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들은 1년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하므로 이런 급매물의 출회로 아파트시세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1년 안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고, 그로 인해 세금은 얼마나 더 내야하는지를 실제 세액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불이익을 받는 내용부터 알려드리면 1세대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양도금액의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며,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면 양도차익에 50%의 중과세율을 적용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글로 설명하는 것으로는 실감을 하지 못 할 것 같아 실제로 세액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세액계산의 기초자료)
취득일 및 취득금액: 1995년 1월, 2억원
양도 예정금액: 8억원
제 비용: 1천만원
(세액계산 내역)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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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년 내 양도한 경우 |
1년경과 양도한 경우 |
차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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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800,000 |
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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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
200,000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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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비용 |
10,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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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 양도차익 |
590,000 |
5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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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분 공제 |
442,5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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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후 양도차익 |
147,500 |
5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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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공제(30%) |
44,25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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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 양도소득 |
103,250 |
5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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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2,500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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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100,750 |
58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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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36%-11,70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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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24,570 |
293,750 |
269,180 |
1년이 지나면 무려 2억7천만 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시세보다 1억 원 이상을 더 호가를 낮춰 급매물로 무조건 팔아야 하나 살 사람이 없으니 정말 죽을 맛일 겁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야 계속 보유하며 종부세를 내면 되겠지만 무리하게 큰 아파트로 이사가며 종전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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