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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에도 못미치는 주택공시가액

 

주택은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등과 같이 여러 세대가 동일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주택을 말하고, 개별주택은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이 처럼 구분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의 공시가액은 중앙부처인 건교부에서 조사하여 고시하고 개별주택은 지자체에서 조사하여 가액을 고시하고 있어 주택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거래가 빈번하고 어느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를 조사하여 공시를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지자체에서 조사하여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은 가액을 공시하는데 실무적으로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개별주택의 공시가액의 고시내용에 대하여 작년에는 조용하다가 금년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한덕수총리의 단독주택이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언론들이 현실을 생각치 않고 참으로 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언론의 지적처럼 차라리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사람은 조선일보의 흑석동저택과 삼성 이건희저택입니다.

그러나 행정이란 것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하므로 이런 사실은 무시하고 언론들은 무조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만 크게 부각시키는데 혈안이 되어있고 이를 믿는 일반인들은 정부가 무엇을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마련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땅값에도 못 미치는 개별주택공시가액이 책정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가액은 땅값 뿌라스 건물가액입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위해서는 땅값의 시세를 정확하게 조사하면 되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하므로 토지보상에 필요한 토지공시지가 가격을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부분은 평방미터당 기준가액(2006년 경우: 470,000원)에 건물의 구조와 경과년수 등을 감안하여 건물 평방미터당 가액을 결정합니다.

그럼으로 땅값은 공시지가로 건물은 평방미터당 가액을 산정하여 전체 개별주택의 시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나 상식선에 판단해도 전체주택가격이 공시된 토지공시지가에도 못 미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고 이를 언론이 물고 늘어 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만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행정은 그렇게 무지막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책정된 전체가액을 그 주택의 개별주택가액으로 고시하지 않고 80%정도만 반영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개별주택 공시가액으로 고시합니다. 이렇게되면 땅값도 80%, 건물값도 80%만 반영되므로 건물값의 비중이 낮다면 당연히 고시된 개별주택가액은 토지공시지가에도 못 미치게 됩니다.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건교부에서 고시된 공동주택도 시가의 80%만 반영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반영율이 동일함에도 공동주택의 고시가격은 세금폭탄이라 하고, 단독주택은 순 엉터리라고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면 세금폭탄, 세금을 조금 적게 부과하려는 정책적 의지는 고의 공직자를 봐주기 위한 의혹으로 기사를 작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생각나는대로 행동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언론계입니다.

이런 언론에 놀아나는 국민들을 탓 할 수는 없고, 이런 작태를 매일매일 반복하는 언론만 각성하면 우리들이 이처럼 고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어 말하고 싶습니다.



2007-04-11 1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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