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를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려는 논의는 1989년부터 논의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이 문제는 18년을 끌어온 사안이나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주식을 상장하면 주주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됩니다. 생보사가 상장될 경우 삼성생명같은 경우는 주당 5천원짜리가 최하 80만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들 하고 있으며,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최하 20만원정도로 예상합니다.
이런 막대한 차익을 주주가 모두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며, 그 근거는 생보사는 일반주식회사와는 성격이 다른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그 이익은 보험계약자들이 기여한 공이 크므로 상장차익의 일부는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 생보사의 주장은 생보사는 상법상의 엄연한 주식회사이므로 그 이익은 주주가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를들면 삼성전자가 이익이 났으면 그 이익은 삼성전자 주주들의 몫이지 소비자의 몫이 아니란 그런 주장입니다.
정부의 중재안은 공익목적으로 일부를 사회에 환원시키는 방법이고 이를 생보사가 수용하여 대략 1조 5천억정도를 출연하여 공익목적의 재단을 설립키로 하였습니다. 삼성생명이 7천억 정도, 교보가 3천억정도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는 보험업법의 개정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상태이고 그 내용은 상장할 때에는 계약자의 몫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같습니다.
생보사가 상장을 할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의 현재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번에 금감원에서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결론은 상장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것이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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