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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라

 

한나라당의 깽판정치로 국민연금개혁법안의 통과가 무산되여

하루에도 몇 백억의 적자가 발생되고

년간 수십조의 국가예산이 낭비된다면 이는 간과할 수 없는 긴급사태다.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즉시하여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여야 한다.

 

깽판정치에 대항하라고 대통령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하였다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다 



2007-05-02 01:39:54
547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데이스토리 '07.5.2 1:42 AM 신고
    영삼이의 "금융실명제관한 긴급명령"에 비하면 충분한 조건을 구비하였다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2. 2. 덜렝이 '07.5.5 3:22 AM 신고
    하여튼..
    김대중때부터 대통령님이니뭐니해가며 대통령의 권위깍아가며 설레발칠때부터알아봤지
    자고로 대통령중심제로 운영돼는나라가 대통령의위상이 이렇게 x같이떨어진 나라는
    보다처음본다 하여튼 함부로주절대는 대통령이나 정권말기까지 나라의이익과는상관없이 대통령 두들기기에여념없는 딴나라당이나.. 저딴것들을 낳아놓고 미역국쳐드신 저들부모들이나 전부다쳐죽여야한다니깐..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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