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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 및 생식세포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신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참조 : 양병국 생명윤리팀장


발신 : 진실규명과 사회개혁을 위한 국민모임 민초리

제목: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 및 생식세포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1. 귀 부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진실규명과 사회개혁을 위한 국민모임 민초리는 귀 부처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 및 '생식세포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을 검토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는 바입니다.

3. 해당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해 상기법률안의 최종 확정에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첨부 문서
  - 법률안 검토의견서
  - 의견서 제출자 명단 . 끝.












一.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 

1) 법 개정 내용 (개정안 7조 3항) 

현행 정부 인사 7인, 과학계 인사 7인, 윤리계 인사 7인으로 구성된 것을 개정안은 정부 인사 2인, 과학계 인사 9인, 윤리계 인사 9인으로 구성토록 하여, 정부 인사 참여를 1/3에서 1/10으로 줄이고 과학계와 윤리계 인사의 참여 폭을 대폭 늘였습니다.

2) 문제점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복제 연구 재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생윤법에서 체세포 복제 연구 허용을 결의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생명윤리심위원회는대통령령으로 정해야할 연구의 종류,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지 않아 지금까지 체세포 복제 연구를 허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심각한 직무 유기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체세포 복제 연구의 무용성을 주장하고 있는 윤리계 인사의 주장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없이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하고 있는 특정 종교, 시민단체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계 인사의 역할축소로 인해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해지고 연구의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가 큽니다.
 
개정안은 다수이자 당사자들인 과학계의 의견은 무시하고 특정 종교계가 장악하고 있는 윤리학회 회원들의 비객관적, 비전문적인 주장을  채택하여 개정안을 만든 것으로 의심되며, 향후 생명공학이 국가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중요성과 과학계와 윤리계의 의견상충을 조정해야할 필요성에 비추어 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결론 

현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정부 인사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정부 정책으로서 생명공학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측 인사의 현 비중을 유지해야 하며 과학적 전문성이 부족한 윤리계 인사들이 과학적 타당성을 판단하게 되어 있는 점 역시 제고되어야 합니다. 

 (2) 연구 계획 승인 취소 및 연구 참여 제한 규정 

1) 법개정 내용 

개정안 제 51조에 따르면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배아연구기관 또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해당 연구의 책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당해 연구의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연구 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 52조에 의해서 3년간의 연구 참여 제한 및 그러한 자가
속한 기관 역시 3년간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연구책임자의 여러 가지 이유로 연구 기관을 최소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형사상의 책임이 해당 연구팀의 연구를 취소시켜
그동안의 모든 연구 성과를 무효화시키고 그가 속한 기관 자체가 3년간
연구 기관 등록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제 53조에서 생명윤리법에서 정한 위반 사례의 경우 지정 등록, 허가
취소와 업무 정지 조항이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자는 3년간 동종 기관으로
지정,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의 저촉을 받는 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이미
충분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형사상 책임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과연 모든 형사상 책임 사유가 연구 책임자 본인 뿐 아니라
연구 기관 전부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생명윤리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로 한정함이 마땅하며 이 경우는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해서 정의할 필요없이 제5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제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급적용의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은 ‘이 법을 시행한 이후의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경우‘ 등으로 명확하게 정의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일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해 소급 적용 시비를 명확히 없애야 하며 도덕적
이유로 연구를 취소시킬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죄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제51조(연구계획승인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아연구계획,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또는 단성생식배아연구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배아연구기관 또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연구기관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는 중요함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임.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됨.
 
  2. 해당 연구의 책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당해 연구의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막연히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고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문제임.
예컨대 과실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도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과실 사고나 연구자로서의 자질과 전혀 무관한 일로 처벌을 받았다고 연구를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연구자가 다년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비록 승인취소가 재량행위로서 장관이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는 있으나, 막연히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하지 말고 '연구자로서의 자질이 문제되는 범죄로 인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식으로 제한해야 마땅함.
 
  3. 제20조,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내용과 달리 연구를 수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당해 연구의 수행 또는 변경으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당해 연구의 수행이 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당해 연구의 수행으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 라는 개념도 막연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제52조(연구참여의 제한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계획승인을 취소한 당해 연구의 연구 책임자, 이 법 또는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아연구, 체세포복제배아연구 또는 단성생식배아연구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항 또는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일응 수긍할 수도 있으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 있는 제51조에 의거해 연구계획승인을 취소 당한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참여를 수년간 금지시키는 것은 학문 연구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됨.
 
또한 다른 조항에서 연구 승인 취소나 처벌, 연구기관 등록 취소, 수년간 재신청 금지, 연구비 지원 제한,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규제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이중으로 연구 참여 제한 규정이 존재해야 하는가는 실효성 면이나 당위성 면에서 전혀 필요성이 없는 조항임.(미국을 예로 들면 연구 윤리 등의 문제가 생기면 수년간 정부 지원 연구 계획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연구비 지원을 금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징계 수위임)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참여 제한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배아연구기관 또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문제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구기관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선량한 다른 연구자의 연구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위 조항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는 위헌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헌법 제13조 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도 금지하고 있는데, 하물며 친족보다도 먼 '연구참여 제한을 받은 자'가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연구기관 등록을 제한시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권리까지 막는 것은 학문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고 연좌제 금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3)결론

개정안 중 제51조(연구계획승인의 취소)와 제52조(연구 참여의 제한)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학문 연구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특히 제52조 2항 역시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는 위헌적 조항입니다. 더불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성체 줄기세포에 대한 차별적 지원 

 1) 관련 법 조항 

제 57조를 보면 성체줄기세포의 연구 지원을 별개 항으로 규정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법 57조에서 성체줄기세포 연구만 재정지원 하는 규정을 두고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누락시킨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줄기세포의 효용성 면에서는 배아줄기세포 혹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향후 재생의학에서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이미 배아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자체에서 배아가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종교의 교리에서 배아를 인간으로 규정하고 성체줄기세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예를 국가 법에서 준용해서 따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편파적인 조항을 둔 것은 생명윤리법 개정 자체가 배아줄기세포를 반대하고 성체줄기세포만을 허용하고 있는 카톨릭계의 입장만을 옹호하려는 것으로 추정되어 헌법상 종교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3)결론

성체 줄기세포나 배아 줄기세포 모두 국가에서 지원해야 마땅하며 특정
종교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성체줄기세포만을 차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 규정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하며, 성체줄기세포 연구 뿐만 아니라 배아줄기세포도 공평하게 재정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마땅합니다
 
(4)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을  금지

1)관련 법조항

 현 생명윤리법 법 제2조 4호와 제13조 2항 2호에서는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를 이식하는 것을 체세포핵이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금지하며 인간의 난자에만 핵이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문제점
 
이미 12조와 13조에서 인간복제 및 이종간 착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에 일부 종교계가 우려하는 문제는 충분히 규제가 됩니다. 더구나 신선한 인간난자 수급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동물난자를 탈핵시키고 인간 체세포 핵을 이식하여 연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학문연구의 자유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세포복제 연구에서 우위에 서게된 이유도 동물난자를 이용해 많은 실험을 한 것에 기인하고,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쥐를 제외하고 동물의 난자를 이용하여 줄기세포주를 수립하였다고 발표한 연구진은 대한민국의 황우석 박사팀이 유일한데, 이를 막는 것은 특정인만을 제한하려는 청부입법임을 의심케 합니다.

동물의 난자에 인간체세포를 핵치환하여 줄기세포주로 수립, 인간 질병치료를 위한 장기 및 줄기세포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실현 가능한 것이며, 현재 PWG社도 무균 Micro-pig를 이용하여 인체로 이식하는 이종이식 세포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 치료제로서 Micro-pig의 인슐린은 인간과 아미노산 1개만 상이할 뿐, 동일한 구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어떤 종보다도 이종장기에 적합하다 하며, 또한 뼈치아의 골체조직과 피부조직재생을 위한 인공조직제품도 개발 중에 있다 합니다.  또 현재 많은 외국의 연구진들이 동물의 난자를 이용 인간 체세포핵치환하는 연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하고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려고 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동법의 개정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또한 난치병을 치료하고 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학문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입니다.

3)결론
 
탈핵시킨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하며, 법 제2조 4호, 제13조 2항 2호를 종전대로 유지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5) 줄기세포주 무상제공 강제규정

1) 법 개정 내용 

개정안 제 29조에서는 줄기세포주의 보관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 이외에는
줄기세포주 제공을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6조에서는 유상으로 줄기세포를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의합니다.

2) 문제점 

이 조항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줄기세포주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전혀 상업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수립된 줄기세포는 등록이 되어야 하고 등록된 줄기세포주는 다른 기관에 보관과 제공에 필요한 경비 이외에는 무상으로 주도록 법적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생명 공학의 성과들은 전부 상품성을 인정하면서 줄기세포만을 무상으로 공급하라는 것은 편파적이며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법안으로, 이미 미즈메디도 미국이나 기타 다른 연구 기관에 6000달러 정도에 줄기세포를 판매했었던 사례를 보더라도 줄기세포는 충분히 상업적인 가치가 있으며, 특히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는 그 가치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질병, 당뇨나 기타 희귀 질병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는 그 자체가 질병 모델이 될 수 있으며 매우 비싼 값으로 판매가 가능한 고부가 가치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해외에 제공하는 것도 무상제공을 법제화하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부를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과학자들은 복제 기술의 경제성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우 배아를 무상 기증 하도록 규정은 할 수 있어도 배아줄기세포 자체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은 배아와 배아 줄기세포 자체의 혼동에서 온 것이 명백한 잘못된 조항입니다. 배아의 경우 당연히 재산적 이익을 추구할 수도 없으며 특허권 혹은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줄기세포주의 경우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가 등록이 되고 있으며 줄기세포주 자체가 여러 세포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주요 생체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줄기세포를 분양해서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 세포 치료제를 개발했을 경우 이 지분을 나누도록 협약을 맺을 경우 이를 유상 기증 행위로 정의할 수 있는 지 등의 분쟁 소지가 다분합니다.

결국 상기 조항은 줄기세포의 특허권을 유명무실화하게 하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역행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특허권이 있는 줄기세포를 유상으로 분양했다고 해서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국가는 없을 것이며 역시 위헌의 소지가 높습니다.

3)결론

특허권으로 보호받고 있고 향후 바이오 산업의 중요한 핵심 산물이 될 줄기세포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줄기세포 생산 연구진들의 의욕을 상실케 하고 그 연구 기관의 재정 자립이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줄기세포를 확립하려고 나설 연구기관 자체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제공을 강제하는 명문화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국내의 다른 임상연구진이나 의료계 또는 꼭 해외협력이 필요한 곳에서 난치병치료라는 숭고한 목적으로 줄기세포주를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로 함에도 가격이 너무 부담이 될 경우에는 정부나 특별위원회에서 적정가격으로 조정해 주는 정도의 필요성은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二.생식세포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1) '신선 난자(fresh oocyte)'의 중요성 및 제한적 채취 허용 명문화 필요 

1) 법률안 중 잔여 난자에 대한 모호한 기준 

제 2조 3항에서 “잔여난자”라 함은 본인의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한
또는 사용할 난자를 제외한 것으로, 체외수정에 실패한 난자도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이 법 제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했던 권혁찬 등이 주장한 잔여 난자의 정의는 난자 공유(egg sharing)’에 의하여 불임치료에 쓰일 목적으로 기증되는 난자와는 다른, 보다 좁은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추후 배아 생성을 위해 난자 상태로 동결 보존하였으나 임신이 성공하여 폐기 예정인 난자
② 미성숙 상태이거나 부분 혹은 전반적으로 퇴화상태를 보여 배아 생성 계획이 없어 폐기 예정인 난자
③ 일반적인 체외수정 프로그램에서 수정이 되지 않거나 수정을 포기하고 폐기하는 난자
④ 공여 난자로서 적절한 공여 대상이 없어 폐기 예정인 난자
⑤ 난소 적출시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그러나  현재 우월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되어 있고 앞으로 성체줄기세포나 수정란줄기세포 보다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의 경우 신선하지 않은 난자를 사용해서는 줄기세포를 수립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생식세포법안처럼 잔여난자만을 사용하라고 할 경우 성체 줄기세포 분야나 수정란 줄기세포 분야는 타격을 별로 받지 않는 반면 난자의 질이 중요시되는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분야만이 실제로 연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의 경우 많은 국제 논문들에서 냉동 난자를 사용해서는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수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Poor development of human nuclear transfer embryos using failed fertilized oocytes‘ , Reproductive BioMedicine 2005, Vol II. No 6; 740-744 등 다수 논문)

3)결론

먼저 잔여 난자라는 용어가 아니라 난자 공유 (egg sharing) 개념을 포괄하는 것은 물론 신선 난자(fresh oocyte) 사용이 가능한지를 명확히 제시해야합니다.

또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기로 한 이상 신선 난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무제한 신선난자 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앞으로 의학적으로 훨씬 유용하리라 예상되는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연구분야의 우위를 유지하고 실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신선난자의 채취 및 기증을 허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되 여성의 건강 손상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감시기능의 확대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2)난자채취자 제한과 연구용 난자 기증에 대한 명목적 금지

1)법제정 내용
 
제13조(난자의 채취와 기증) ①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20세 이상의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이외에는 난자를 기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채취하는 여성이 난자의 일부를 다른 여성의 불임치료 목적 등으로 채취, 기증하는 경우
 2. 희귀, 난치병 연구를 위해 해당 질병을 가진 자가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증하는 경우
②누구든지 연구에 제공할 목적으로 난자를 채취, 기증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잔여난자를 기증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문제점

13조에서는 ‘누구든지 연구에 제공할 목적으로 난자를 채취,기증 할 수 없다’ 고 하면서 예외 조항으로 기증할 수 있는 경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예외 조항은 잔여 난자와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한 난자의 기증 경우로 불임 시술을 받는 여성 이외에는 가임기의 난치병 환자 자신의 난자만을 기증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임기가 아닌 여성 환자나 남성 환자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용으로 난자 기증이 필요할 경우 자신이 난자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질병 치료의 기회에 커다란 제약을 받습니다. 

또한 난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 자신만이 난자를 기증하도록 정의하고 있어 환자에게 난자 기증의 부담과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난치병 환자 자신의 난자 기증을 허용한다는 것은 연구용 난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면 환자 자신이 난자를 기증하라는 비윤리적이고 야만적인 조항입니다.
미국의 경우 실비 보상에 의한 연구용 난자 기증이 자유로운 주들이 많고 영국 역시 불임 센터에서 실비 보상에 의한 잉여 난자 기증만을 허용하다가 최근 실비 보상을 하고 연구용 난자의 기증을 합법화시키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합니다.

그럼에도 숭고한 난치병 치료 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겠다는 국민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잘못이며, 더욱이 가족 또는 다른 사람의 난치병 치료나 연구에 신선한 난자를 제공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얻겠다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적인 법률안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며, 존엄과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발적인 결정에 위한  행복추구권을 건강권의 손상 우려정도로 침해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또한 육체적 한계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지 못하며, 행복을 추구할 능력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불치병환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며 국가의 의무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 총칙에 서술된 3조 1항에는 난자채취 등이 개인의 자발성에 근거하며,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기본이념) ①생식세포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의 의사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존중되어야 한다. 

 결국 총칙에는 개인의 자발적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각론에서는 개인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금지하는 이율배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 논리성의 결여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장기기증은 허용하면서 난자의 기증을 약간의 건강 손상을 이유로 허용치 않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결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도에 1만 4천쌍의 불임부부의 불임 시술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정 감사에서도 불임 부부의 시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난자의 채취가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준이라면 당연히 난자 채취 자체가 금지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야 마땅함에도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난자의 기증으로 인한 위험성이 전문의들에 의해 충분히 조절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임 부부의 잉여 난자의 기증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며 영국의 예에서 보듯이 기증자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기증에 따른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에 실비 보상을 동반한 난자 기증도 허용해야 합니다

여성의 건강권을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도 난자채취 규제를 주장하지만, 충분한 고지와 사전검사 및 의료진의 주의를 통해 위험부담을 최소화 시키다면 생식 세포를 적정하게 이용해서 난치병 치료 연구 및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입법 취지와도 부합될 것입니다. 

(4) 난자 기정 기증 금지 조항 

1)제정안의 내용

 제15조(특정인 지정 생식세포 기증) ①기증자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기증할 수 없다. 다만,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목적으로 정자를 기증하는 경우와 불임부부 또는 그의 친족으로서 기증의 자발성, 가족관계에 관한 문제의 가능성 등을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문제점

먼저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목적으로 정자를 기증하는 경우는 특정인 지정 기증을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 목적으로 난자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을 지정해서 생식 세포를 기증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논리성과 형평성의 결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법의 기본 법정신은 생명윤리,즉 생명의 존엄을 중시하자는 것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기에  준생명으로 불리기도 하는 생식세포들의 존엄도 지켜주자는 취지에서 생식세포 채취와 보호에 대한 법안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생식세포인  정자만 연구에 사용할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자는 난자에 비해 채취과정이 용이하다는 점과 생성되는 수량이 많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세칙이 아닌 법조항에서 정자와 난자를 따로 떼어서 법을 만든 사례가 있는지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한번 참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성의 건강이 염려되기에 이분법적인 적용을 한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난자 역시 연구에 잉요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해당조항은 잔여 난자의 사용만을 강제하고 불임 부부 이외의 여성의 난자 기증을 금지하며 불임 부부가 난자를 기증할 경우에도 연구용의 경우 지정 기증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혹 13조의 요건에 부합되어 기증은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필요로 하는 곳에 배분합니다

이는 타법률과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장기등이식에 관한법률은 간, 신장, 골수 등의 지정기증을 다음과 같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2조 (이식대상자의 선정 등) ③살아있는자로서 20세이상인 장기등기증자와 20세미만인 자중 골수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체적인 법의 구성은 일관성이 있어야 존중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의 흠결입니다.각각의 법률에 따라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위험성이 큰 장기이식은 지정기탁이 허용되는 반면 그 보다 위험이 작은 난자채취는 허용되지 않는다면 형평성을 지적하게 됩니다. 특히 불임환자의 친족지정기증은 허용하면서 난치병환자의 친족기증을 막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3)결론

결국 기증의 문제는 생식세포 채취시 겪게 되는 고통과 위험부담을 고려해 여성을 배려하는 문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법률이 아닌 세칙으로  규정해도 충분합니다. 난자매매 금지와 건강을 배려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면 됩니다.

(5) 비밀유지의 경직성

1)내용

제6조(비밀의 유지) ①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수정관리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기증자와 기증한 생식세포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2. 수증자와 기증받은 생식세포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3. 기증희망자 및 수증희망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2)문제점

상기조항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는, 보통 기증자와 수증자사이의 개인신상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됩니다. 불임치료용과 연구용 모두에서 흔히 지켜지고 있는 법안입니다. 

연구자들은 자신이 연구하는 정자, 난자의 기증자를 몰라야 하며, 불임치료 받는 여성이 자신의 난자와 수정된 것이 누구의 정자인지 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병력과 가계병력 등 개인신상을 제외한 의학적 유전적 정보는 기증자가 밝혀야 하는 의무로 책정되어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의료기관 혹은 연구기관에서 반드시 장악해야 하고 수증자에게도 전해야 하는 정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三.종합 결어
 
생명윤리법과 생식세포 관련 법안이 다루고 있는 분야는 생명윤리만이 아닌 과학기술, 산업, 생물, 의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위 법률들은 지나치게 생명윤리적 시각으로만 접근하여(그것도 특정 종교의 교리에 부응하는 생명윤리학회 주도층의 입김에 좌우되어) 과도한 규제 및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마저도 부정하고, 위헌적인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생식 세포를 적정하게 이용해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사실상 생식 세포 특히 난자의 연구 이용을 거의 불가능하도록 여러가지 제한 조치와 장애물을 설치해서 연구를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 이 법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200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등 40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체세포 복제 연구를 지지했고 미국 의학 협회와 수많은 의학, 환자 단체가 배아줄기세포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며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이미 종식된 상태입니다.
 
성체줄기세포만을 고집하던 독일도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고 호주나 심지어 카톨릭국가인 스페인 마저도 법을 고쳐서 체세포 복제 연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난자 매매 허용이라는 비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연구용 난자 기증과 실비 보상을 허용했으며 체세포 핵이식 기술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이식을 허용하는 이종간 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당위성을 옹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오직 우리나라만은 기존의 생명윤리법을 개악(?)하고 생식세포법을 새로 제정하여 신선 난자의 기증 자체를 사실상 원천 차단해 잔여 난자만으로의 연구를 강제하며 각종 조항 위반 사례에 지나치게 엄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은 적정한 관리를 벗어난 지나친 규제와 특정 연구의 금지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일부 종교계의 불합리한 생명윤리관을 인정할 수 없고, "난치병으로 골수에 사무치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고 돕는 일이 더 숭고한 생명윤리"라는 고 강원용 목사님의 생명윤리관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란 결국 최대다수의 최대의견을 문자로 표현하고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법을 정하고 다듬어야 시대정신을 따라가는 것이며 국민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정당성과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80%-90%가 인정하고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미 상식이 된 것이며 이러한 다수 국민의 상식에 입각해 법은 제,개정되어야 합니다. 소수의 완고한 종교원칙과 윤리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이미 법이 아닌 이유입니다.

따라서 민초리는 난치병 치료를 위한 숭고한 생명윤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학문 연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연좌제 금지, 자유시장경제 체제 등 헌법상의 원칙도 침해하는 생명윤리법의 개악과 생식세포법의 제정을 반대하며, 현행 생명윤리법을 우리나라가 생명공학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보강하여 인류의 난치병 치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 마왕 ▒
2007-05-18 2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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