -2 -3.5
일본 3,976.70 22  872.9 536,591 1,627
-2002 -6.6 -4.3 -1.6 -2.6
독일 2,142.30 22  471.1 109,744 4,293
-1998 -3.5 -2.3 -0.3 -7
프랑스 1,554.60 18.5  287.1 51,882 5,534
-1996 -2.6 -1.4 -0.2 -9
한국  605.2 33.4  201.9 326,973  617
-2003 -1 -1 -1 -1

주: ( ) 안은 한국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배율.

자료: 김주훈 편(2005),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한구개발연구원, p.61


○ 중소기업의 영세화는 기업규모별 양극화와 동시에 진행


<표 3>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의 기업규모별 비교 (500인 이상 대기업 100 기준)

  전체 5-19인 20-49인 5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73-79 79.64  39.56  47.30  66.29  91.66  100.00 
 80-85 71.11  31.94  39.91  56.80  80.79  100.00 
 86-92 67.24  33.84  40.96  58.18  78.83  100.00 
 93-97 57.36  28.38  35.41  51.63  76.84  100.00 
 98-04 47.85  21.87  27.92  44.61  67.99  100.00 
 98-00 51.26  23.25  29.24  47.65  72.56  100.00 
 01-04 45.30  20.83  26.94  42.33  64.56  100.00 

주: 각년도별 비율의 단순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표 3>에서 보듯이, 종사자수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 대비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1인당 부가가치로 측정)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확대되고 있음.

 - 2001-2004년간 평균치를 볼 때, 종사자수 20인 미만의 영세업체의 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20% 수준에 불과

 - 심지어 종사자수 300-499인의 중견업체의 생산성도 500인 이상 대기업의 65% 수준으로 추락


○ 문제는, 한미 FTA 추진 등의 능동적 개방전략이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제조업의 양극화 추세를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이냐는 것.

 - 한미 FTA를 통한 개방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에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부품소재산업에 구조조정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점 역시 분명.

 - 구조조정 압력이 국내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및 부품소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극히 불확실.

 - 중소 부품소재기업의 영세성과 저생산성을 감안할 때, 개방의 충격은 퇴출 압력으로 작용하거나 또는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에 의해 대체되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소결


 - 제조업의 영세화⋅양극화 현상이 경제위기 이후 비로소 나타난 것이 아니라 1990년대  초 이래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최종 조립가공형 대기업 위주의 산업발전 전략이 갖는 한계를 반영(<표 4> 참조).

 - 이러한 상황에서 개방의 확대는 산업간⋅대중소기업간 연관관계를 더욱 약화시킬 위험성이 농후함.

 - 한미 FTA 등 개방전략이 긍정적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산업정책(특히 중소기업 전반의 구조조정 및 부품소재사업의 육성을 위한)과 밀접한 연관성 하에서 추진되어야 하나,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표 4>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 추이  

1990

1995

2000

일본(2000)

전산업

    제조업

    소비재업종

    기초소재업종

    조립가공업종

    전기전자

    수송장비

0.755

0.670

0.727

0.605

0.679

0.618

0.738

0.746

0.686

0.736

0.644

0.692

0.653

0.721

0.714

0.627

0.734

0.578

0.613

0.541

0.693

0.902

0.869

0.898

0.834

0.876

0.870

0.868

            자료: 한국은행(2003.10), 「2000년 산업연관표(실측표) 개요」, 『조사통계월보』

□ 서비스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 산업구조의 고도화인가? 양극화의 심화인가?


○ 한국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

 - 2003년 미국 서비스산업의 규모(2000년 불변가격 기준)는 한국의 41.2배

 - 한국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기가스수도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음(<표 5> 참조).


<표 5> 서비스 분야별 노동생산성 비교 (2000년, 구매력평가 기준)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업

기타서비스업

한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국

 89.1

147.0

371.3

186.5

176.9

167.3

일본

 73.7

109.2

246.6

127.8

336.7

184.3

프랑스

 66.0

100.0

300.3

152.8

159.2

155.1

독일

 44.3

124.6

195.0

138.9

165.3

156.1

(단위: 한국=100)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 운수창고, 금융보험, 기타서비스업
음식숙박업 통신업 부동산업
한국 100 100 100 100 100 100
미국  89.1 147 371.3 186.5 176.9 167.3
일본  73.7 109.2 246.6 127.8 336.7 184.3
프랑스  66.0 100 300.3 152.8 159.2 155.1
독일  44.3 124.6 195 138.9 165.3 156.1
  

자료: OECD(2002), 한국생산성본부(2003)


○ 서비스산업은 중간재 산업, 그러나 중간재로서의 서비스 투입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품질이 떨어짐.

 - 서비스산업은 후방연쇄효과(영향력계수*로 측정)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전방연쇄효과(감응도계수**로 측정)는 높음. 특히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부문의 감응도계수가 매우 높음(<표 6> 참조).

 - 국내생산을 위한 중간투입물 중 서비스 투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비중이 매우 낮음. 이는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과 함께, 서비스산업 자체는 물론 여타 산업(특히 제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심각한 요인(<표 7> 참조).


   * 영향력 계수 :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전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s)의 정도(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전산업 생산유발계수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계수.

   ** 감응도 계수: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1단위씩 증가할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s)의 정도(특정산업의 유발되어진 생산유발계수)를 전산업 생산유발계수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계수. 생산물이 다른 산업의 생산에 중간재로 많이 사용될수록 감응도계수는 크게 나타남. 일반적으로 화학제품과 같이 각 산업부문에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가 커지게 됨. 특정부문의 생산에 국산중간재가 많이 투입될수록 영향력계수는 크게 나타남. 일반적으로 철강, 수송장비 등과 같이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일수록 영향력계수도 커지게 됨.    

     

<표 6> 영향력 및 감응도 계수 추이

<28개 통합부문(대분류) 기준>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농림임업어업 0.861 0.879 0.884 1.24 1.088 1.046
광업 0.855 0.858 0.855 0.752 0.697 0.638
제조업 1.113 1.083 1.055 1.206 1.156 1.169
전력가스수도 0.837 0.891 1.008 1.085 1.082 1.184
건설 1.063 1.136 0.851 0.803 0.773 0.685
서비스 0.843 0.858 0.851 1.054 1.172 1.148
 
<77개 통합부문(중분류) 기준>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전력 0.831 0.925 0.835 1.646 1.707 1.751
도시가스 및 수도 0.745 0.771 0.71 0.9 0.956 0.892
건축 및 건축보수 0.86 1 1.078 1.111 0.924 0.802
토목건설 0.87 1.001 1.082 0.518 0.552 0.53
도소매 0.791 0.871 0.822 2.688 1.882 2.295
음식점 및 숙박 0.95 1.147 1.064 1.344 1.43 1.533
운수 및 보관 0.774 0.842 0.804 1.737 1.635 1.396
통신 및 방송 0.698 0.732 0.871 0.881 0.998 1.402
금융 및 보험 0.797 0.796 0.791 2.715 2.626 2.596
부동산 0.747 0.803 0.735 1.189 1.29 1.531
사업서비스 0.938 0.93 0.877 1.835 2.245 2.63
공공행정 및 국방 0.875 0.884 0.809 0.507 0.533 0.53
교육 및 연구 0.612 0.709 0.726 1.08 1.218 1.063
의료,보건 및 사회보장 0.817 0.846 0.957 0.588 0.653 0.685
문화오락서비스 0.843 0.967 0.92 0.535 0.597 0.652
기타 서비스 0.903 1.049 1.046 0.604 0.651 0.655

자료: 한국은행(2003.9.18),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부표

<표 7> 중간투입 구성 추이 (단위: %)

1990년

1995년

2000년

일본(2000년p)

중간투입 계

100.0

100.0

100.0

100.0

    물적 투입1)

 74.6

 70.0

 68.5

 49.7

    서비스 투입2)

 25.4

 30.0

 31.5

 50.3

주 : 1)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2) 도소매,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개인서비스


○ 서비스산업은 영세기업, 저임금⋅불안정 고용 위주

 -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 증가. 2005년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46.72%이나, 고용 비중은 65.20%에 이름. 서비스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유발효과가 큼(<표 8> 참조).

 - 그러나, 서비스산업은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사업체와 고용이 집중.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전체 서비스 사업체의 97.82%, 전체 서비스 고용의 62.00% 차지(<표 9> 참조).

 - 또한, 서비스산업은 임시직, 자영업자⋅무급가족⋅무급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여성 고용의 비중이 높음(<표 10> 참조). 서비스산업의 고용 중 상용종사자는 전체의 54.37%에 불과. 특히 자영업자⋅무급가족⋅무급종사자가 35.91%에 이르러 고용 형태가 취약. 여성이 전체 종사자의 46.27%로 제조업의 29.37%에 비해 매우 높음.

<표 8> 산업별 취업유발효과 (2000년) (단위: 명/10억원)

  취업유발인원 직접취업유발인원 간접취업유발인원 간접취업유발률
(A) (B) (C = A - B) (C/B, %)
농림어업 67.7 58.2 9.5  16.3
광업 12.1  7.2 4.9  68.1
제조업 14.4  4.9 9.5 193.9
전력가스수도  5.7  2.3 3.4 147.8
건설업 20.8 12.6 8.2  65.1
서비스업 24.3 18.2 6.1  33.5
전산업 20.1 12.2 7.9  64.8

 한국은행(2004.3), 「산업연관분석해설」, p.159

  

<표 9>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및 고용 비중 (2004년) (단위: %)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분포>
  사업체 1- 5- 10- 20- 50- 100- 300- 500- 1000인-
수(개) 4인 9인 19인 49인 99인 299인 499인 999인
제조업 328,338  62.65  19.27  9.29  5.93  1.69  0.92  0.12  0.08  0.04 
전기가스수도 1,501  25.92  16.92  14.39  19.79  13.26  8.79  0.07  0.53  0.33 
건설업 83,891  57.71  22.58  12.03  5.35  1.51  0.68  0.08  0.03  0.02 
서비스 2,771,990  87.95  7.19  2.68  1.45  0.48  0.19  0.03  0.02  0.01 
 도소매업 878,294  90.86  6.14  1.93  0.83  0.14  0.08  0.01  0.01  0.00 
 숙박음식점업 643,773  91.20  7.14  1.20  0.37  0.06  0.02  0.00  0.00  0.00 
 운수업 331,458  95.16  2.18  1.16  0.78  0.35  0.34  0.03  0.01  0.00 
 통신업 8,913  50.89  26.71  9.78  6.98  2.68  2.41  0.38  0.16  0.00 
 금융및보험업 33,913  28.30  21.01  26.51  20.12  2.95  0.76  0.21  0.10  0.05 
 부동산,임대업 113,155  85.09  8.11  4.34  2.01  0.32  0.12  0.01  0.01  0.00 
 사업서비스업 85,262  60.60  21.66  8.73  5.39  1.90  1.28  0.24  0.14  0.05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12,319  27.94  9.92  30.11  18.09  6.86  3.77  1.62  1.34  0.36 
 교육서비스업 120,837  69.87  13.76  6.53  5.10  4.08  0.54  0.05  0.04  0.03 
 보건,사회복지 72,935  67.09  21.73  6.84  2.67  1.00  0.48  0.07  0.07  0.06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126,157  93.69  4.06  1.07  0.73  0.27  0.17  0.01  0.01  0.00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344,974  92.84  4.68  1.60  0.73  0.11  0.04  0.00  0.00  0.00 
 
<종사자 규모별 고용 분포>
  종사자수 1- 5- 10- 20- 50- 100- 300- 500- 1000인-
(천명) 4인 9인 19인 49인 99인 299인 499인 999인
제조업 3,417,164  12.27  11.74  11.88  17.17  11.10  14.23  4.46  4.96  12.19 
전기가스수도 65,087  1.59  2.56  4.67  15.36  21.72  35.30  0.62  8.19  9.99 
건설업 729,905  13.79  17.04  18.40  17.97  11.78  11.90  3.35  2.66  3.12 
서비스 10,556,329  40.94  11.77  9.29  11.38  8.51  8.16  3.06  3.55  3.34 
 도소매업 2,481,215  58.28  13.52  8.90  8.25  3.40  4.39  1.51  1.47  0.28 
 숙박음식점업 1,700,621  70.15  16.27  5.84  3.97  1.50  1.04  0.30  0.68  0.25 
 운수업 858,773  40.30  5.40  5.95  9.00  9.56  20.69  3.76  3.05  2.30 
 통신업 131,594  9.33  11.35  8.63  14.72  12.63  26.66  9.49  7.19  0.00 
 금융보험업 582,815  3.72  8.50  20.82  35.28  11.18  7.35  4.46  3.86  4.83 
 부동산,임대업 411,530  39.73  14.51  15.79  15.92  5.72  5.08  1.15  1.16  0.94 
 사업서비스업 988,405  11.80  11.74  9.91  13.85  11.21  17.91  7.89  8.24  7.45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522,777  1.20  1.66  9.98  12.71  10.60  16.40  14.45  20.84  12.15 
 교육서비스업 1,117,671  14.84  9.41  9.60  17.86  29.97  7.91  2.12  2.73  5.55 
 보건,사회복지 598,548  23.32  16.30  10.82  9.84  8.52  9.21  3.15  6.11  12.74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372,071  58.13  8.38  4.80  7.43  6.16  8.77  1.41  1.52  3.40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790,309  62.55  12.78  9.10  9.14  3.25  2.50  0.48  0.07  0.15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표 10> 종사자 지위별 및 성별 구성 (2004년) (단위: %)

     
  종사자수 종사자 지위별 구성 종사자 성별 구성
(천명) 상용종사자 일일⋅임시 자영업자⋅무급종사자 남자 여자 
  종사자
제조업 3,417,164  82.74   6.67  10.59  70.63  29.37 
전기가스수도 65,087  96.68   3.06  0.26  87.85  12.15 
건설업 729,905  60.43  30.51  9.06  87.59  12.41 
서비스 10,556,329  54.37   9.72  35.91  53.73  46.27 
 도소매업 2,481,215  38.66   8.89  52.45  53.64  46.36 
 숙박음식점업 1,700,621  26.76  16.50  56.73  32.02  67.98 
 운수업 858,773  56.11   3.80  40.09  89.49  10.51 
 통신업 131,594  81.01   9.78   9.21  69.99  30.01 
 금융보험업 582,815  61.97   4.62  33.41  46.74  53.26 
 부동산,임대업 411,530  62.65   6.86  30.50  70.37  29.63 
 사업서비스업 988,405  79.35  11.87   8.79  66.89  33.11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522,777  90.51   9.46   0.03  77.10  22.90 
 교육서비스업 1,117,671  74.51  10.14  15.35  39.55  60.45 
 보건,사회복지 598,548  84.21   4.44  11.35  29.57  70.43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372,071  37.43  18.39  44.18  62.03  37.97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790,309  48.61   6.26  45.13  58.17  41.83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 소결


 - 서비스산업의 높은 전방연쇄효과를 고려하면,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은 한국 경제발전의 중대 장애 요인임.

 - 동시에 서비스산업은 기업규모 및 고용의 질 측면에서 여타 산업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음.

 - 따라서 서비스산업에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과의 FTA는 한국의 서비스 산업에 커다란 충격이 될 수밖에 없음.

 - 충격 전략은 한국 서비스산업, 특히 금융 및 법률⋅회계⋅세무⋅컨설팅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도 있으나, 이로부터 창출되는 양질의 고용 규모는 크지 않음.

 - 반면, 구조조정 대응능력을 갖춘 부문(기업⋅계층)과 그렇지 못한 부문 사이에 차별화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함.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월마트의 진입이 국내 대형할인점의 성공과 재래시장의 몰락을 동시에 가져온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임.


□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 및 내부적 제도개혁의 추동력 확충

   - 제도부문간 충돌 야기, 그리고 집행능력의 미비로 인한 갈등과 불안정성 증폭


○ 한미 FTA는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만이 아니라 서비스/투자, 그리고 경쟁법/지적재산권/노동/환경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

 - 이들 영역의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은 어느 한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질서 나아가 사회질서 전반에 미치게 됨.

 - 정부는 경제사회질서의 내부적 개혁이 저항에 부딪히자, 개방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함으로써 제도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개방의 충격을 통해 내부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에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 개방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사회․문화적 영역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음. 이는 현재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임.

 - 특정 제도를 내부적 개혁 노력을 통해 적절한 속도와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개방의 충격을 통해 급작스럽게 도입될 때에는 예상치 못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함


○ 제도부문간 충돌에 따른 비용

 - 새로 도입된 제도가 그 자체로는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타 제도와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이 확보되어야 함.

 - 개방을 통해 외부로부터 도입된 제도는 여타 국내 제도의 변화를 촉발(도미노 전략)할 수도 있으나, 여타 국내 제도와 양립하지 못하고 충돌할 때에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갈등의 비용만 유발할 수 있음.

 - 특히 한미 FTA에 의해 변화를 강요받게 될 부문들은, 그동안 개방과 경쟁의 압력에 노출되지 않았던 영역이 많으며 또한 전문성을 갖춘 강력한 로비단체가 존재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법⋅제도 집행기구의 능력 부족에 따른 신뢰성 훼손 및 불안정성 심화

 - 새로운 제도 도입과 그것의 집행은 별개의 문제임.

 - 특히 한미 FTA에 의해 개방의 충격을 받게 될 서비스/투자, 그리고 경쟁법/지적재산권/노동/환경 등의 영역은 법⋅제도의 엄정한 집행이 담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기구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고 이에 따라 엄청난 조정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임.

 -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 중의 하나는 감독기구⋅사법기구에 대한 신뢰임. 한미간 분쟁시 국적에 따른 형평성 훼손을 말할 것도 없고, 국내 계층간의 차별적 법집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폭은 개방의 기대효과를 좌절시키는 가장 큰 위험요소임을 잊어서는 안됨.


□ 소결


 -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을 통해 내부적 제도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성공보다는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한미 FTA는,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 제도 개혁에 실패할 잠재적 위험을 안고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5. 한미 FTA를 통한 국내 세력관계의 재편



○  FTA 협상은 대외적 협상과 대내적 협상으로 이루어짐.


○ 대외적 협상, 즉 미국과의 협상에 내재된 위험성은 익히 알려져 있음.


 - 특히 한국의 취약부문인 농업과 서비스업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또한 세계 유일의 헤게모니 국가로서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협상력을 발휘할 미국과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대외적 위험요소를 안고 있음.

 - 바로 이러한 위험요소 때문에 World Bank 전 수석부총재인 스티글리츠 교수는 “FTA는 개발도상국들에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협상(negotiation)이 아니라 강제부과(imposition)”라고 말하였음. 또한 그는 “형편없이 불리한 내용의 FTA를 갖는 것보다는 FTA를 갖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였음(프레시안 2006.5.23일자 기사 「스티글리츠, “FTA는 ‘강제부과’일 뿐 ‘협상’이 아니다」 참조).

 - 물론 스티글리츠 교수의 위 언급은 볼리비아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따라서 한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세계 최강국 미국과의 FTA 협상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지적은 경청할 필요가 있음.


○ 대내적 협상, 즉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내 계층에 대한 보상 및 지원체계의 구축 역시 간단한 일이 아님은 공지의 사실임.


 - 스크린 쿼터 축소 등 이른바 ‘4대 선결조치’에 따른 국내 후속대책, 그리고 농수산물 개방에 대비한 향후 10년간 119조원의 농어촌 지원대책 등의 일부 사례는 대내적 협상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수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

 - 지난 4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제조업등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수준의 지원책만으로 피해를 본 기업 및 노동자에게 충분한 정도의 구조조정 지원과 전직⋅재취업 등이 이루어질 지는 극히 의심스러움.

 - 앞서 살펴보았듯이(‘한미 FTA 추진의 (경제적) 필요성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참조), 개방의 충격은 구조조정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제조기업과 서비스업체에 집중될 것이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위험성이 농후함.

 - 따라서, 구조조정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체계적 대책(특히 재원 확보)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미 FTA는 희망하는 ‘장기적’ 효과를 실현하기도 전에 ‘단기적’ 갈등과 비용으로 인해 좌초될 수 있음.


○ 은폐된 국내 이해관계의 표출과 국내 세력관계의 재편이 가져올 위험성


 - 상기 대외적 협상과 대내적 협상 과정에 내재된 위험성은 가시적(可視的)인 것임. 한국과 미국의 협상초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그 위험성을 계량화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면서 개방의 영역과 그 수준, 그리고 이에 따른 충격의 강도가 알려지기 시작하면 점점 구체화될 것임.

 - 그러나, 한미 FTA가 갖는 위험성은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 비록 미국이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FTA’를 목표로 한다고는 하나, 한미 FTA가 국내 경제사회질서의 모든 측면을 규정하는 것은 아님. 비유를 들자면, 경제주권의 상실이라고 평가된 1997년말 외환위기 당시의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조차도, 국내의 정치⋅경제⋅사회적 세력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그 진행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경험한 바 있음.

 - 어떤 의미에서는 한미 FTA가 갖는 진정한 위험성은, 그동안 은폐⋅잠재되었던 국내의 이해관계가 한미 FTA를 계기로 일거에 표출되면서 ‘불안정한 균형상태’를 이루었던 국내의 세력관계가 근본적인 재편을 겪게 될 위험성임.

 - 국내 세력관계가 어느 방향으로(보수적인 또는 진보적?) 재편될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한미 FTA의 타결은 국내 보수세력의 목소리를 더욱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함.


○ 개방을 빌미로 한 국내 보수세력의 이해관계 관철


 - 정부는 한미 FTA를 계기로 대내적 제도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음.

 - 특히 금융/교육/의료보건/노동/환경 등 그동안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인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도영역에서 개혁을 개방으로 대처하고자 했을 경우, 반개혁적 성격은 유지되는 가운데 개방에 편승하여 공공성을 위한 세력균형은 일거에 무너질 우려가 있음.

 - 미국(기업)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은 사안일지라도, 한미 FTA를 빌미로 국내 기득권세력과 이들을 충실히 대변하는 관료계층이 그동안 억제되었던 이해관계를 표출하면서 제도화를 시도할 것임.


○ 공공성 및 안정성의 파괴 위험


 - 금융/교육/의료보건/노동/환경 등의 영역에서 국내 보수 세력의 이해관계를 현실화하는 제도 변화는 기본적으로 탈규제화(자유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

 - 이들 영역에서의 탈규제화는 최소한의 공공성 원칙마저 파괴할 수 있으며,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의 공백을 낳아 경제사회질서의 안정성을 위협할 것임.

 - 국내 세력관계의 보수적 재편, 그리고 경제사회제도의 탈규제화에 따른 공공성 및 안정성 훼손이라는 대내적 위험이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대외적 위험에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의 위험요소로 잠재되어 있음.

6. 결론


○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FTA 추진 전략에 반대하며, 이에 기초해 준비 부족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안에 체결코자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 드러난 모습의) 한미 FTA에는 반대


○ 한미 FTA는 우리가 바라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 미국식 혹은 신자유주의적 FTA가 아닌 국내 정책에 대한 주권 확보와 공공성 및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맞춤형 FTA'

 - 사회의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FTA, 즉 가능한 많은 유예 품목과 예외 조항 등이 있으며 자유화의 이행기간도 가능한 최장기인 것

 - 이는 결국 각 산업, 영역, 사안 별로 우리의 마지노선이 지켜질 수 있는 FTA

[보론] 선진통상국가 전략과 한미 FTA



□ 선진 통상 국가 전략


○ 한미 FTA 추진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담론은 여럿이지만, 대체로 다음 두 가지가 가장 큰 기둥임 : △ 선진 통상국가론. △ 중국 위협론과 한미 FTA 쇼크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특히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론.

 - 이 중에서도 선진 통상국가론이 가장 바탕에 깔려 있는 논리라 할 수 있음. 외적 쇼크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서비스 산업경쟁력 강화론 등은 최근 갑작스럽게 제기된 것이긴 한데, 넓게 보자면 선진 통상국가론의 연장선상에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정부는 “선진 통상국가로의 도약”을 한국이 선진 경제로 가기 위한 관문이라고 보고, 한미 FTA를 그 필수적 통과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선진 통상 국가론은 충분히 정교하게 다듬어진 것은 아니나, 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바,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선진화’ 전략 또는 ‘제2의 장기 성장 전략’을 집약하고 있는 담론으로서 자리매김 되고 있음.

 - 선진통상국가는 ①각 부문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고 ②적극적인 해외 투자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한편, ③경쟁력 있는 서비스 산업과 부품 소재 산업을 보유하고 IT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④개방 친화적인 인프라가 형성된 국가로 제시됨.

 - 그리고 선진통상국가의 정책 과제로서, ①제도 및 관행의 국제 표준화 ② 글로벌 네트워킹 촉진 ③ 개방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실행해 왔음.

○ 선진통상국가론의 정책 목표 검토

 -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의 정착 : 이는 노동 금융 외환 그리고 경쟁 질서 등 각 부문에서 국내의 모든 제도와 관행을 국제 기준 - 대개 미국식 기준에 맞추어 표준화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또한 외자, 국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허브”의 환경을 창출하는 것임.

 - 능동적 세계시장 참여와 시장 통합 : 이는 동시 다발적 FTA 추진과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산업 고도화의 계기로 활용하는 등 경제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육, 의료, 법률 , 시청각 등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서비스 산업의 성장 동력화를 추진하는 것임.

 - 글로벌 생산요소 활용 : 이는 외국인 투자 및 고급 인력을 유치하고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며, 신규 투자뿐 아니라 M & A도 적극 장려, 도모하는 것임.

 - 세계 일류산업 육성 : 이는 자본, 기술, 인력 등을 세계 각국으로부터 아웃 소싱하고, 강한 서비스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며, IT를 비롯한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것임.

 - 개방 친화적 사회 인프라 구축 : 개방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높일수 있도록 포괄적인 피해 지원책을 수립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임.


○ 2005 년 상반기까지는 정부는 FTA의 최종 지향점을 거대경제권과의 FTA로 설정하고 있으면서도 국내 여건을 조성하면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고, FTA 로드맵에서 여전히 미국은 중장기 추진 대상국에 들어 있었음. 또 한미 FTA 자체를 중국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 발전의 “충격 요법“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도 및 관행의 국제 표준화=미국화, 전면 개방과 거대경제권을 지향점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성장 동력화 등 한미 FTA와 한미 경제통합으로 가는 “선진화” 전략의 기본틀로서 선진통상국가론이 구축되었던 것이고, 한미 FTA는 협상 준비와 절차적 합의가 부족한 채로 일정이 무리하게 앞당겨진 것으로 파악될 수 있음. 다시 말해 선진통상국가 전략은 조만간 한미 FTA를 불러 오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 한미 FTA의 의의와 기대 효과 >로서, ①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② 포괄적 한미 FTA와 <투자 협정>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대, ③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산업 구조 고도화, ④ 대외 신인도 및 동북아에서 유리한 입장 확보, ⑤ 미국의 규범과 제도에 내재된 글로벌 스탠더드의 정착과 완비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한미 FTA가 선진통상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됨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음.


□ 선진 통상국가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참여 정부의 선진통상국가 전략이 허황된 공론(空論)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음. 선진통상 국가 전략은 김영삼 정부 시기의 세계화 전략,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기의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에 이어, 미국식 표준을 한국 표준으로 구축, 공고화하고, 국제 자본의 자유로운 권리를 전면 보장, 보호하는 ‘비즈니스 허브화’를 통해 경제 “선진화”를 이루려고 하는 제 3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전략과 세계화 전략이라 볼 수 있음. 양극화 = 내부 분열 심화와 대외 의존 심화를 통한 선진화 추진 전략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 전략은 결코 민주화 시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사회 통합적 선진화 전략, 다시 말해 민주적, 사회 생태적 복지사회로 가는 선진화 전략이 될 수는 없음.


○  하버드 대학의 로드릭 (D.Rodrick) 교수가 잘 지적한 것처럼 한 나라가 글로벌 시장으로 깊이 빠져들면 들수록 경제적 주권과 민주주의, 경제 운영에 대한 국민적, 공공적 통제권은 희생되어야 하는 "개방 경제의 트릴레마" (trilemma)가 존재함. 투기 투자를 불문하고 외자 유치를 위한 맹목적 입지경쟁에 나서 세계 시장 속으로 깊이 빠져 들수록, 그것은 족쇄 ( 이른바 " 황금 구속복 " Golden Straitjacket)가 되어 나라와 국민의 삶은 내외 자본 및 시장의 감시- 명령 아래 놓여지게 됨. 그런데도 참여  정부의 선진 통상 국가 전략은 이같이 심각한 문제를 안중에 두고 있지 않음. 이것이 우리가 선진 통상 국가론, 그리고 이를 바탕에 둔 한미 FTA의 돌진적 추진에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첫번째 이유임.


 - 무분별한 전면 개방,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와 미국식 제도와 규범의 내면화는  필경 계급 계층간, 기업간, 지역간 양극화와 불평등, 국민경제의 대외 의존을 심화시키게 될 것임.

 - 미국 자본을 중심으로 한 외자와 국내 소수 재벌이 그 선두에 서서 이익도 독차지 할 것임.

 - 이 지배 블록은 전면 개방체제아래 더욱 더 많은 특권을 요구하고 나올 것이고, 반대로 국민 대중이 생활상의 요구와 삶의 질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입지는 더욱 더 좁아 질 것임.

 - 성장 모델은 더 고도로 수출에 의존하고 내수는 침체하게 될 것이며,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임.


○ 선진통상국가론은 글로벌화의 진전과 더불어 선진국의 발전 유형은 수렴하고 있다고 보면서 한국의 제도 및 관행을 미국식 신자유주의로 개조하고 이를 공고히 하자는 것임.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한국 선진화의 바람직한 길인지는 지극히 의문스러움. 선진통상국가의 모습을 도출하기 위해 사례로 든 나라들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네델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만 보아도, 가령 네델란드만 보아도 미국식 주주가치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해당사자 복지자본주의임. 세계화 속에서도 각국의 제도와 관행의 다양성은 유지되고 있고 이 제도적, 문화적 다양성을 자국의 “비교제도 우위”로 활용하고 있음.


○ 한국의 지난날의 경험을 쇄국으로 망했고 개방으로 성공했다고 난폭하게 정리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생존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개방과 미국 시장 선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움. 지난 날 한국의 고도성장 전략에 대해 이를 쇄국이 아니라 개방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임.


○ 단지 개방이 아니라 어떤 개방이냐가 중요한 것이며, 한국의 성장 성공은 무분별한 개방이 아니라 전략적, 관리된 개방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야 함. 한국은 97년 위기이후 오히려 개방의 부족이 아니라 개방의 과잉으로 고통 받고 있음. 그렇기에 높은 대외 의존도가 다시 미국에 집중되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 됨. 미국은 쌍둥이 적자로 시달리고 있고 조만간 미국발 위기가 발발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으며, 미국 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함. 따라서 수출 시장 편중과 그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국 시장의 선점이 아니라 오히려 브릭스를 비롯하여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요구된다고 해야 함.


○ 양극화 심화와 공공성 약화, 국민경제 대외의존과 불안정 심화 문제와는 별개로, 정부가 주장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미국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해 과연 얼마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지배적인 경향은 오히려 “ 역경쟁 효과”라고 하는 것, 즉 경쟁력이 열악한 부문의 쇠퇴와 M&A 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놓음.

 - 투자 협정상 “ 이행 의무 강제 조항 금지” 구속 때문에 경영 노하우 등 “선진 기법”의 이전은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음.

 - 전문직 서비스업의 특성상 양질의 고용이 대량 창출될 근거도 희박함.

 - 초국적 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국내 서비스업의 자율적 기반은 더욱 취약해지고 공적 서비스도 약화될 수 있음

 - 한국의 상대적 입지조건이나 언어 문제 때문에 서비스 분야 투자가

 - 투기적 금융 자본은 더욱 기성을 부리고 활개를 치게 될 가능성이 높음. 그 때는 론스타 같은 사건이 예외가 아니라 종종 일어날 수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규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거나 론스타가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임. 자본의 투기화 압박으로 중견, 중소기업의 약체와 투자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음.


○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 동력화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각각의 위상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지, 다시 말해 한국 산업 선진화의 구조를 정확히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상(像)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그런 와중에 중국의 위협 때문에 서비스 산업이 한국 경제의 미래라는 식의 견해가 돌발적으로 제기 되었음.


 - 서비스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 나라는 패권국의 지위를 가진 나라들 (미국, 영국 등) 이거나, 지경학적으로 중개 무역국가로서 입지를 가진 특수한 나라들( 네델란드, 홍콩 등)  임에 유의해야 함.

 - 그렇지 않은 나라들, 예컨대 독일, 프랑스, 핀랜드, 아일랜드, 일본, 중국,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은 산업의 근간을 여전히 제조업에 두고 있고 그 구조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음. 정보화도 “서비스 경제형” 모델이 아니라 “정보 공업형”의 경로를 보여 주고 있음.


○ 싱가포르 경제의 서비스화를 거론하면서 이를 따라 잡아야 한다는 식으로 많이 주장하는데 싱가포르는 홍콩과는 아주 다름에 유의해야 할 것임.


 - 싱가포르의 제조업 비중은 여전히 높음 (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1980 년 29.1 % → 2002 년 26.5% , 고용 비중 30.1 → 18.2 % ; 홍콩 같은 기간 부가가치 비중 23.6 → 4.5% ; 한국 부가 가치 비중 2001년 33.1% , 고용 비중 19.8 %  ).

 - 또한 싱가포르는 잘 알려져 있는 바대로 공공 임대주택이 일반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도 , 정부의 선전과는 전혀 달리, 높은 정부 부담에 의해 포괄적 기초의료가 공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1차 의료의 80%는 민간에 의해 제공, 비용이 많은 드는 2, 3차 병원 의료는 85%가 공공부분 제공, 한국 공공 의료기관 비율은 9%에 미달).

 - 싱가포르는 일반 통념과는 달리, 개방 경제가 ‘큰 정부’, 즉 튼튼한 공공 부문과 결합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방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사례로 볼 만함. 오히려 북구와 유사한 측면이 많음.

 - 우리나라도, WTO -DDA 수정 양허안 (2005년 5월말 제출)에서는 보건 의료, 시청각 서비스 중 영화, 비디오 상영 서비스와 라디오 TV 서비스 , 뉴스 제공업 등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음.


○ 우려스럽고 놀랍기도 한 것은 나프타( 북미자유협정)이후 멕시코의 경험을 보는 인식 격차가 너무 커다는 것임. 멕시코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대미 수출은 제법 증가되었지만 성장률이 낮고,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국민경제의 대미 의존과  불안정 심화, 국내 분업 연관의 파괴 등에 대해 증언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IMF 와 IBRD 의 보고서를 들이대면서 이를 성공 사례로 제시하고 있음. 그렇다면 한미 FTA 체결이후 한국이 멕시코 꼴이 된다 해도 정부는 이를 성공한 것으로 주장할 것이라는 말이 됨. 또한 정부 관료들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아무런 비판적 문제 의식 없이 미국식 표준과 동일시하는데 이는 송기호 변호사가 투자자 - 국가 소송제를 국제법상 이단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외교 통상부에서 이 제도를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표준적인 절차”라고 주장한 데서도 잘 드러남 (프레시안 ).



□ 소결


○ 개방 대 쇄국, 개방 대 폐쇄의 잘못된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함. 개방을 해야 하며 개방의 이익을 확보해야 함. 그러나 개방에는 이익 못지않게 , 많은 경우 그 이상으로 심대한 대가와 비용을 지불해야 함. 개방 경제의 트릴레마를 숙고하면서, 선진 통상 국가전략처럼 나라의 경제 주권과 국민의 삶의 주권을 내어 주는 글로벌 시장과 패권국으로의 깊은 통합이 아니라, 경제 주권 확보, 사회 통합과 사회적 공공성, 국민경제 분업 연관 제고, 제도적 다양성과 문화적 차이를 확보할 수 있는 관리된, 적정한, 지속가능한 ( governed, feasible, sustainable  ) 개방 전략으로 나가야 함.


○ 산업 선진화 전략, 또는 선진화 산업 정책에 대해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함

 - 한국이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델란드, 홍콩처럼 서비스 경제형 모델로 갈 것인지,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에 더 전략적 초점을 두는 정보 공업형 모델로 갈 것인지에 대해 더 면밀히 연구, 검토해야 함.

 - WTO - DDA 서비스 협상을 통해 더 유리하게 서비스 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은지 검토해야 함.

 - 전면 개방 FTA 방식이 아니라, 경제협력강화 협정(CEPA)를 통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이 존재함 ( 중국과 홍콩/ 마카오간의 CEPA가 한 가지 예임).

 - WTO - DDA 서비스 협상을 통해 더 유리하게 서비스 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공적 사회 서비스의 발전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함. 이는 성장 - 고용- 복지의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핵심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임.


Ⅱ. 한미 FTA 분야별 쟁점과 대응방안1)




 1. 금융서비스

    -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의 위험요소: 대외적 위험과 대내적 위험


□ 한미 FTA 금융서비스 개방 방식 및 정부의 협정문 초안 내용


○ FTA에서 금융서비스 개방 방식은 GATS 방식과 NAFTA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 GATS 방식은 서비스의 4가지 공급 형태(mode 1, 2, 3, 4; 내용은 아래 참조)를 규정하고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시장접근(market access),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를 약속할 분야를 기재하는 열거주의 방식(positive list approach)을 취하는 한편, 자유화대상 분야에서는 제한조치만을 기재하는 포괄주의 방식(positive system)을 취하는, 이른바 ‘업종개방은 positive 방식, 개방된 업종에 대한 규제는 negative 방식’을 적용

 - 반면 NAFTA 방식은 국경간거래(cross-border trade; mode 1, 2, 4)와 해외투자(mode 3) 관련규정을 별도로 두고, 부속서에 유보나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가 명기되지 않으면 개방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negative 방식을 취함. 즉 개방업종 및 규제가 모두 negative 방식이며, 협정체결 후에 추가적인 자유화조치가 자동적으로 협정에 반영되는 rachet mechanism이 적용됨. (이상 신용상(2006.5.17), 「한미 FTA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pp.3-4 참조).


※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서의 서비스 공급 형태

  mode 1: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mode 2: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1) 한미 FTA 분야별 쟁점과 대응방안은 분야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우선 의견이 취합된 일부 분야의 쟁점과 대응 방안을 정리한 것임.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분야도 향후 의견을 발표할 예정임.


1) 한미 FTA 분야별 쟁점과 대응방안은 분야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우선 의견이 취합된 일부 분야의 쟁점과 대응 방안을 정리한 것임.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분야도 향후 의견을 발표할 예정임.

  mode 3: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mode 4: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


○ 한국으로서는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이 실질적으로 첫번째 negative 방식의 개방임.

 - 한⋅칠레 FTA 및 한⋅싱가포르 FTA는 negative 방식이었으나, 금융부문은 제외했음. 한⋅칠레의 경우 mode 1 ~ 4 모두 시장접근 미적용.  한⋅싱가포르의 경우 mode 3에서 시장접근 미적용.

 - 한⋅EFTA는 GATS 방식 적용


○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국 정부의 협정문 초안(22개 chapter로 구성) 중 「Chapter 11 금융서비스 (Financial Services)」 부문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 상업적 주재 금융서비스의 경우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안에 열거(negative 방식)”

 -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는 소비자 보호 및 금융감독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 기존의 개방방식을 유지(positive 방식).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을 반영”


□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의 쟁점 및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금융서비스 업종에서 상업적 주재(mode 3)를 이미  개방하고 있음.

 - 다음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DDA 금융서비스 양허안에서 ‘ⅰ) 동종업종만 투자 허용, ⅱ) 건전성 감독 차원의 규제 도입 권한 보유’라는 조건하에 거의 모든 업종에 대해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허용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mode 3의 측면에서는 DDA 양허안보다도 이미 더 개방되어 있는 상황임.

 - 반면, 국경간 거래(mode 1, 2, 4)에서는 개방하지 않거나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이 허용한 부문만 개방하는 방식을 취함.

 - DDA 금융서비스 협상에서의 논의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수준이고,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은 이보다 훨씬 더 개방의 폭을 확대할 것임은 분명함.

<표 11> 한국의 DDA 금융서비스 양허안의 부문별 내용

부문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A. 보험업

  ⅰ) 원보험

    a) 생명보험

1) 미양허

2) 미양허

3) 동종업종만 투자 허용, 합작불허,

  보험모집인등 전문직고용 제한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미양허

2) 미양허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b) 비생명보험

1) 해상수출입 적하보험,

  항공보험 외 미양허

2) 미양허

3) 동종업종만 투자 허용, 합작불허,

  보험모집인등 전문직고용 제한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미양허

2) 미양허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ⅱ) 재보험 및 재재보험

1) 없음

2) 없음

3) 동종업종만 투자 허용, 합작불허,

보험모집인등 전문직고용 제한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ⅲ) 보험중개 및 대리점

    a) 중개

1) 미양허

2) 미양허

3) 동종업종만 투자 허용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미양허

2) 미양허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b) 대리점

1) 미양허

2) 미양허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미양허

2) 미양허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ⅳ) 부수서비스

    a) 손해사정

    b) 보험계리

1) 미양허

2) 미양허

3) 동종업종만 투자 허용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B. 은행업 및 기타 금융서비스

  ⅰ) 예금, ⅱ) 대출, ⅲ) 금융리스, ⅳ) 지급/송급, ⅴ) 보증, ⅵ) 외환서비스, ⅶ) 결제

1) 미양허

2) 미양허

3) 동종업종만 투자 허용(금융리스 제외)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미양허

2) 미양허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금융리스, 대출, 증권저축 회사의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ⅷ) 자기구좌 또는 고객구좌를 위한 장내, 장외 거래

    a) 수표, 어음, CD 등 화폐시장 상품, b) 외환, c) 선물, 옵션을 포함한 금융파생상품, d) 스왑, 선도거래를 포함한 환율 및 이자율 상품, e) 양도가능 증권, f) 금괴를 포함한 기타 양도가능한 상품 및 금융자산

1) 미양허

2) 미양허

3) 동종업종만 투자 허용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미양허

2) 미양허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ⅸ) 증권발행 참가

    a) 증권발행, b) 인수, c) 모집, d) 기타 증권관련 서비스

1) 미양허

2) 미양허

3) 동종업종만 투자 허용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미양허

2) 미양허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ⅹ) 자산운용

    a)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b) 집합적 투자운용, c) 보관, d) 신탁

1) 미양허

2) 미양허

3) 동종업종만 투자 허용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미양허

2) 미양허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ⅺ) 신용정보서비스

1) 미양허

2) 미양허

3) 기존 신용정보회사에 50%미만 지분참여를 제외하고는 미양허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미양허

2) 미양허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ⅻ) 자문, 중개, 기타 부수금융서비스

    a) 투자자문

1) 미양허

2) 미양허

3) 동종업종만 투자 허용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미양허

2) 미양허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b) 신용평가 및 분석

1) 미양허

2) 미양허

3) 신용평가회사는 관련당국에 의해 지정 요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1) 미양허

2) 미양허

3) 없음

4) 수평적 양허사항 외 미양허, 최고경영자 국내거주 의무

주: 1) 2) 3) 4)는 각각 mode 1, 2, 3, 4를 의미


○ 한편, 미국은 DDA 협상에서 ‘Understanding on Commitments in Financial Services'의 채택을 주도하였음.

 - 이는 채택국간에 합의한 특정 업종에 대해 양자 간 협상 없이 자유화하는 양허방식으로 미, 일, EU 등 선진국 주도로 채택되었음. 우리나라는 미채택.

 - 상기 ‘Understanding'은 다음에 열거된 금융서비스에 대해 negative 방식과 standstill(현존조치 이상 유보 금지)을 적용

<‘Understanding on Commitments in Financial Services’의 개방 범위>

 - mode 1:

    ◦ 보험업: 해운, 항공, 우주발사, 국경을 통과 중인 상품에 대한 보험, 재보험, 재재보험, 보험부수서비스(보험상담, 보험계리, 위험평가, 손해사정)

    ◦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금융정보 제공 및 금융 데이터 처리, 자문 및 기타 부수서비스(중개 제외)

 - mode 2:

    ◦ Mode 1에서 허용한 보험서비스

    ◦ 모든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 mode 3: 모든 금융서비스

 - 신금융서비스: 수입국에는 없으나, 수출국에는 있는 모든 금융서비스


○ 이상의 상황을 감안할 때,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에서는 국경간 거래(mode 1, 2) 및 신금융서비스 개방이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함.

 - 미국은 싱가포르, 호주 등과의 FTA에서 상기 ‘Understanding'에 명기된 mode 1, 2의 개방을 요구하여 관철하였음.

 - 또한 미국은 신금융서비스 개방도 명기하는 데 성공. 즉, 국내법으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공급을 허용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신금융서비스를 상대국 금융기관에게도 허용. 신금융서비스 허용시 추가적인 법률제정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각국은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되는 금융기관의 법적 형태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승인을 요구할 수 있음(건전성 감독의 차원에서 승인 거부 가능).


○ 국경간 거래 개방의 문제점

 - 국경간 거래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주재(외국인 직접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고용창출⋅선진금융기법 이전 등의 부수적 효과가 미약

 - 또한 국경 밖에서 이루어지는 내국인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에는 국내 감독기구의 권한이 미치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야기될 우려



○ 신금융서비스 개방의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 허가 및 감독 체계는 positive 방식임. 즉 법령에 허용된 금융서비스만 공급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공급할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반면, 미국은 negative 방식임. 즉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금융서비스는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한미간에 금융서비스 허가 및 감독 체계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금융서비스를 개방하면,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적 지위에 심각한 차별을 초래하며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함.

 - 결국 한미 FTA의 신금융서비스 개방은 국내 금융감독체계를 negative 방식으로의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발생. 최근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궁극적으로는 통합금융법 제정)이 이러한 감독체계 전환을 위한 준비작업의 의미를 갖고 있음.

 -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감독체계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추세임. 그러나, 감독기구 및 사법기구의 대응능력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규제완화(negative 방식으로의 전환)를 서두르는 것은 또다른 금융위기를 불러올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음.



□ 졸속 금융규제 완화로 인한 위험의 대표적 사례


    ① 종금사 사례


○ 종금사는 지급결제, 보험, 가계대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 1975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의거, 영국의 merchant bank와 미국의 investment bank 기능에 중장기 설비금융 기능을 혼합한 기업금융전문 금융기관으로 설립. 1976년 한국종금 설립 이후 1979년까지 5개사 추가 설립되어 1990년대 초반까지 6개사 체제 유지. 이들 6개사는 모두 외국금융기관과의 합작회사임.

 - 1999년대 들어 투자금융회사(단자사)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자, 법 개정을 통해 단자사의 종금사 전환 허용. 1994년 중 지방소재 9개 단자사가, 1996년에는 15개 단자사가 종금사로 전환하여, 1997년 말에는 종금사가 30개사에 달함.

 - 이들 전환 종금사의 무분별한 해외영업 확대 및 계열사 자금 지원, 그리고 이에 대한 감독 미비(당시 재경부가 감독)로 인한 부실이 1997년 외환위기를 촉발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함.

 - 1998년 16개 부실 종금사가 퇴출되었고, 1999년부터 2003년 기간 중 추가로 13개사(신설사 1개 포함)가 퇴출 또는 합병되어, 현재는 2개사만 잔존. 즉 사실상 종금업 자체가 소멸.


○ 종금사 사태는, 졸속 금융규제 완화의 대내적 위험이 개방을 계기로 현실화되어 금융위기를 초래한 대표적 사례

 - 1990년대 들어 단자사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자 1991년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업종 전환 추진

 - 1991년 중 서울 소재 5개 단자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하였고, 3개 단자사가 단독 또는 합병에 의해 2개 은행(하나, 보람은행)으로 전환

 - 나머지 상대적으로 부실한 단자사들은 어음중개 전문기관으로의 발전을 모색하다가, 결국 OECD 가입 준비를 위한 자본시장 개방을 빌미로 모두 종금사로 전환

 - 국내 단기금융업무만을 취급하던 단자사들이 (해외투자 및 중장기 설비금융 등을 포함한)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고, 감독당국 역시 이를 방치함으로써, 당해 업종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불안정성 초래


    ② 카드사 사태


○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금융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 1987년 신용카드업법의 제정(1997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제정으로 폐지)에 따라 그 이전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던 은행 중 일부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업무를 이관하였으나, 많은 은행이 종래의 직접 겸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은행계 전업회사도 추가로 설립됨.

 - 카드사는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기본업무로 하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부수업무로 영위



○ 1990년대말 민간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 자영업자의 세원 포착 등을 목적으로 카드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신용카드업의 규모가 큰 폭으로 신장

 - 현금서비스 한도제한 폐지, 가맹점 공동망 제도 시행,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1999년) 및 한도 확대(2001년),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도입(2000년) 등

  - LG카드, 삼성카드 등 비은행계 전업카드사의 공격적 규모확장전략도 가세


○ 신용카드업의 급격한 환경변화 및 규모확대에도 불구하고, 감독체계는 미비

 - 당시 대부분의 카드사가 기본업무보다는 부수업무에 치중(신용판매채권보다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채권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음)하는 상황에서도 개별 카드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및 이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조정자기자본비율, 연체율,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대환대출 규모 등 개별 카드사의 경영실태 관련 정보를 사실상 감독당국이 은폐함으로써 good company와 bad company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카드사가 부실기관으로 취급되는 역선택의 문제(adverse selection) 발생

 - 심지어 일부 부실 카드사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발동을 자의적으로 유예했다는 의혹 초래

 - 카드사가 발행한 카드채와 CP를 대량 인수한 투신사의 불법행위(대표적으로, 옵션CP) 역시 감독당국이 방조⋅방치함으로써, 결국 카드사의 부실이 투신사 펀드 환매사태로 비화

 - 카드사 사태로 인한 400만명 이상의 신용불량자 문제는 내수침체로 이어져, 경기회복의 최대 장애물로 작용


○ 카드사 사태는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 금융기관의 부실조차 국민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정책실패⋅감독실패에 책임이 있는 정부관료가 시스템 리스크를 빌미로 관치금융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미래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임.


□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의 대내적 위험요소


○ 한미 FTA의 금융서비스 협상은, 미국 금융자본의 한국진출 가속화라는 대외적 위험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감독체계⋅사법체계의 능력 이상으로 규제완화가 추진됨에 따른 대내적 위험이 더 큰 불안 요소

 - YS정부 시절의 종금사 사태, DJ정부 시절의 카드사 사태 등의 전철을 되풀이할 가능성 상존


○ 또한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은 금융업에의 신규진출 및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국내자본(재벌)의 요구가 더욱 강화⋅현실화되는 계기가 될 것

 - 특히 국경간 거래(mode 1, 2의 개방) 및 신금융서비스 허용은 관련 분야의 기존규제 완화 요구를 관철시킬 절호의 기회가 될 것.


    ① 간접투자자산운용업상의 펀드산업 규제 완화


○ 자산운용업은 참여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핵심. 이에 따라 작년 이래 법령 개정을 통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작업 이미 시작

 -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대형화 촉진, 펀드 운용의 자율성 및 판매채널 확대, PEF(Private Equity Fund) 활성화 등이 그 주요 내용


○ 미국이 자산운용업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임을 감안하면,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은 국내 자산운용업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계기

 - 이는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국내 진출 확대 차원의 문제가 아님.

 - 펀드상품(금⋅은⋅곡물 등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파생금융상품 펀드, 부동산 투자 펀드 등 허용) 및 판매채널(운용사와 판매사의 분리규제 완화, 보험설계사의 펀드상품 판매 허용 등)의 측면에서 미국 수준의 다양화를 위한 각종 규제의 완화로 이어질 것.


○ PEF와 관련한 각종 규제, 특히 재벌 금융계열사의 PEF에 대한 규제 등 이른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위한 규제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 우려


○ KIC 설립,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규모 및 운용방식 변경 등을 통해 공공성 자금(여유외환보유액과 연기금 등)의 안정적 운용을 위협할 가능성


○ 결론적으로, 수탁자에 대한 엄격한 fiduciary duty 부과를 기반으로 하는 자산운용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내의 펀드산업 규제완화는 시기상조

 - 일찍이 펀드산업에 대한 규율 시스템을 갖춘 미국의 관행이 국내에 도입될 때, 또는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미국의 관행을 빌미로 한 국내의 규제 완화 요구가 관철될 때의 위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② 금융업종간 겸업 확대 및 신금융상품 허용 요구


○ 최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주로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증권사의 자산운용업 겸영 허용, 증권사의 신탁업 고유업무화 시도 등 겸업화 확대와 관련된 사안들임.

 -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업무영역 규제는 전업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겸업 확대는 지주회사 방식을 택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융기관의 업무영역과 금융상품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다양함.

 - 따라서 한미 FTA는 국내 금융산업의 업무영역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다른 업종의 특성을 가미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공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

  

○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논란(예컨대 증권사의 CMA 활성화)은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요구로 확대되고 있음.

 - 이는 은행의 핵심 고유업무인 지급결제기능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 존재


○ 이해상충의 위험을 방지하는 내부통제장치(Chinese wall) 및 감독체계의 발전 없이 겸업과 신금융상품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


    ③ 민간 의료보험상품의 확대에 따른 공공의료체계의 훼손


○ 한미 FTA가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충격은,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 건강보험 급여 강제지정제도 폐지 등의 측면보다는, 민간 의료보험상품의 확대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큼.

 - 현재 우리나라의 생보산업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6위에 이를 정도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름. 삼성생명 등 민간 생보사들은 의료보험시장의 확대를 그 돌파구로 판단.

 - 한미 FTA는 개인 질병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실손보장형 민간 의료보험상품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계기가 될 것.


    ④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 완화 요구


○ 미국은 은행업 이외의 금융업에서는 금산분리를 위한 사전적 규제를 시행하지 않음.

 - 다만, 광범위한 공시제도,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엄격한 자산운용 규제, 회사법상의 일반적인 fiduciary duty 부과 등을 통해 비금융업에서도 실질적인 금산분리 원칙 실현.


○ 한미 FTA, 그리고 이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는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 내포

 - (금융)지주회사제도상의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 동시 지배 금지, 금산법 24조에 의한 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 보유 제한, 공정거래법 11조에 의한 계열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 내지 폐기될 가능성

 - 나아가 PEF에 의한 은행 소유 제한 등 은행 소유제한도 완화될 가능성


○ 결론적으로, 사후적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금산분리를 위한 사전적 규제를 지나치게 빨리 완화하는 것은 경제력 집중 및 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올 가능성 존재.

2. 투자분야 


☐ 정부협상문 초안의 투자 (Investment)분야 개요.


○ 정부는 투자분야 협상목표를 “투자 자유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이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과 소비자 혜택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진출환경 개선 및 투자보호 강화”라고 밝힘.

○ 주요 내용으로는 내국민 대우원칙, 이행의무부과금지, BOP세이프가드조치, 분쟁해결절차로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인정.


☐ 외국인투자와 국내산업발전의 연관성에 대한 비판

  

○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율 약화 원인은 외국인투자 부족이 아닌 산업연관구조의 파행, 성장성보다 단기수익성에 치중하는 경영행태, 금융산업의 영업형태 등에서 찾아야 함.


○ 외국인투자와 국내산업발전의 연관성에 대한 NAFTA의 예

  -FTA로 관세 등 무역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직접투자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 NAFTA에서 캐나다와 미국 간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감소했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가 있음. 

  -멕시코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조립가공 수출산업에 집중되어(마킬라도라),     총교역량이 증가하였으나 소재부품산업의 발전이 동반되지 못하고 산업구조가  왜곡되고, GDP 대비 노동소득과 기업소득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음. 


○ M&A형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의 증가 예상 

  -미국2004투자협정 모델이 그대로 적용될 한미FTA가 체결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공장설립형(Greenfield)보다는 대부분 M&A형의 증가가 예상되며, 투기성 헤지펀드, 핫머니의 이동의 자유도 제한 없이 보장되어 한국경제는 외국투자자들의 기업사냥터감, 고수익의 단기시세차익이 보장되는 투기장화가 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한미FTA는 한국경제구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해답이 아님.


☐ 미국 투자협정 상의 ‘투자가’와 ‘투자’에 대한 대우


  ①  ‘투자가’와 ‘투자’의 정의의 문제점


○ 투자가

 - NAFTA와 미국 2004투자협정모델에서는 투자설립 전단계(pre-establishment)의 투자자에게도 협정 상의 권리가 보장됨. 즉 ‘투자가’란 투자를 시도하거나 투자 중거나 투자를 행한 체약국의 국민 또는 기업으로 정의됨.

 - 한국은 WTO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 논의에서 투자설립   전단계(pre-establishment)에서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조건부로 적용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한미FTA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투자설립 전단계의 투자가에게도 조건없는 무차별대우를 인정할 것임.

 - 미국 투자협정에 의하면 투자의 의사를 밝힌 단계에서도 투명성 조항을 근거로 우리정부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내국민대우원칙을 요구할 수 있는 등 투자가로서 모든 권리행사와 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투자

 - 미국 투자협정 상의 ‘투자’란 “모든 종류의 투자”를 의미하며, “체약국의 국민 또는 기업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모든 자산(every asset)”이라고 정의됨. 투자의 형태에는 기업설립과 지분참여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히 미국 2004투자협정모델에서는 “선물, 옵션 기타 파생상품”을 투자에 포함시킴. 즉 파생상품까지 포괄하는 포트폴리오투자도 투자자유화와 투자보호의 대상이 됨.

 - WTO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논의에서 투자협정의 적용범위를 장기투자인 외국인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느냐 포트폴리오투자를 포함하느냐는 주요 이슈 중 하나였음.

   미국과 캐나다만 자산(asset)에 기초하여 투자를 정의함으로 포트폴리오투자를 포함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일본 등 그 외 국가들은 모두 장기투자만을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한 바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투자작업반에 장기투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제안서까지 제출한 바 있음.

 - 투자협정은 ‘투자유치국의 개발 및 발전’과 ‘투자자의 투자이익 실현보장’이라는 목표를 균형있게 조화시킬 수 있어야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그런데 포트폴리오투자도 제한 없이 보호된다면 투자유치국은 오히려 국제적 헤지펀드들의 투기장화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의도했던 개발과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② 내국민대우원칙 등 무차별대우의 문제점

  

○ 정부 협상문 초안은 “일국 내 투자와 투자가에 대해 국적을 기준으로 한 차별조치 금지. 단, 특정 분야의 차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부속서 유보목록에 명기하여 유보 허용(negative system)”이라고 밝힘.


○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영토 내의 미국 투자가 및 투자에 대해 투자의 설립, 취득, 확대, 경영, 관리 및 매각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해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의무를 부담하게 됨.

   -또한 우리나라가 제3국의 투자가와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는 "최혜국대우(MFN treatment)" 의무도 부담함. 따라서 미국은 항상 우리나라가 타국의 투자가에게 보장하는 최상의 조건을 보장받게 됨.

   

○ 투자협정의 내국민대우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은 국책사업, 공공사업, 국가전략사업 분야에서도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임.

 - 각국은 자국투자가에 비하여 외국인투자가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금지와 제한을 가하여 외국자본에 대한 자국 산업의 방어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즉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거나 외국인지분참여가 제한되는 업종을 설정하거나, 외국기업설립에 승인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주요 보호산업의 임원진에 대한 국적요건 규정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투자가와 국내투자가를 차별하여 국내산업보호를 도모함.

 - 미국은 엑손-플로리오법(Exon-Florio Act)에서 통신, 에너지, 운송,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기간산업에 대해서 외국자본의 M&A를 사전·사후심사하여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음.

 - 대부분의 선진국도 금융업, 광업 수력 등 에너지 분야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주요산업의 경우 내국민대우원칙의 적용을 유보하고 있음.

 - 또한 임원진의 국적요건을 규정하여 국책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방어책을 마련함. 스위스가 이사회 임원진의 과반수를 자국민으로 선임해야하다거나 외국인 주주의 최대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임.

○ 미국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가에게 가장 강력한 수준의 무차별대우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함.

 - 투자설립전 단계(pre-establishment)에도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됨.

 - 내국민대우원칙 적용의 유보목록은 협정 체결시점까지 신청된 것에 한하고 추가등재가 불가능함(stan-still원칙)

 - 자국 영토 내 기업의 최소지분을 자국민이 보유하도록 하는 요건을 외국투자가에게 부여할 수 없음.

 - 내국민대우원칙의 준수의무를 주정부까지 확대시키고 있음.  


○ 한미FTA의 투자협정에서도 내국민대우원칙 적용의 유보목록은 협정 체결시점까지 신청된 것에 한하고 추가등재가 불가능한 현상동결원칙(stanstill원칙)이 적용될 것임. 미국이 민영화와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분야인 원자력· 가스· 수도· 철도 등의 에너지부문, 방송·통신·위성 부문 등을 내국민대우 유보목록으로 등재하지 않은 채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게 되면 한국경제의 기간산업, 전략·안보산업의 방어능력은 파괴됨.

○ 중국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분야가 다양하고 투자승인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로우나 외국인직접투자는 급증하고 있음. 이는 투자수익성이 투자유인요인이지 무조건적인 개방이 투자유인 요인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임. 


  ③ 이행의무부과(performance requirement) 금지의 문제점


○ 정부협상문 초안에는 “투자와 관련한 일정비율 수출, 국내산 원재료 사용, 기술이전 등의 이행의무 부과 금지”를 보장하겠다고 미리 양보함.


○ NAFTA와 미국2004투자협정모델의 경우, 외국인투자가에게 일정비율의 수출의무, 일정비율의 국내부품조달의무, 일정비율의 국내서비스 구매의무, 기술이전 등의 의무부과를 금지하도록 함. 또한 비체약국의 투자가에게도 적용됨.


○ 이행의무부과(performance requirement)는 WTO의 TRIMS 논의에서 핵심 규율사항 중 하나였음. 즉 “기술이전”, “고용창출”, “국산품사용” 등 이행의무부과 문제는 투자유치국인 개도국의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중대한 이슈임.


○ 협정문 초안에서는 미국 2004 투자협정 모델을 그대로 수용할 의사를 천명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로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하겠다는 스스로의 목표를 아예 미리 포기하고 있음.

   -이행의무부과 금지를 수용한다면 중간재와 서비스산업의 수출증대로 부품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동반성장의 가능성은 봉쇄되고 산업후방연관효과는 발생하지 않게 됨. 결국 한국경제는 전자, 자동차 등 비교우위를 갖는 소수의 업종으로 특화되는 단작경제화, 마킬라도라화의 위험성이 높음.

□ 투자협정 적용의 예외 및 유보

○ 정부 협상문 초안은 “중대한 국제수지 위기 등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하는 긴급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리 규정”하겠다고 밝힘.

○ NAFTA 투자협정의 경우 투자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기존의 비상응조치(existing non-conforming measures)등 부속서 유보목록에 명시된 분야의 예외, 환경·노동조치에 대한 예외,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 국제수지를 위한 예외 등 투자협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함.

○ 비상응조치(existing non-conforming measures)에 대한 예외

   -캐나다의 경우 비상응조치(existing non-conforming measures)예외를 이용하여 기존의 외국인투자규제법규 상의 다양한 예외를 유지하고 문화산업을 보호하였음.

   -한미FTA를 체결하고자 한다면 이 조항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필수적임. 그러나 의약품, 자동차, 스크린쿼터, 쇠고기 등 4대현안을 모두 내어주고 시작하는 한미FTA는 이미 협상전략과 협상력의 부재를 드러냄.

○ 환경·노동조치에 대한 예외

 - 미국투자협정은 투자활동이 환경·노동정책을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미국 에틸사와 캐나다 정부의 소송의 예는 이 예외조항을 이용한 환경정책이 얼마나 무력하게 좌절되는지 보여줌.

 - 미국투자협정은 투자 유치를 위하여 환경·노동조치를 완화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음. 그러나 완화조치를 규제할 법적 장치는 없음.


○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

 - 미국은 이 조항을  이용하여 자국의 안보상 우려를 근거로 외국투자가에 의한 미국 기업의 인수 거래를 조사하여 중지 또는 금지시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엑손-플로리오법(Exon-Florio Act)을 발효시킬 수 있게 됨.

 -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이와 같은 법이 없으므로 시급한 입법과제임.


□ 송금제한 문제

○ 미국투자협정은 투자가의 투자와 관련한 일체의 자금이전(monetary transfers)을 지체없이 자유롭게 허용하도록 함.


○ WTO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 논의에서 개도국은 자본거래 및 송금제한의 예외 적용에 있어 일반적인 예외조항 외에 ‘개발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추진’을 예외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 바 있음.

   -인도는 송금절차에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으며, 연간송금액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국가도 있음.


○ 한국은 신상품과 파생상품의 규제와 감독 기능이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투기자본의 단기이동으로 인한 유동성위기에 대처할 대비책으로 “국제수지세이프가드” 만으로는 부족함.




□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문제


○ 정부 협상문 초안은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사이에 투자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사법절차 또는 국제중재를 이용한 적법 분쟁해결절차 보장” 하여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도입을 인정함.

  -더구나 NAFTA나 미국2004 투자협정모델을 ‘국제중재를 위한 투자유치국 정부의 무조건적 동의’와 ‘중재판정의 강제 및 불이행시의 보복규정’을 두고 있음.


○ 투자자에게 투자유치국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국제법상의 이단적 존재.

   -미국의 Ethyl사와 캐나다 정부의 분쟁, 미국 Metalclad사와 멕시코 정부의 분쟁 사례가 보여주듯, 위 소송제도는 국가 공공정책을 무력화하고 국민혈세를 손해배상으로 내어주게 될 외국자본의 이익 극대화 제도.


□ 결론

○ 한미 FTA를 통한 외국인투자의 확대가 국내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움.

○ 기필코 한미FTA를 체결해야 하겠다면 호주의 사례처럼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불인정, 투자분야에 내국민대우원칙의 유보목록작성의 확대, 이행의무부과 금지에 대한 양보의 확보, 예외조치 및 세이프가드조치의 사유확대를 협상 목표로 설정해야 했음. 그러나 정부 협정문 초안은 ‘미국 2004 투자협정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협상의 의지를 찾아 볼 수 없음.

3.투자 보호 및 분쟁 해결



□ 투자자 대 국가 간의 중재절차


 - 미국이 체결한 여러 FTA(와 BIT)는 국가 대 국가 간의 분쟁해결절차 이외에 투자관련 장에 별도의 중재절차를 두어 투자자가 직접 다른 당사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외국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다른 당사국의 ‘행위’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자신이 다른 당사국의 자국민보다 못한 처우 즉 ‘내국민처우’를 받지 못한 경우, FTA 당사국의 투자자가 받는 처우보다 덜 유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혹은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한 경우, 기술이전 등 이행의무를 강제 당한 경우 해당 FTA 당사국을 상대로 직접 중재청구를 할 수 있음.

 - 중재절차는 거의 비공개로 진행되며, 상소의 기회가 없는 중재절차에 따라 중재패널은 금전적인 손해배상이나 재산의 원상회복을 해당 당사국에 명할 수 있음.


○ 근본적인 문제점


 - 타국의 정부와 직접계약관계가 없는 투자자가 모국과 타국 사이의 FTA를 근거로 중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FTA의 투자자 대 국가 간의 중재절차는 몇몇 BIT를 제외하고는 국제법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국제분쟁해결절차로 외국투자자에게 자국민보다도 절차적․실질적으로 더 큰 권리를 부여함.

  ※ Metalclad v. Mexico : 멕시코 기업이 제기할 수 없었던 청구를 미국기업이 NAFTA를 이용하여 청구

 - 이에 따라 외국의 투자자는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국내정책의 수립, 집행, 그리고 사법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체적인 정책수립과 집행 자체에 강력한 위협효과를 미칠 수 있으며 미치고 있음.

 - 환경 등 공공정책과 관련한 예외규정(즉 경제통합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벽의 철폐라는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이 FTA에 규정되더라도, 투자자 대 국가 간의 중재절차는 그런 예외조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임. (NAFTA 1114조, NAFTA 환경관련 side agreement 자체의 유명무실화)

   ※ S,D, Myers(미국 쓰레기 처리회사) v. Canada : 국제 환경협약에 따른 캐나다 자국 내 환경정책수립의 좌절

 - 중재판정의 결과로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외국투자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고 굴욕적인 공개사과를 하게 될 수 있음.

   ※ Ehtyl(미국 화학제품기업) v, Canada : 캐나다 정부의 공개적인 정책철폐와 합의금 지급


○ 포괄적 적용가능성 및 악용가능성


 - ‘투자’․‘수용’․‘조치’ 등의 주요 개념이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적법하게 수립되고 집행된 정책마저 기대이익을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중재를 통한 외국투자자의 공격에 노출됨.

  ※ S.D. Myers v. Canada : 시장점유율을 투자로 인정

  ※ Pope & Talbot(미국 목재기업) v. Canada: 시장접근을 투자로 인정

 - 투자자들은 ‘내국민대우’․‘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처우’․‘투명성’ 등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도 중재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이용하고 있음.

 - 외국투자자는 다른 상대국의 중앙정부의 행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행위 (Metalclad v. Mexico 사건) 및 사법판단(Loewen v. U.S.A.)까지도 중재절차에 근거하여 공격할 수 있음.

 - FTA는 당사국의 투자자로 보기 힘든 제 3국의 투자자․다국적기업 등에 의해 해당국의 사법절차를 통하지 않고 실질적이고 절차적으로 유리한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

  ※ Methanex Corporation v. U.S.A. ; CME v. Czech Republic


○ 절차적인 문제점


 - 투자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정책과 관련해서, 당사국은 FTA 체결로 인하여 국가면책을 포기하고 중재패널의 관할권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함. (NAFTA 1122조)

 - ICSID와 UNCITRAL은 비공개적이며 전문가의견수렴절차가 배제된 중재절차를 가지고 있어서 투자 이외의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분쟁해결기관임.

 - ICSID와 UNCITRAL에 의한 중재의 중재패널 또한 투자 무역에 정통한 법조인들로 구성되어 특정 공공정책이 문제가 되는 경우 해당 전문가의 권위 있는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런 문제는 전문가의견수렴절차의 미비에 의해 심화됨.

 - 중재판정은 해당 분쟁의 당사자들에만 효력이 있고 선례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중재패널에 의한 일관된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음.

 - 거의 비공개로 진행된 중재절차에 따른 중재판정에 대한 상소절차가 중재인의 뇌물수수, 사기 등의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New York Convention과 국내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은 외국법원 판결보다 집행이 용이함.


○ 기타


 - 한미 간 국제중재를 위한 전문 인력 및 노하우 등에서 엄청난 격차가 존재함.

 - 미국이 NAFTA에 따른 중재에서 최종적으로 지는 판정을 받은 적이 없음.

 - FTA에 따른 중재절차는 변호사비용, 중재인비용, 중재절차진행 비용 등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킴.

 - 측면에서도 미국이 피청구인이 한 사건에서만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된 적이 있음. (Methanex Corporation v. U.S.A.) 이는 중재패널의 다수가 영미법계의 법조인으로 구성되어왔던 점과 더불어 중재절차 진행 자체의 공정성에 의혹을 증폭시킴.


□ 소결 : 해결방안 및 대안


 - 한미간 FTA에서 투자자 대 국가 간의 중재절차 자체를 절대 규정하지 않아야 함. (미국이 체결한 FTA 중에도 이런 중재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예가 있음: 미국-이스라엘 FTA; 미국-호주  FTA 등)

 - 절차자체가 규정될 수밖에 없다면, 공개적인 절차의 진행, 전문가의견수렴절차의 마련, 해당 정책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의 선정, 상소절차의 마련, 해당국의 행정 및 사법절차를 소진할 의무규정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위에서 지적된 문제를 막아야 하나, 협상력과 준비부족으로 열거된 보호 장치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4. 교육 분야



□ 우리나라 교육개방 현황


 - 학원 : 95년 기술․예능․사무․가정계열 학원 등 전문강습소 개방을 시작으로 96년 입시․외국어․컴퓨터․패션․디자인 계열의 학원 등 일반강습소를 개방. 97년부터는 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업무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 비영리 학교법인에 한하여 설립허용, 수도권 지역내 학교신설 불허, 사범대 및 보건계열 설립 불허 등 1차 양허안에서 현행법 수준 개방(03년)

 - 초․중등교육 : 양허안에서 제외

 - 해외유학 : 고등학생부터 자비 유학 가능. 그러나 초․중등학생도 자비 유학 보편화 되어 있음

 - 특별법에 의한 자발적 개방조치 : 외국교육기관특별법(05년), 제주도특별도시법(05년)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개방 범위가 초․중등까지 확대. 이러한 자발적 개방조치는 전면적 교육개방을 준비하는 수순임


○ 국제학교 설립 현황

 - 제주도는 미국 조지 워싱턴대와 2004년 8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국인 학교 설립 추진중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대학이 “터잡기”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으며, 송도국제학교는 지난 3월 8일 착공식을 함

 - 4월 20일 보도에 의하면, 광양시청은 네델란드 해운물류 대학을 광양에 설립한다는 최종협약서를 체결하였고. 08년 3월경 석사과정부터 개설할 예정


□ 한-미 FTA 협상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요구사항


- 현재 한-미 FTA 협상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미국측이 우리에게 요구할 교육개방 관련 사항을 정확히 알 수는 없음

- 짐작컨대 한-미 FTA 교유부분의 쟁점은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요구

  ․과실금 본국 송금 요구

  ․수도권 학교설립 허용 요구

  ․미국 대학 분교 설립 요구 등이 주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임.

  교육부보다는 재경부가 이 부분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일 것으로 생각됨

 - 그동안 교육개방을 했어도 외국학교가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이유가 과실송금이 금지되었기 때문임

 - 외국학교의 영리법인 설립 및 과실송금이 허용될 시 국내의 영리법인도 외국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요구하면서 주식회사형 학교 설립을 요구할 것임

 - 정부의 주장대로 교육 부분에 대한 추가 개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투자 조항에서 과실송금을 허용할 경우 실제 엄청난 교육 개방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음


□ 미국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예상되는 피해


 - 외국대학 분교가 국내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외국 대학의 유학생 유치의 통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국내에서는 어학과 질 낮은 교양과정만 운영하고 전공과정은 외국 본교에서 운영하는 형태)

 - 외국대학 분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등록금이 연간 2~3천만원 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교육양극화가 심화될 것임.

 - 등록금은 인상되나, 영리법인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나 교육환경은 그리 좋아질 전망은 없음

 - 이 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문의 대미 종속도가 더욱 심해질 것임. 이에 따라 우리 현실에 근거한 자생적 학문은 더욱 자리를 잡기 어려워질 것임


□ 소결


 - 한-미 FTA 교육 분야에서 초중등 분야를 제외시켜야 함

 - 미국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 및 과실송금 조항을 협상내용에서 제외시켜야 함

 - 일본처럼 외국대학의 진출을 허용하되 그 학위를 국내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외국 대학이 들어온다고 해도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학문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임

5. 보건의료분야

□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쟁점


○ 의료제도 : 건강보험 및 의료공급체계(영리병원 허용 등)
○ 의약품 약가 및 특허
○ 민간보험관련제도
○ 식품 안전 및 환경관련 보건 쟁점
○ 의료기기
○ 기업-정부 중재 제도 도입


□ 한국의 의료제도와 한미 FTA

  ①상황


○ 정부는 영리법인 허용문제나 건강보험제도 등은 한미 FTA 협상대상이 되지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공언한 상태임
    

정부합동부처 한미 FTA Q&A 자료

ㅇ 한미 FTA로 건강보험이 손상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임

 - 아직 미측이 의료분야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정부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한미 FTA의 쟁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ㅇ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문제는 미국이 그간 많은 통상협상 과정에서 쟁점화한 적이 없는 사안이며 상업적으로 요구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봄  
- 설령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문제를 미측이 제기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FTA 협상을 이유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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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 정부는 한미 FTA의 추진 이유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움, 교육, 의료, 법률 등이 이에 해당

○ 현 정부는 이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 의료 분야 “자발적 자유화” 조치

 - 교육분야 초중등학교 개방조치 등

 - 영리병원 허용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YP) 병원 2008년 설립예정 등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 개방 추진


○ 또한 김종훈 협상대표는 의료부문에서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고급의료서비스는 협상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음


  ② 문제점


○ 정부가 공언한 만큼 영리병원허용문제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의 의제가 공식적인 협상대상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 다만 재경부 등이 자신의 정책추진내용을 한미 FTA 협정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전개할 가능성은 존재함. 특히 서비스협상이 비개방대상을 특정하는 “negative system"이 될 것이므로 의료를 비개방대상으로 특정하는지 여부에 주목하여야 함


○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고급의료서비스”의 개방은 그 규모와 내용이 불명확하지만 사실상 전면개방 효과

 - 의료서비스의 경우 고급과 보통 의료서비스를 나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현대의료의 성격상 현재 시점에서의 ‘고급’의료는 수년 내에 ‘보통’의료서비스가 되는 것이 상례임. 국내에서는 ‘고급’의료로 분류되더라도 외국에서는 의료보험의 대상인 서비스가 매우 흔함

 - 특히 한국과 같이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고급과 보통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위험. 예를 들어 정부는 장기이식을 고급의료의 대표적인 예로 분류하나 유럽에서는 장기이식은 의료보장의 내용임

 - ‘고급’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영리병원으로 허용하는 등의 부분 개방조치가 시행되면 이는 사실상 전면개방의 효과를 가져옴. 예를 들어 장기이식의 경우 전 부문의 최고 의료진을 갖춘 1000병상이상의 대형병원이 필요. 이 병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이식 이외의 ‘보통’의료서비스도 제공되어야 병원 운영이 가능해짐. 결국 “고급 의료서비스”만이 아닌 “‘보통의료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하는 영리병원의 허용 결과를 낳음
 

○ 의료, 교육등의 사회적 필수서비스의 경우 일부가 영리병원화되어 고급서비스를 지공하면 이른바 ‘뱀파이어 효과’가 발생하여 국내 전 병원에 효과를 미침

 - 고급의료서비스의 개방은 국내 공공서비스의 취약으로 말미암아 둑을 트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의료서비스를 고급서비스와 보통서비스로 나눈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현재와 같이 의료보장과 의료공공성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부분개방이 곧 전체 개방을 의미하게 됨


□ 의약품관련제도와 한미 FTA

  

  ① 현 상황


 - OECD 평균 1인당 의료비중 약제비는 17.2%인데 반해 한국은 28.2% 약 11% 많음

 - 건강보험재정중 약제비기 29.2% (24조 중 7조 2천억원), 약제비 증가율이 2000년 이후13%로 빠르게 증가

 - 약가절감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태임, 복지부의 약가계약 “포지티브리스트 약가계약제 도입” 발표는 긍정적

 - 미국정부는 버시바우 대사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도입 명시적 반대

 - 의료제도분야의 최대쟁점

  ② 미국의 요구


○ 사전협상 : 새로운 약가제도도입 반대

○ 본협상

 - 모든 신약의 선진 7개국 평균약가 적용

  현재 신약의 5%만 적용

  현재 나머지 외국 약가 선진 7개국의 48%, 미국의 33%

 - 특허기간연장 (TRIPS-plus)

  식약청 특허청 연계

  에버그리닝 : 약효추가시 별도 특허인정

 - 특허심사기간(regul;atory delay) 특허기간 불산정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 안유규정으로 이미 시행 중

 - 비위반제소 (미 호주 FTA - 기업정부 중재제도 대신 도입)

 - 강제실시 사유제한

 - 독립적 약가 및 상환범위 조정기구 설치

 - 그 외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등


  ③ 문제점


○ 약가계약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의 유명무실화      

○ 특허기간연장은 복제약품의 불허로 이어져 국내제약회사 몰락

○ 외국 약제비용 비중의 증가와 외국 약제비용의 대폭 증가  

○ 의약품비용 대폭 증가    

 - 소비자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 의약품 가격제도 개혁 포기 및 약가폭등 초래

○ 미국의 의약품 관련 요구 거부 및 관련 제도 정비

 - 의약품 특허관련 제도 정비(자료독점 권 폐지 등)

 - 강제실시요건 완화 등


□ 한미 FTA와 민간의료보험


  ① 상황


○ 현재 한국의 민간의료보험 규모는 8-10조 규모로 건강보험규모의 40% 정도임, 또그 성장속도가 매우 빠름, 유럽 민간보험 규모가 GDP 0.5%인데 반해 한국은 이미 GDP 대비 1.1%임

○ 생명보험사(외국 생보사가 현재 상품 판매액의 20%임)는 현재 실손형 민간보험제도 등 민간보험 확대 및 활성화대책 요구

○ 외국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규제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으나 한국은 전무(미국의 경우 손해율이 80%로 규정되어 있음)  

○ 실손형 민간보험 또는 민간보험 미규제 시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토대 잠식

 - 불필요한 소비자 부담 증가

 -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미국의 MEDIGAP 예)  


   ② 문제점


○ 금융분야에서 금융상품 허용이 현행 열거제도에서 예외제도로 바뀌게 되면 민간의료보험도 마찬가지로 전면 허용되는 상황이 초래됨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 끼워 팔기 등

○ 민간의료보험의 손해율과 상품을 표준화하는 제도 필요


□ 식품안전 등 환경문제와 한미 FTA


  ① 상황


○ 미국은 사전협상내용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요구.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검토된 것이 아니라 무역양보사항으로 검토되어 양보된 것 자체가 문제임

○ 이 외에도 SPS, TBT 등에서 미국산 닭고기, 돼지고기 등의 검역 면제 또는 완화 요구, GMO 표시제도 철회요구, 농약잔류량 표시제도 철회 요구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됨

○ 배기가스 규제 철회 요구 등의 요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경우 교토의정서, 생물다양성 협약 등 미 가입국으로 FTA내 환경조항에도 불구하고 상품무역, SPS, TBT 등 다양한 조항으로 식품안전 및 대기오염 규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문제점


○ 식품 안전을 위한 검역,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도, 농약잔류량 표시제도, 대기오염 규제제도등의 후퇴가 초래되거나 추후 개혁조치가 불가능하게 됨

○ 미-스위스 FTA의 경우 유전자 조작식품 수입에 대한 국민투표에 따라 미-스위스 FTA 결렬


□ 의료기기와 한미 FTA  

  ① 상황


○ 현재 건강보험은 의료기관 운영비만을 충당할 뿐 장비 및 시설 자금은 민간부문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도입규제나 가격규제가 전무한 상태임 즉 의료기기 부문은 무규제 시장임  

○ 그러나 이 의료기기로 인한 의료서비스행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건강보험으로 상환하고 있음(예 MRI, PET, 그 외 고가 검진 및 치료장비로 인한 의료행위)

○ 시민사회단체는 위와 같은 모순점에 비추어 다음을 요구해왔음

 - 의료기기 도입규제(미국에서의 병상제한제나 유럽에서의 도입규제제도)

 - 의료기기의 가격규제

 -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국고 또는 건강보험에서의 지원(독일 의료보험제도에서의 자본지원)  


  ② 문제점


○ 미국의 요구는 의료기기분야 규제제도 도입 반대 및 현재 무규제상태의 영속화

○ 한미 FTA 타결 이전에 의료기기분야 규제제도 도입 필요

 - 도입 및 가격 규제 제도 필요

○ 의료기기분야 무규제상태가 지속될 경우 결과적인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증가는 필연적

□ 기업-정부 중재제도 도입과 보건의료


○ NAFTA, CAFTA 등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투자자-정부 중재제도가 한국측 협정문 초안에 포함됨

○ 에틸사, 메탈클라드, UPS 사 중재 예에서 보이듯이 모든 공공제도가 이 제도하나로 무력화 될 수 있음

○ 캐나다 뉴 브룬스윅 주의 경우 선거에서 자동차보험료 급등 문제가 이수슈가 됨. 선거이후  2004년 정당협의회가 합의를 통해 주정부에게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막기위해 공적 자동차보험도입을 권유. 그러나 캐나다 보험협회가 민간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의 수입악화를 이유로 NAFTA에 제소할 것이라고 주 정부를 압박함. 공적 자동차보험 도입이 취소된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이 제도는 존재자체만으로 공공제도의 개혁을 막을 수 있음

○ 기본적으로 헌법의 3권분립제도와 국제법적 원칙에 위배

○ 미- 호주 FTA에서는 기업-정부 중재제도가 제외됨 


□ 소결


 -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과 한국국민의 건강권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매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됨.

 -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미 FTA가 보건의료제도에 미칠 악영향을 줄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6.농업 및 위생검역분야



□ 쌀


○ 쌀을 한미 FTA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가트 규정 위반 소지가 있음  


○ 가트의 자유무역협정 요건

   가트 24조: 어떠한 자유무역협정도 다른 제 3국(예를 들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중국)에 대하여 적용 중이던 관세나 무역 규정을 강화시키거나 더 제한해서는 안 됨 이를 역외무역요건(external trade requirements)이라고 함


○ 한국 쌀에 대한 현행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 2014년까지는 두 가지 차원의 수입할당제(쿼터제) 방식의 국영무역이 적용됨.

 - 특정국 쿼터제(Country-Specific Quota)로, 매년 142만 석 가량을 중국과 미국 등 네 나라에게만 할당을 해 주어야 함. 중국 몫은 매년 80 만 석 가량으로 명시됨 (한국 쌀 양허표 3조)

 - 세계 쿼터제(Global Quota)로, 위 특정국 쿼터제와 별도로, 2014년까지 추가로 늘어나는 총 130 만 석분의 수입 증량분을 전 세계 쌀 수출국들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쿼터를 소진시켜야 함


○ 쌀이 한미FTA에 포함될 경우의 가트 규정 위반 소지

 - 한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쌀을 포함시켜 미국에게만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하거나 쿼터운용에서 특혜를 주는 것은 위의 현행 WTO 규정이 구체적 수치로 보장한 중국의 쌀 수출 기회를 상당 부분 차단할 것임

 - 이는 중국에 대한 현행 무역 규정을 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가트 24조 위반이 될 소지가 있음

 - 한국과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중국의 현행 구체적 기득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중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동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법적 권리가 있음


□ 축산과 과일


○ 축산

 - 한국 정부는 쌀을 지키는 대신 축산과 과일에서 상당한 양보를 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하였음

 - 그러나 한국 농업에서 축산물은 그 생산액은 쌀의 생산액을 초과한 가장 중요한 품목임(2004년 쌀 생산액은 9조 9,630억원인데, 축산물 생산액은 10조 8,400억원임)

 - 축산물 분야에서 얼마나 국내 축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농업분야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관건임

 - 미국은 한국의 쇠고기(살코기) 수입 관세 40%가 미국의 26%(관세율쿼터)보다 더 높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미국은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우유와 크림, 치즈, 버터 등 80여개의 낙농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켰음


○ 과일

 - 미국은 또한 한국의 사과, 배, 오렌지, 포도, 그리고 해당 과일 주스에 부과되는 50% 관세율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나, 막상 미국은 칠레와 호주처럼 과일 산업에 미국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조림 과일(canned fruits) 분야에 대하여는 관세 철폐기간을 18년으로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였음


□  미국의 농산물 덤핑 수출 문제


 - 한미FTA에서는 미국의 농산물 덤핑 수출 문제가 농업협상 분과의 주된 의제가 되어야 함

 - 미국의 농업 및 통상정책연구소(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의 2004년도 연구 보고서, <세계농산물시장에서의 미국의 덤핑(United States Dumping on World Agricultural Markets)>에 의하면 2002년의 미국 쌀 덤핑수준은 35%에 이름(표 1) 이는 국내연구에서도 확인됨


미국 쌀 생산자의 생산비용

미국정부지원정책비용

운송 및 취급비용

총 원가

수출가격

덤핑률

8.26

0.15

9.85

18.26

11.8

35%

표 1: 미국 쌀의 덤핑률(2002년 기준, 단위: 달러/100파운드)

 - 서강대학교 사공용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2004년 11월을 기준으로 미국 쌀 1톤은 미국에서는 397달러인데, 한국에서는 285달러밖에 되지 않음(사공 용, 2006, ‘어떻게 쌀 수입 가격을 낮출 것인가?’, <시선집중 GSnJ>, 제 12호)

 - 이러한 덤핑 수출은 미국의 수출보조금과 장려금이 있기에 계속될 수 있는 것임



□ 위생검역


○ 미국의 한국산 축산물 수입 금지조치

 - 미국은 위생 검역상의 이유로, 한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미국 수출을 아예 금지하고 있음 미국은 서른다섯 나라에게만 육류(meat)와 가금류(poultry), 그리고 계란(egg)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는데, 여기에 한국은 제외됨  (Eligible Foreign Establishments)

 - 그러나 한국의 2003년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 8억 달러는, 미국이 세계에 수출한 전체 쇠고기 수출 총액의 20%나 되고, 이는 한국의 년 간 쇠고기 전체 수입액의 75%임

 - 그리고 2006년 6월 현재 미국의 광우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함  

 -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위생검역분야의 가장 중요한 쟁점임


○ 미국의 광우병 문제

 - 2005년 2월, 일본의 오츠지 일본 후생노동성장관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인간 광우병(vCJD)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함(피해자는 50대 남성)

 - 일본정부는 역학조사결과 희생자가 1990년에 영국에서 약 한달 정도를 체류하면서 영국의 광우병 쇠고기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최종 결론을 내림

 - 사람이 인간 광우병에 감염되면 10여 년의 잠복기 후, 기억력 상실, 치매증상이 발증하며 치사율은 100%로 보고됨.

 - 한국정부가 2006년 3월 6일,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농림부 장관 고시 2006-16호)를 개정 시행하여 미국을 수입금지지역에서 제외해 주기 전에는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세 나라 밖에 없었음

 - 그러나 위 고시의 시행 일주일 후에 미국 농무부가 미국에서 세 번째 광우병이 발생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음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이 고시를 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는 한미 FTA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해제를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음

 - 더욱이 농림부 장관의 고시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한국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매우 좁게 규정하였다. 곧 1998년 4월의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미국의 사료 규제 조치가 ‘광범위하게’ 준수되지 않고 있음이 판단되는 때, 도축장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의 제거 등 안전조치 위반이 ‘심각한’ 때 등의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미국의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판단 권한을 크게 축소시켰음(제21조) 

 - 더욱이 객관적 근거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치아감별법(dentition)에 의하여 수출 쇠고기의 30개 월령 미만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준 결정적인 하자가 있음(제11조)

 - 그러므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와 대응책을 다시 보완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입증된 다음에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2006년 3월 6일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개정해야 할 것임

 -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는 농림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수입위험평가에 의해서 판단될 뿐,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의 공동 대응은 효율적이지 못함

 - 특히 광우병은 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인수공통전염병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2005년 7월 개정 전염병예방법에서, 인수공통전염병 지정 고시제도를 규정한 것에 따라 이를 속히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공동 대응하여야 할 것임


○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식품

 -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식품(GMOs)는 위생검역분야와 기술장벽분야(TBT) 모두에서 중요한 문제임

 - 미국은 한국의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식품 표시 제도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위생검역조치 혹은 기술 장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이는 한국의 생물다양성과 국민 보건을 위한 조치로 WTO 위생검역협정과 기술장벽협정에서 인정하는 WTO 회원국의 주권적 권리임

 -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표시 제도가 무력화될 경우 한국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협은 물론 친환경농업 제도에 대한 장애가 조성되며, 식품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임



□ 소결 : 농업 분야 대응 방안


○ 한미 FTA에 쌀이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제통상법상 본질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쌀만큼은 꼭 지키겠다는 식으로 천명하는  것은 전략상 오류임

○ 한미 FTA에서 쌀 대신 축산과 과일 분야를 상당 수준 양보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 농업의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음 

○ 미국 농산물 덤핑 수출 문제를 한미FTA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농업에 대한 미국의 불공정한 위협은 중단되지 않을 것임

○ 미국의 한국 축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한미 FTA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임

○ 한미 FTA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추진된 미국 쇠고기 수입 금지 해제 조치는 철회되어야 함

○ 한미 FTA 협상에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규제 해제를 합의하는 것은 한국의 생태계와 농업, 그리고 국민보건에 대한 위협이 될 것임

7. 덤핑 규제



□ WTO법을 위반한 미국의 덤핑규제법


○ 미국의 WTO 법 위반


 - 미국의 현행 덤핑규제법(지속적 덤핑 및 보조금 상쇄법, 일명 Byrd Amendments)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 마진(dumping margin)을 계산할 때, 한국 기업이 미국에 정상적으로 수출한 부분의 가격을 고려해 주지 않고 아예 제외해버림 이를 제로잉 (zeroing) 이라고 함

 - 결국 한국산 상품의 덤핑 마진은 실제보다 더 부풀려 지고 한국산 제품에 매기는 반덤핑 관세는 부당하게 더 높아짐 미국은 한국의 하이닉스 사에 반덤핑 관세를 부당하게 더 많이 매겨, 그 만큼 더 많은 보상금을 경쟁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 사에게 분배해 줌

 - 이는 WTO에서 정한 덤핑 마진 계산 방식을 위반한 것임 2002년 9월과 2003년 1월, WTO의 1·2심은 연달아 미국 덤핑규제법이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함

 - 그러나 미국은 이 법을 내년 9월까지는 존속시키기로 함 현재 미국은 새로운 덤핑규제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세계는 미국이 과연 어느 범위까지 종래의 불법적인 관행을 없앨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음


○ 미국의 불법적 덤핑 규제


 - 1986년부터 2003년 4월까지, 18차례 한국 제품에 대하여 불법적인 반덤핑 관세를 매겼음 그 중에서 14건이, 미국이 경쟁력을 잃은 철강제품을 상대로 한 것임 한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대미 수출을 늘리려면, 미국이 자의적으로 덤핑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이는 미국의 덤핑 규제법의 올바른 개정 없이는 불가능함 그러므로 한미 FTA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함



□ 덤핑규제관련 FTA 협상 시한

   

○ 미국 무역법에 의하면, 미국 덤핑규제법을 개정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통상협정의 경우에는 체결 180일 전에 미국 의회에 통지해야 함 (제 2104 (d)(3)조) 이는 덤핑규제법과 관계없는 통상협정의 경우에는 체결 90일전에 의회에 통지하면 되는 것과는 대조가 됨

○ 그러므로 미국의 덤핑규제법을 바꾸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만들 협상 시한은 정부가 말하는 내년 3월31일이 아니라, 올 12월 31일이 됨

○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첫 출발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문제로 미국의 덤핑 규제법을 다루어 협상의 관건으로 삼아 이 문제부터 결론을 먼저 내야 함


□ 소결


 - 정부가 기대하는 한미 FTA 효과를 위해서는 덤핑 규제 문제가 핵심적인 협상 사안임

 - 미국의 불법적 덤핑 규제법을 한미 FTA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미 FTA는 실패한 것이 될 것임

8. 지적재산권 분야



 - 지적재산권 부문은 한미 FTA의 주요 관심 사안이며, 미국은 그동안 한국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지적재산권 강화를 요구해왔음

 - 미국의 기본적인 목표는 한국 지적재산권 법체계를 미국법제에 근접 또는 일치시키는 것

 - 한국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비롯한 세계적인 주요 지적재산권 협정이 가입이 되어 있는,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국

 - 세계은행은 지적재산권을 국제기준에 따라 강화했을 때 가장 손해보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약 153억 달러 적자). 

 - 예상 쟁점 (미-호주 FTA, USTR의 대의회보고서, 주한미상공회의서 보고서 등 종합): 저작권, 특허권, 데이터 독점권, 집행규정, 분쟁해결규정


□ 저작권 관련 쟁점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저작권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법인 저작물의 경우 최초공표일로부터 95년으로 연장하도록 요구

 - 대부분의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후 수십년 동안 저작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무의미함.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요구는 미국 문화자본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로열티의 회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임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저작물의 public domain화 시기를 지연시켜 공익적 가치에도 반함.  이를 통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여 문화의 다양성 저해.


○ 일시적 복제의 인정

 -  미국은 일시적 복제(저작물을 보거나 듣기 위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컴퓨터 RAM에 저장되는 것)를 저작권법상 복제 개념에 포함시켜, 정당한 권한 없는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

 - 일시적 복제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임. 일시적 복제를 복제권 개념에 수용하지 않더라도 일시적 저장이 일어나게 하는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 가능


○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 기술적보호조치(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조치)를 무력화하는 제반 우회적 수단제동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의제하는 것.

 - 미국은 복제통제(예, CD의 물리적 복제방지장치) 외에 접근통제(예, DVD의 지역코드)를 위한 기술조치도 포함시키라고 요구

 - 공정이용이나 법정허락제도를 무력화하여 결국은 저작권 보호 범위를 우회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OSP를 라우팅, 캐싱, 정보위치도구 등 4가지 유형으로 규정하여 각각의 면책요건을 규정하고, 집행을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OSP가 실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침해자의 정보를 침해사실을 고지한 권리자에게 제공할 의무(subpoena)를 인정할 것을 요구

 - 우리나라도 이미 (i)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ii) 침해 사실을 알고 즉시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iii) 권리자의 고지에 의한 중단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지는 아니하다(정통망법 위반). 

 -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을 미국 요구대로 법정하면 기술변화 속도에 법이 따라가지 못하여 법률 적용의 공백 지대가 생길 우려; OSP에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시키면 사생활의 자유 침해 우려.


○ 도서관 면책 조항

 - 현행, 우리 저작권법은 디지털 도서과 구축 및 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면책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은 면책요건으로, 권리자에게 최소한 30일간의 통지기간, 면책 적용범위를 어문저작물에만 적용하고, 방송물, 실연, 음반에는 적용 제외를 요구하고 있음

 - 디지털화하기 전에 권리자에게 최소한 30일간의 통지기간을 둔다는 것은 곧 국내 저작권법에서 디지털 도서관을 위한 면책조항의 삭제를 의미; 면책대상을 어문저작물에만 한정할 경우, 도서관에 소장된 방송물, 음반물 등 비어문 저작물 이용은 상당히 위축될 것임


□ 특허권 관련 쟁점


○ 강제실시권 요건 제한

 -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제한하여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도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특허발명을 제3자나 정부가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  미국-호주 FTA, 미국-싱가포르 FTA 중 강제실시권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강제실시권 설정 요건을 3가지로 제한하며, 특허권자에게 비공개정보나 기술적 노하우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게 규정

 - 우리나라에게 인정되던 기존 강제실시가 현저하게 제한됨  


○ 치료방법 특허 인정 여부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간 또는 동물에 대한 치료 및 수술 방법 등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미국은 인간의 수술, 치료, 진단 방법에 대한 특허 허용 요구


○  특허청과 식약청의 연계

 - 특허와 관련된 어떠한 조약에도 특허청과 식약청이 업무를 연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그러나 미국은 식약청이 의약품 허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구

 - 특허 침해 여부는 식약청의 고유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심사능력도 없음; 특허청에 의해 등록된 특허권 중 상당수가 나중에 무효로 판정나는 등 등록특허의 유효성도 신뢰하기 어려움.


○ 병행수입 금지 요구

 - 병행수입이란 동일한 특허권이 여러 나라에 존재하는 경우, 어느 한 나라에서 특허권자가 적법하게 유통한 특허품을 제3자가 다른 나라로 수입하는 것을 의미.

 - 병행수입을 금지하면 특허권을 이용한 국제적 시장분할을 인정하고 내외 가격차에 의한 초과이윤의 획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결과

 - 특허권의 국제 소진론을 적용하여 특허품의 병행수입을 인정하면 소비자는 가장 싼 물품이나 상품을 수입할 수 있고 결국 가격이 하향 평준화되어 소비자의 이익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무역자유화라는 개념에도 더 적합.


○ 특허권의 기간 연장

 -  출원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특허심사 처리 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초과 기간만큼 특허권의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   

 - 한국 특허청의 심사능력에 맞지 않는 제도이며, 특허청이 심사 지연을 줄이기 위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경우 부실 권리 양산 우려


□ 데이터 독점권에 관한 쟁점


 - 의약품 시판 허가 데이터를 원 데이터 작성자의 동의 없이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의 의약품 시판 허가 신청을 검토하거나 승인하는 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요구.

 -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독점을 보장하여 제네릭 제약사의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이 되며,  고가의 의약품 독점 가격이 최소한 5년 동안 유지(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될 것임.


□ 소리상표, 냄새 상표의 도입 여부에 대한 쟁점

 - 좋은 냄새와 소리가 선점됨으로써 고갈될 가능성이 높음; 심사․등록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상품의 식별기능이 검증되어 있지 않아 상표권 보호의 필요성조차 의심스러움.


□ 집행 규정의 강화에 대한 쟁점


○  처벌강화 및 친고죄 폐지

○  법정손해배상제도 및 부가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일방적 구제절차

- 보전조치로서 상대방 청문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 구제절차 (inaudita intera parte)

- 미국법상의 일방적 압수명령(ex parte impoundment order) 제도 - 법원이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을 심리하여 상대방에게는 참여 기회없이 압수명령을 발부하는 제도로서 저작권 침해자의 침해활동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그 주된 목적


□ 분쟁해결규정에 대한 쟁점


○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위반제소(위반하지 않았더라 하도라도) 가능(미국-호주 FTA)

- 독소조항 미국-호주 제21.2조(c) “이 협정과 불일치하지 않는 조치의 결과로, 제2장(내국민대우 및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제3장(농업), 제5장(원산지 규정), 제10장(서비스에 대한 국경 무역), 제15장(정부 조달) 또는 제17장(지적재산권)에 따라 부여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한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된 경우”


□  소결


- 지적재산권 부분은 미국이 FTA에서 강력히 요구할 주요한 의제이나 한국 협상단은 지적재산권 부분을 타 부분을 얻어내기 위하여 양보할 가능성이 높음

- 지적재산권의 지나친 강화는 오히려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과 유통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문화적 권리나 정보 접근권,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권리와 충돌하며 공공성을 침해하게 됨



2007-04-02 23: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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