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은 가산세와 가산금입니다.
글의 전개상 가산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린 것이 더 효율적이라 가산금부터 설명드리면 세무서에서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제재가 따릅니다.
이런 제재가 없다면 납부기한내에 납부하는 것이 더 손해이므로 기한내에 납부하는 사람들은 금리만큼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금리보다 더 불이익처분을 해야하며 이런 불이익처분을 가산금이라 합니다.
이런 불이익이 없는 행정처분의 하나가 과태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심심하면 날아오는 자동차 속도위반 벌과금입니다. 기한내에 납부하여도 아무런 혜택이 없고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 납부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아마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면 납부기한내에 세금낼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가산금은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하여야 그 때부터 가산금이 늘어나는 것이며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이란 말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가산세는 세금을 자진신고토록 유도하는 장치이며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행정벌을 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금의 부과제도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지하는 제도와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국세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고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나 재산세의 고지서가 바로 이런 고지제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산세는 이런 세금신고를 제대로 이행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를 하였다면 이에 따른 제재를 가하여야 합니다.
이런 목적의 가산세는 보통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으니 정직하지 못한 죄를 물어 벌을 받아야 하고 이런 벌을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며,
또 한가지는 소득신고는 제대로 하였으나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낸 사람들은 납부한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합니다. 이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연히 날짜계산을 해서 이자계산하는 방식으로 부과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거나 속이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금년부터 대폭 강화되여 거의 폭탄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를 탓하는 언론이 있다면 거짓말을 권장하는 언론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 이를 가지고는 정부를 비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저입에서 폭탄이란 단어를 사용했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종전에는 이런 가산세가 보통 10%였고 세금에 따라 그 율이 달라서 전부를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문제가 생기면 당해세법의 조문을 찾아보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를 통일시키면서 그 율을 갑절 정도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고의성이 있다면 40%, 법해석의 잘못 등으로 신고를 잘못하였다고 인정되면 20%(과소신고는 10%)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이런 가산세가 얼마나 무서운 제도인지를 숫자로 표현하면 실감하실 겁니다.
당초 정당하게 낼 세금이 100원 였으면 100원만 내면 될 일였고 또 칭찬받아 10%정도 공제받았으면 90원만 내면 세금문제는 다 끝날 일였으나 거짓말 한 것이 들통나면 세금 100원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40원, 거기에다가 제 때내지 못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년 10.98%로 날짜계산하여 추가되므로 몇년후에 들통나면 이도 40-50%까지 늘어나 자짓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가산세폭탄에 대하여 언론들이 동서남북도 모르고 한번 떠들어야 하는데 이럴 때는 엄청 몸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비판기사가 나오면 세금빼먹는 자를 옹호한다고 한방에 보내 버릴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아는 세무사가 탈세를 권장하겠습니까. 세무사땜시 손해받다고 다음에 문제를 삼으면 꼼작없이 돈 물어줘야 합니다. 혹, 탈세를 권장하는 세무사가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신병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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