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씨는 업체직원이신지 물어보고 싶군요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이라면 당연히 IP공유기를 공공연하게 팔수 없을겁니다
단지 회원 약관에만 IP공유를 하지 말라고 나와있을뿐입니다
상당수의 이용자들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은 IP공유시 서버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얘기를 한걸로 아는데
그러면 8메가의 전송대역폭이 16메가가 되나여?
어휴~
당연히 아니져
단지 8메가의 대역폭을 가정내에서 몇대가 되든 나눠사용하는겁니다
8메가로 들어오는속도가 더 늘어나는건 아닙니다
업체에서는 자기네들 이익에만 열을 올리는것입니다
업체의 말이 그대로 사실이라고 하면
인터넷 이용자가 많을수록 백본망이 더 빨라진다는얘긴데
참으로 황당하군요
-- 추가합니다--
위의 경우는 ADSL기준으로 얘기한거구여 공유에따른 부하는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블모뎀의 경우 사용자가 많을수록 인터넷의 속도 저하 현상이 오는데
이경우역시 서버에 부하가 걸리는것이 아니라 백본 대역폭을 많은 사용자가 나눠 사용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개개인의 인터넷 속도에 영향을 주는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개인의 PC가 5대가 있다고 하고 라우터가 있다고 하져. 라우터를 서버라 하고
라우터에 물린 인터넷선을 백본이라고 하고 라우터에서 허브를 거쳐 컴터까지 오는선을 흔히들 말하는 인터넷서비스회선이라 할때 백본의 속도를 8메가 이고 이 8메가의 속도를 허브가 5대의 컴퓨터에 각각 2메가씩 인터넷 대역폭을 준다면(예를 들기위한것이니 실제허브는 이렇지 않음)
5대가 2매가씩 풀로 사용하면 10매가가 필요한데 백본은 8메가 이므로 사용자의 인터넷속도는 감소가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라우터(즉, 서버)가 부하가 생겨 속도저하의 원인이 라우터(서버)라 한다는건 말이 안되는얘기지요 이해가 가시는지요
따라서 결론은 케이블모뎀의 경우도
서비스 업체에서 배정받은 백본 대역폭이 한정되어 있는데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 속도 저하가 발생하는건 서버의 부하가 아닌 동시접속자수에 의한
속도 나눠쓰기인것이죠 이해 하시나요?
저도 케이블모뎀을 사용했던 사람으로 속도를 측정했을때 1.2메가~ 2.9메가까지
속도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친구가 케이블모뎀을 사용하는데 이친구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케이블모뎀사용자가 많아질때마다(보통 저녁시간이죠) 속도 저하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럴때마다 매일 저녁마다 서버에 과부하가 생기나요?
인터넷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다릅니다
일반 전기는 많이사용하면할수록 전기줄이나 변전기(맞나?)같은것이
부하가 걸려 화재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낡은전기줄은 과전압(부하)을 못이겨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기줄의 정해진 용량을 초과할수 없다면 이로인한 화재는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정해진 양을 초과할수 없는 인터넷은 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단!! 서버가 정해진 용량을 모두 처리하는 이른바 FULL(?)로 작동되기는 하지만 그양을 초과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풀로 작동되면 이게 과부하란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 서버에 물려있는 회선의 대역폭이 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겁니다
글로 설명하니 쉽게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꼬리말 달아주신글은 IP를 공유하면 혼자쓸때보다 과부하가 걸린다고 하셨는데
어떤것이 과부하가 걸린다는말씀이신지???
공유기가 과부하가 걸리나요?-- 과부하가 걸린다고 한다면.. 헐~ 이상하군요..
참고로 전 라이트씁니다만 (프리미엄은 지랄(?)이라 사용 못하겠더군요)
공유하지않고 1대만 다운로드시 약 180정도 나옵니다.(160~ 195정도)
두대 이상 동시에 다운로드시에는 이속도를 나눠사용하게 되어 합하였을경우
한대만 사용할경우와 동일한 속도가 나옵니다
(--예-- 두대가 동시에 다운로드할경우 A컴터-85, B컴터-95 정도)
위 예의 속도는 대략적인 평균속도이고 실제 다운속도는 15~ 165정도까지 각컴터간의
차이가 심할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도 각각의 컴터들의 다운로드 속도를 합하면 1대만 사용할경우와 마찬가지로
180정도의 동일한 속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과부하가 아닌 속도를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더 말씀드린다면
서비스 업체에서 과부하가 걸린다는 이유로 업로드 제한을 건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특정인이 업로드를 많이 할이유는 없다고 보고 따라서 서버를 운영한다는
생각이 들기때문인경우 이럴땐 다연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져
제가 알기론 초고속 서비시시작할때부터 제제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특정인의 업로드가 많을경우(케이블모뎀의경우만 해당되리라 생각됨)
다른 사용자들의 업속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판단될때
그들의 불만이나 경쟁업체와의 비교때문에 서버의 부하를 운운하며
제제를 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정도면 이해가 가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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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ip(?) 공유 불법인가요? - 정상엽(kjei-sy@hanmail.net) ┼
│ 지금 window xp에서 인터넷 연결 공유를 사용중이거든요. 이전에 win98에선 사이게이트로 사용했고요. 랜카드에 케이블로 컴2대를 연결하고 한대를 서버컴터로 돌려서 상요하는 방식인데요.
│ 인터넷공유 처음에는 불법인걸루 아는데 한동안 약간 시끄러웠던걸로 기억됩니다. 아직도 아리까리 해서리..
│
│ 인터넷 공유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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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불법이죠. ㅡㅡ;; [01/25-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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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어떻게 그게 불법입니까?
┼ 모뎀에서도 공유할수 있도록 연결 하는 부분이 있는것도 있는데!! [01/25-17:22] ┼
이호영: 죄송합니다 제가 말한 불법의 뜻은.. 대한민국 국법의 불법이 아니고.. 약관에 위배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표현한것 같군요. 그리고 저는 업체 직원도 아니고 ip공유하면 과부하 걸립니다. 혼자사용하는것 보다는.. [01/25-23:52]
이상훈: 불법아닌것같은데여 저두 예전에 사용했슴다 통신회사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우기고 서도 암말못합니다 서비스도 안좋은 마당에... [01/2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