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선진화, 이제부터 시작이다 | ||
국민이 사법주체로 참여하는 사법의 민주화 실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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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4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비록 또 하나의 역점 과제였던 로스쿨 법안이 사학법이라는 암초에 걸려 함께 통과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지만,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사법개혁의 귀중한 성과 중 하나가 결실을 맺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해방과 전쟁의 어수선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5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후 비로소 대폭적인 손질을 하게 된 것이다.
53년만의 전면 개정, 사법선진화의 계기 마련이번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우리 사법시스템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개정 조문수만도 129개 조항에 이른다. 이번 개정안은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했다. 또한 조서 중심의 재판을 법정 중심의 재판으로 바꿈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신장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했다. 재정신청 범위의 전면 확대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재판기록 공개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확충하도록 한 것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양형위원회 제도와 함께 형사사법절차를 선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지적받은 문제점들도 해결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 등은 한국정부에 대해 구속영장의 필요적 실질심사, 변호인의 피의자조사과정에의 참여, 긴급체포 남용의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들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근대 사법사상 최초로 배심제 도입또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로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배심원제도가 도입됐다. 국민이 사법의 주체로 참여하는 배심원제도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도입된 것이다. 배심원제도는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재판에 반영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신장할 것이다. 배심제도가 민주주의와 함께 한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이제야 사법선진국의 문턱을 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토론과 다수결 원리에 따라 민주적으로 법안 마련2003년 10월 28일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구성되어 2004년 12월 27일까지 총 27회에 이르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사법개혁방안을 논의하였고, 2005년 1월 18일에는 대통령자문기구로서 대통령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발족되어 2006년 12월 31일까지 장관급 본위원회가 14회, 차관급 실무위원회가 16회 개최되었다. 그 결과 사법선진화를 위한 24개 안건이 의결되고 그중 13개 방안, 25개 법률안이 마련되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법조계와 학계 및 사회단체 간의 의견 차이와 갈등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사개위와 사개추위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대표들의 지혜를 모아, 분출되는 의견 차이와 갈등을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토론과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조정하여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사법개혁법의 통과에는 법사위 소속 특위 위원들의 공로도 빼놓을 수 없다. 그동안 지루한 답보상태를 보이다가 올해 2월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 4인 특위가 구성되어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 냄으로써 사법개혁법안 통과의 밑거름이 되었다.
사법개혁의 완성은 법조 직역관계자와 전 국민의 몫이번 사법개혁법의 통과로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의 선진화를 향한 중대한 전기를 맞이한 것은 분명하다. 사법서비스체계를 개편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역사적으로도 우리 사회를 보다 성숙한 법치존중의 사회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법률의 제·개정으로 이제 겨우 선진화의 문턱에 선 것이지 선진사법시스템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사법개혁의 완성은 법조 직역관계자와 이에 참여하는 전 국민의 몫이다. 법조직역관계자는 이를 수용하기 위한 절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는 홍보·교육을 담당하고, 국민들은 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로스쿨 · 군사법개혁 법안 처리, 더 이상 늦출 수 없다한편, 사법개혁의 또 다른 핵심법안들이 국회에 장기 표류함으로써 인적·물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 법학교육 정상화와 법률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입키로 한 로스쿨법안과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법개혁법안이 그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하루빨리 국회에서 합의되어 총체적인 사법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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