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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은 국세청에서 홍보하는 메일내용입니다. 세금을 절세하라고 이렇게 홍보까지 하고 있으니 격세지감입니다 국세청은 절세와 두뇌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세하라고 이렇게 권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하 국세청 홍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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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데 사실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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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 지분 비율대로 나눠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라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즉,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 갑근세, 사업소세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해 이를 납부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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