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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 학살 vs 과실치사.. 오마이뉴스의 일구이언

 
지난 2002년의 여중생 장갑차 사건 당시 반미 폭력집회를 선동하며 이적단체들과 공동 행보를 취했던 친북좌파 언론이 조승희씨의 ‘의도적 학살’에 대해서는 180도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오마이뉴스는 17일자 ‘김종배의 뉴스가이드’에서 ‘오버하지는 말자. 유독 한국이 석고대죄할 일은 아니다. 총기난사사건을 저지른 장본인이 한국인이라고 해서 한국 전체가 죄인이라도 된 냥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릴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관심있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2002년 ‘반미 촛불시위’ 당시 오마이뉴스가 보여준 태도다. ‘공무중 과실치사’였던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난 2002년, 당시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였던 김기보씨는 촛불시위를 최초 제안했고, 한총련, 범민련 등 이적단체들이 이에 가세하며 반미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오마이뉴스는 대선을 앞두고 촛불시위 현장을 연일 보도했고, 공무중 과실치사에 대해 ‘미군은 살인마’라고 매도하는 극좌-반미세력의 구호를 선명하게 전파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 국무장관,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돌아가며 유감을 표명했을 뿐 아니라 주한미군이 유가족들에게 수억원의 보상금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미시위는 계속됐다.

반미시위대의 핵심 주장은 ‘주한미군 철수’였으며, 일부 시위자들은 주한미국 대사관에 무단 진입을 시도했을 뿐 아니라 길가는 미군 장교에게 테러를 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주도하고 이적단체들이 호응했던 ‘2002년의 광란’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2005년 2월,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미선.효순양 추모관련 미신고 촛불집회 등을 열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이 불법 집회를 통해 반미와 미군철수를 선동한 근거는 ‘공무중 과실치사’의 주체가 미군 장병이라는 이유였다.

자, 이제 ‘총기난사사건을 저지른 장본인이 한국인이라고 해서 한국 전체가 죄인이라도 된 냥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릴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 오마이뉴스의 답변을 듣고 싶다. 오마이뉴스가 이적단체들과 손잡고 광란의 폭동을 선동하던 2002년 12월로 돌아가서 그 평범하고 보편적인 잣대를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에게 들이댈 생각은 없는가?



김서방
2007-04-19 22: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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