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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버린 정권, 국민이 버리거나 타도해야

 
국민을 버린 정권, 국민이 버리거나 타도해야

UFO에 끌려간 군인

이재정은 13일 장관급회담을 끝내고 국회보고를 통해서 앞으로는 (ⅰ)북이 싫어하기 때문에, (ⅱ)대화와 접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ⅲ) 그까짓 용어 하나 때문에 대화가 끊기면 안 됨으로 《국군포로와 납북자》라는 용어 대신에 김정일이 정해 준대로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고 하기로 용어를 통일 했다고 했다.

그리하여 북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 된 548명의 국군포로는 6.25남침 전범집단과는 상관없이 전쟁 통에 막연히 자취를 감춰서 UFO에 잡혀갔는지 쓰나미에 쓸려갔는지‘전쟁 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 됐고 489명의 강제납북불법억류자들은 마치 이유 없이 실종 된 개구리소년처럼 “전쟁 이후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전쟁포로와 간첩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9년 8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여러 나라 대표가 모여서 [전쟁희생자 보호에 관한 4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제 Ⅲ 협약이 포로대우에 관한 협약이다.

○포로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 Ⅲ 협약 (요점)

-포로를 억류한 측 정부는 자국 군인의 대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국 포로들을 보호하며 의약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포로는 자기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오는 편지와 소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소유품은 인정받는다.
-정하여진 조건 아래서만 노역을 시킬 수 있으며 이때에도 억류 국은 노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병환자는 본국에 송환되며 포로 전원은 적극적 적대행위가 끝나는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쟁포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군번. 계급. 소속이 분명해야 하며 정규의 군 복장을 착용한 자가 전투행위 간에 포로가 됐을 경우에 전쟁포로 자격을 인정하게 돼 있는 것이다. 비록 신분이 군인이라 할지라도 민간복장을 하고 간첩활동 임무 중 체포됐을 경우에는 포로로서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비근한 예로 1960년 5월 1일 소련영토에 격추된 미국공군의 U-2기 조종사 푸란시스 게리 파우워 대위는 소련 영공에서 전략정찰첩보활동 중 피격 체포된 SPY 행위자로서 포로 대우를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파우어 대위는 포로로서 본국에 송환 된 것이 아니라 SPY로 서 소련 간첩과 교환 석방 될 수밖에 없었다.

U-2기 조종사 파우어 대위처럼 명백한 군인도 그가 수행한 임무에 따라서는 포로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전쟁포로는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Ⅲ협정’에 따라서 적국에 억류된 동안에도 <인도적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동시에 전쟁이 끝나는 즉시 본국으로 《송환》 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간첩’은 전 평시를 막론하고 상대국의 국경을 침범 잠입한 범법자로서 첩보 활동과 국가전복 활동을 자행한 죄과에 따라 본래 신분이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상관없이 해당국가가 처벌하게 돼있다. 《전시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제 Ⅳ 협약》에서도 ‘간첩’은 보호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돼 있다.

‘간첩’은 전투와 상관없이 상대국을 침해한 ‘범죄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첩 석방과 전쟁포로 송환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며 6.25 휴전 후 55 년 간 불법 억류상태로 북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나 강제납북 억류 민간인》과 간첩죄로 장기복역 후 특사로 풀려난 남파간첩 신분과 처우 상 전혀 별개이다.

버림받은 포로와 ‘애국자’가 된 간첩들

1993년 3월 19일 김영삼이 제 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3주 만에 재야 운동권출신 통일원장관 한완상이 ‘미전향 장기수 리인모’를 북송해 주어 김일성의 ‘충신효자’ 남반부해방투쟁의 영웅대접을 받게 해 준 것을 위시해서 2000년 9월 2일에는 김대중의 특사로 풀려난 우용각 등 노동당남파간첩 및 발치산 파괴분자 63명이 홍근수 목사로부터는 ‘애국자’라는 칭송과 국회 국방위원장 장영달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초청되어 전직 국방부장관 출신 김동신 으로부터는 환송의 꽃다발까지 받고 칙사대접을 받으면서 성공한 간첩이 되어 금의환향하듯 북송되었다.

그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법 제 5조 국군의 사명과 헌법 39조 국방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김일성 남침전쟁을 물리치기 위한 전투 중에 포로가 되어 제네바 협정에 따른 ‘인도적 대우’는커녕 《송환》 조차 거부된 채 휴전이후 현재까지 만 54년간을 강제억류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김정일이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반문명적 만행을 세계 인류 앞에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국군포로》의 존재조차 극구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군포로나 납북어부 등 김정일이 불법으로 강제억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구출 송환할 책임이 있는 정부당국자가 김정일에게 “묻지 마! 퍼주기”를 할 때는 인도주의와 인권을 나불대면서 김정일에게 ‘대화’를 구걸하느라 포로나 납북자 문제는 입도 뻥긋 못하더니 드디어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라는 용어조차 금지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국민은 자국민 보호 책무를 유기한 깽판정권을 버리거나 타도할 수밖에 없다.

김서방
2007-04-24 09: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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