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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조사하는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

 

한동안 언론에서 증여를 하면 종부세의 합산을 피할 수 있고 , 양도보다는 증여가 유리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며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허점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였고,

“부담부증여”라는 일반인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문용어까지 등장시키며 절묘한 절세대책처럼 보도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용감하다고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니 국세청에서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몇 일전 기사에는 체납자들의 골프회원권을 압류하였다는 기사를 보며 엄청 잘하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오늘은 부담부증여를 전면 조사한다는 기사를 보니 우선 박수부터 처들이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화끈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공짜로 주게되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짜로 주지 않고 직계 또는 배우자간에 실제로 돈을 주고 사고 팔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상으로는 적법한 매매행위이나 세법은 이런 행위도 증여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런 방식으로 증여세를 빼먹을 확률이 높으므로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는 뜻입니다. 간주한다는 뜻은 실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공매에 넘어가 아들이 낙찰을 받았다면 법적으로는 아버지 재산을 아들이 취득한 경우이지만 이런 경우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를 했는데 그 건물에 임대보증금이 있고, 장차 그 임대보증금의 반환은 증여를 받은, 등기부상 명의를 이전 받은 아들이 돌려준다면 아들의 증여가액은 건물가액에서 보증금만큼 줄어들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또, 아버지가 그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왔고 그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며 은행채무는 아들보고 갚으라고 하면 아들이 증여 받은 금액은 건물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부담을 지고 증여를 받는다하여 부담부증여라는 전문용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럴 때 증여세신고는 건물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증여세신고를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엄청난 절세효과처럼 생각되지만 세법이 이렇게 허술하면 울나라에서 세무사가 제일 좋은 직업일 것입니다.

세법처럼 논리적이고 지독한 법은 아마 없을 겁니다. 도대체 허점을 찾을 수 가 없고, 저는 이제 허점을 찾는 것은 아예 포기를 했고 수시로 변경된 내용을 따라가기도 바쁩니다.

건물가액에서 빼준 부채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부분만큼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팔아먹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어도 아버지가 안 갚으므로 그 돈만큼 아버지가 수입 잡은 것이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그 돈도 아들이 갚으므로 아버지는 그 만큼 수입 잡은 것이므로 그 수입만큼은 아들에게 팔아먹은 것이므로 양도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또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는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를 빙자하여 증여세를 빼먹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증여로 간주했지만 이렇게 부채를 인수하였다면 그것은 양도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양도로 인정하면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럼으로 부담부증여는 아들은 증여세를 내고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모든 세금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증여세와 양도세로 둘로 나누면 득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이런 계산을 해 달라고 할 때가 제일 골치 아픈 일입니다. 이런 것도 공짜로 해 달라고 하므로 저는 이런 계산을 할지 모른다고 오리발입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것은 아들이 갚아야 할 은행부채를 뒷구멍으로 아버지에게서 돈을 받아서 은행부채를 갚았는지, 상환자금의 흐름을 조사하여 뒷구멍으로 돈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조사대상자가 무려 4000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생계수단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국세청이 알고도 모른 척 아량을 베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여 감시를 하고 있으므로 조사를 한번 받으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곳이 국세청임을 실감할 것입니다



2007-04-22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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