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때문에 급매물이 출회되는 것처럼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으나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급매물이란 것은 시가보다 싸게 매매하여 빨리 처분하겠다는 뜻입니다. 11억짜리를 5천만원정도로 낮춰서 매매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다른 주택이 있고 추가로 11억 짜리 주택에 있다고 가정하면, 11억짜리 주택 때문에 종부세가 아무리 많이 부과돼도 1천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종부세 1천만원 때문에 5천만원씩 손해보고 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으로 종부세 때문에 급매물이 나온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종부세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내년 5월까지 천천히 팔아서 5천만원을 더 받으면 훨씬 이익나는 장사입니다.
그럼, 왜 급매물이 나올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돈이 급해서 싸게라도 팔아야 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때문이고 세 번째는 앞으로 더 떨어지므로 주식시장에서 먼저 거래를 체결하려면 하한가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하한가로 던지는 경우와 비슷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유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와 급매물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며, 관계가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입니다.
금년부터 1세대 2주택자는 50%중과를 하므로 급매물과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세법상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혜택을 받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지만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6억 초과분에 대하여는 어차피 과세를 받지만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라 함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새로운 주택을 먼저 구입하고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만 기존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작년의 경우, 집 값이 계속 오르므로 기존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않고 전세를 준 경우가 많고 계속 더 오르기를 바라며 1년 이내에 처분할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1년 이내에 못 팔면 비과세혜택도 못 받고 이제 50%중과를 받아야 합니다. 5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몇 억까지 양도세를 물게되므로 무조건 팔아야합니다.
적당히 이득을 얻었으면 바로 처분할 일이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화를 부른 경우입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것이 주식격언인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팔고 싶었는데 집이 안 팔려서 못 파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구제를 해 줘야 겠지요
구제를 해주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년이 되는 날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구제를 해 줍니다. 세법은 참 관대합니다. 이런 경우까지 다 대비하여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매물로 처분하는 것이 공매를 의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급매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실상은 이러함에도 언론들은 괜히 종부세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급매물과 종부세와는 관련이 없고 종부세는 가격하락의 압박의 요인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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